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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상유도전동기 & 펌프 결합 제품 에너지소비효율 대상 시료 제출 기준

    삼상유도전동기 & 펌프 결합 제품 에너지소비효율 대상 시료 제출 기준

    삼상유도전동기(모터)와 펌프가 결합된 일체형 제품을 취급하거나 인증을 준비 중인 기업 담당자분들이 가장 자주 문의하시는 “에너지소비효율 대상 여부 및 시험 시료 제출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를 근거로 “삼상유도전동기 및 펌프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 핵심 요약 가이드

    모터와 펌프가 결합된 제품이라 하더라도 삼상유도전동기 부분은 법적 필수 인증 대상입니다. 시험 의뢰 시 반드시 삼상유도전동기만 분리하여 시료를 제출하시고 펌프는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구분삼상유도전동기 (모터)펌프 (Pump)
    적용 제도에너지소비효율등급(최저소비효율기준)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인증 성격🔴 의무 (필수 시험 대상)자발적 (선택 신청 대상)

    1. 삼상유도전동기 : 법적 필수 대상 (에너지소비효율제도)

    삼상유도전동기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필수 이행 사항: 기준 이상의 최저소비효율(MEPS)을 만족해야 하며, 국가공인시험기관을 통한 효율 시험 및 신고가 필수(의무)입니다.
    • 효율 기준 미달 시 제품의 생산 및 판매가 금지됩니다.

    2. 펌프 : 자발적 신청 제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발적 인증 제도 대상입니다.

    • 선택 이행 사항: 고효율 인증 취득은 필수가 아닌 기업의 자율적 선택입니다.
    • 조달청 입찰 가점,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 혜택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선택적으로 시험 및 인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3. 삼상유도전동기 + 펌프 결합 제품의 진행 방법

    1. 시료 분리 제출 (필수):
      • 결합형 제품의 경우 삼상유도전동기(모터)만 단독으로 분리하여 시험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2. 펌프 시험 진행 여부 결정 (선택):
      • 기본 진행: 삼상유도전동기만 분리 시험 진행 후 필수 효율 신고 완료
      • 추가 진행(선택): 고효율 인증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펌프에 대한 추가 시험 진행

    🎯자주 묻는 질문

    Q1. 해외에서 완제품 펌프 세트를 수입해 유통하는 경우에도 모터시험을 받아야 하나요?

    A1. 네, 수입 제품도 동일하게 국내에서 판매하려면 KC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삼상유도전동기와 펌프가 혼합되어 있다면 분리하여 시험을 진행해야합니다.

    Q2. 모터 에너지소비효율을 받지 않고 펌프 완제품으로 판매하면 문제가 생길까요?

    A2. 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또는 제품 판매 금지 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펌프 인증 여부와 무관하게 모터의 효율 신고는 법적 강제 사항입니다. 반드시 시험을 진행하고 판매해야합니다.

    🔗 관련 법령 및 근거 자료

    에너지소비효율에 대한 복잡한 절차와 기준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KCR(케이씨알) 전문가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고 정확한 가이드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서큘레이터, 2027년 1월 1일부터 에너지소비효율 관리 대상 지정

    서큘레이터, 2027년 1월 1일부터 에너지소비효율 관리 대상 지정

    안녕하세요. 수입 전기전자제품 KC 인증 대행 및 컨설팅 전문 기관 주식회사 케이씨알(KCR)입니다.

    일반 선풍기 범주에서 제외되어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공기순환기(서큘레이터)가 2027년 1월부터 에너지소비효율 관리 대상 품목으로 공식 지정됩니다. 이에 따라 제조사 및 수입사는 국가 지정 시험기관에서 에너지소비효율 시험을 실시하고, 효율등급 라벨 부착 및 한국에너지공단 모델 신고를 완료해야 국내에서 제품을 유통 및 판매할 수 있습니다.

    2027년형 신제품을 기획 중이시거나 서큘레이터 수입을 준비 중이신 분들께서는 아래 개정 내용을 숙지하시어 사업 진행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1. 핵심 개정 내용

    • 적용 대상: 축류형 날개를 가진 탁상용, 좌석용, 스탠드용 서큘레이터 중 배터리가 없는 전원선 연결 방식(AC/DC) 제품
      • 방사형 망: 날개 지름 20cm 이상 ~ 41cm 이하
      • 비방사형 망: 날개 지름 20cm 이상 ~ 35cm 이하
      • ※ 충전식/내장 배터리 전용 무선 서큘레이터 및 천장형·벽걸이형은 제외
    • 주요 의무 사항:
      • 효율 측정 시험: 국가 지정 시험기관을 통한 에너지소비효율(풍량 대 전력비 등) 측정 필수
      • 효율등급 라벨 부착: 측정된 등급(1~5등급) 라벨을 제품 실물 및 포장재에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부착
      • 한국에너지공단 모델 신고: 제품 출하 및 통관 전 한국에너지공단에 측정 결과 및 모델 정보 의무 신고
    • 기대 효과:
      • 성능 수치(풍량, 소비전력)의 정밀 측정을 통한 허위·과장 광고 방지
      • 고효율 에너지 절감 제품 개발 및 보급 촉진, 소비자 선택권 확대

    📅 2. 시행 및 적용 일정

    • 전면 적용일: 2027년 1월 1일부터 (해당 일자 이후 국내 제조·생산되거나 통관/수입되는 제품에 즉시 적용)
    • 주의 사항: 시행일 이후 미신고 제품을 유통·판매하거나 등급 라벨을 부착하지 않을 경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 및 판매 중지 명령 등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3. 법적 근거 및 고시 정보

    • 관련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137호)
    • 적용 조항: 제12호 (선풍기)

  • 비데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 전환 및 의무화 가이드

    비데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 전환 및 의무화 가이드

    전기 비데와 관련하여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제도적 변화가 시행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69호)’ 개정을 통해 전기 비데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신규 지정하고,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표시를 의무화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강화되는 규정의 주요 내용과 기업에서 준비해야 할 실무 프로세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개정 배경 및 주요 변화

    기존에 전기 비데는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 등에 포함되어 관리되어 왔으나, 제품의 실질적인 에너지 소비 효율을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전기 비데는 의무적인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이에 따라 모든 대상 제품은 국가가 정한 시험 규격에 따라 효율을 측정하고,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라벨을 부착하여야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 관련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69호
    • 시행일: 2026년 1월 1일(제조날짜 기준)
    • 적용 대상: 정격소비전력 3,500 W 이하의 온수장치, 세정장치, 전열 변좌 등으로 구성된 전기식 비데 (국내 제조 및 해외 수입 제품 포함)

    2026년 1월 1일부터 제조 된 전기 비데는 반드시 변경된 기준에 따라 신고 및 라벨링을 완료해야 합니다.

    핵심 규제 내용: 등급 및 최저효율기준

    전기비데가 효율관리기자재로 편입되면서 기업이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표시: 측정된 소비전력량 등을 바탕으로 산출된 지표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 최저효율기준(MEPS) 적용: 고시에서 정한 최저효율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은 생산 및 판매가 전면 금지됩니다. 저사양 또는 구형 모델의 경우 설계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측정 지표: 대기전력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 시의 가열 전력, 보온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항목이 강화됩니다.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를 위한 실무 대응 방안

    기존 제품 라인업에 대한 전수 진단

    현재 판매 중이거나 개발 중인 모델이 새로운 효율 등급 기준에서 몇 등급에 해당할지, 그리고 최저효율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 시험(Pre-test)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기술적 보완 및 설계 최적화

    예비 시험 결과 등급이 낮거나 기준에 미달할 경우, 절전 모드 알고리즘 개선, 단열 구조 보완, 고효율 히터 채택 등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설계 반영이 필요합니다.

    행정 절차 및 인증 데이터 확보

    공인시험기관을 통해 성적서를 발급받고 한국에너지공단에 모델별로 신고하는 행정 프로세스를 실행해야 합니다. 수입업체의 경우 해외 제조사와 소통하여 에너지 효율 관련 기술 데이터를 조기에 확보하고 국내 기준 부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라벨링 및 유통 관리

    2026년 시행일에 맞춰 변경된 등급 라벨이 부착될 수 있도록 양산 일정과 패키지 디자인 수정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라벨 오부착이나 미신고 판매 시 과태료 등 법적 제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증 및 시험 컨설팅의 필요성

    전기비데의 에너지 효율 측정은 주변 온도, 수온, 대기 상태 등 변수가 많아 정확한 데이터 산출이 까다로운 품목 중 하나입니다. 또한 강화된 기준에 맞춘 기술적 대응은 초기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인증 컨설팅을 통해 복잡한 시험 규격을 정확히 해석하고, 제품의 등급 상향을 위한 최적의 기술 솔루션을 확보함으로써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하시길 권장합니다.

  • [정책 안내] 의류관리기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 적용

    [정책 안내] 의류관리기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 적용

    최근 필수가전으로 자리 잡은 의류관리기와 관련하여 소비자분들과 업계 관계자분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69호)’ 개정을 통해 의류관리기를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표시 대상 품목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변경되는 규정의 주요 내용과 시행 시기, 그리고 기업의 대응 방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도입 배경 및 목적

    의류관리기는 미세먼지 대응과 위생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급률이 급격히 상승한 품목입니다. 그동안 의류관리기는 별도의 에너지 효율 등급 기준이 없어 소비자가 제품 간 전력 소모량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웠습니다.

    정부는 고효율 제품의 보급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해 의류관리기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전체의 에너지 절약과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관련 고시 및 주요 내용

    관련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69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이번 고시 개정의 핵심은 의류관리기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부여와 최저효율기준 설정입니다.

    • 등급 표시 의무화: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제품에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라벨을 반드시 부착해야 합니다.
    • 최저효율기준 적용: 일정 수준의 효율에 미달하는 제품은 생산 및 판매가 금지됩니다. 이를 통해 저효율 제품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기술 향상을 도모합니다.
    • 측정 항목: 소비전력량, 대기전력, 표준 코스 작동 시 에너지 소비량 등이 주요 측정 및 평가 지표가 될 예정입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적용 대상: 제조일자 기준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제조된 가정용으로 설계된 의류관리기 전체 (제조 및 수입 제품 포함)

    단, 제도 시행 전(2025년 12월 31일까지)에 출고되거나 통과된 제품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입제품도 제조일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관련 기업의 사전 준비 및 대응 방안

    2026년 제도 시행에 따라 관련 기업들은 제품 출시 일정과 마케팅 전략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제품 에너지 효율 진단 및 Pre-test

    기존에 판매 중인 제품이나 개발 중인 신제품이 정부에서 설정한 등급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최저효율기준(MEPS)에 미달할 경우 판매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전문 시험 기관을 통한 예비 측정과 데이터 분석이 권장됩니다.

    인증 절차 및 라벨링 규정 준수

    2026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는 제품은 규정된 측정 방법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의 성적서를 발급받고, 한국에너지공단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규격에 맞는 에너지소비효율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전문 컨설팅 활용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는 측정 방식이 까다롭고 기준이 엄격합니다. 시행 착오를 줄이고 신속하게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 및 시험 표준에 정통한 전문가의 컨설팅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완벽 이해하기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완벽 이해하기

    1.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란?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에서 사용하는 수많은 전자기기들, 이 제품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정부가 고효율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촉진하고, 소비자가 에너지 절약형 제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에너지 효율 관리 시스템입니다.

    2. 생산자와 수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 신고 제도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단순한 권고가 아닌, 의무 신고 제도입니다. 해당 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모든 사업자는 이 제도를 따라야 할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의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품 신고: 해당 기자재를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에너지관리공단에 제품의 효율 정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효율 정보는 제품 시험을 통해 확인합니다.
    2.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 표시: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효율 정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제품 본체나 포장에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을 필수적으로 부착하고 표시해야 합니다. 이 라벨은 일반적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뉘며, 숫자가 낮을수록 에너지 효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KC 전기안전 인증 대상 품목인 경우, 많은 경우에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 대상 품목일 수 있으니 확인해야 합니다.

    3. 제도 운영의 법적 근거는?

    이러한 효율 관리 시스템이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바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며, 효율관리기자재의 품목 지정, 측정 방법, 등급 기준 설정, 신고 절차, 라벨 부착 방법, 그리고 사후 관리(시장 감시)에 이르는 모든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내용을 숙지하고 따라야 합니다.

    제품 시험 결과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하거나 최대사용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판매가 불가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4. 진행 절차

    1. 신청 접수
    2. 제품 시험
    3. 합격 시, 환경부 신고
    4. 라벨 부착 후 제조/수입/판매

    5. 라벨 표시사항

    라벨은 제품군마다 디자인과 형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라벨을 제작하거나 부착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에 규정과 지침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 제품군에 따라 요구되는 라벨의 크기, 색상, 글자체, 내용 및 배치 등이 세밀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을 잘못 이해하거나 무시할 경우, 제품의 신뢰도와 품질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규정을 참고해주세요.

  • DC 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도 에너지소비효율 대상

    DC 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도 에너지소비효율 대상

    기업이 제조·수입·유통하는 공기청정기는 앞으로 더 강화된 에너지 효율 규제를 받게 됩니다.
    특히 DC 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직류전원장치를 사용)2025년 1월 1일부터 에너지소비효율 관리 대상 제품에 포함되어, 의무적으로 효율 등급 표시 및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왜 규제가 강화되었을까?

    공기청정기는 계절과 관계없이 가정·사무실에서 사용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제품입니다.

    하지만 전력 소비량이 상당해 국가 차원에서 에너지 절감 관리가 필요한 가전제품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직류전원장치를 사용하는 공기청정기까지 에너지소비효율 규제를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적용 대상

    • 직류전원장치를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 외부 어댑터, 외장형 직류전원장치 등을 통해 구동되는 제품
      • 2025년 1월부터 효율관리제도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을 표시해야 함

    예외 조건

    본체 내부에 배터리가 장착되어, 해당 배터리를 통해 전원 공급·충전이 가능한 제품은 규제에서 제외됩니다. 즉, 완전 무선 방식이나 충전식으로만 동작하는 소형 공기청정기는 이번 효율 규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

    1. 제품 분류 확인
      • 우리 회사 제품이 직류전원장치형인지, 배터리 내장형인지 구분
    2. 에너지소비효율 시험 진행
      • 지정 시험기관에서 효율 시험 후 등급 판정
    3. 효율 등급 라벨링 및 표시
      • 제품, 포장, 홍보자료에 등급 라벨 의무 부착
    4. KC 인증 및 효율관리 동시 대응
      • 기존 KC 안전·전자파 인증 절차와 병행 필요

    규제를 미준수할 경우 리스크

    • 판매 중지 및 과징금 부과
    • 유통 제품 회수·리콜 조치
    • 대형 유통망 입점 불가
    • 기업 신뢰도 저하

    에너지소비효율 제도는 KC 인증과 함께 제품 출시의 필수 절차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증 전문 대행 업체인 케이씨알에게 문의하셔서 통합 관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