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JK Lee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고시 190628

    1. 개정 이유

    국내에서 전기차 충전용 어댑터는 사용이 불가하였으나, 어댑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기준에 편입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를 개정

    2. 주요 내용

    가. 자동차 어댑터 추가([별표 2])

    전기차 충전기 세부품목에서 전기차 충전기 외에 자동차 어댑터 추가

    나. 일부 품목 개정 규정과 관련한 시행일 변경

    최근 개정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시행일과 맞추어 전지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추가에 관한 시행일과 전기차 충전기 안전확인대상 범위 변경에 관한 시행일 수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0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단전지에 대해서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7호어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100 kVA를 초과하는 전기차 충전기에 대해서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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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캐나다 MRA 2단계 시행에 따른 캐나다 IC 인증 신청 절차 안내

    한-캐나다 MRA 2단계 시행으로 전파시험인증센터가 캐나다 인증기관 업무를 수행합니다.
    국내에서도 캐나다 IC 인증서 발급이 가능하게 되어 캐나다 수출기업은 인증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및 기간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캐나다 IC 인증을 희망하는 업체는 아래를 참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www.emsit.go.kr)를 통해 캐나다 IC 인증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019. 6. 15.(토)

    □ 신청방법

    1. 전자민원센터 (https://emsit.go.kr)에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회원가입 필요
    ※ 가입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helpdesk (☎061-338-4936)

    2. 민원신청 → 적합성평가 → 캐나다(IC) 인증 신청 선택

    □ 신청서 작성 절차

    1. 신청서 작성
    가. 신청인정보 : 신청자, 대리인, 캐나다 현지대리인, 제조사 기본 정보를 입력
    나. 시험기관 정보 : 시험을 수행한 시험기관의 정보를 입력
    다. 기자재 정보 : HVIN, PMN 등 제품의 고유 정보 및 송신 특성에 대한 시험 정보(RSP-100 Annex B) 입력

    2. 구비서류 첨부 : 신청 유형별 RSP-100 Annex C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록 (신청안내 참고)
    ※ 신청서 작성 관련 문의 : 전파시험인증센터 적합성인증과 인증담당 (☎031-644-7535~6)

    3. 수수료 결제 : 165,000원(건당)
    ※ 결제 시 PG 수수료 부과

    □ 신청 시 유의사항

    1. 구비서류는 워드, PDF, 이미지 파일 등으로 첨부하고 전체 용량이 100MB가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인증관련 캐나다 규정(RSP-100)을 준수해야 하며 캐나다 정부기관(ISED)의 Company number를 발급받아야 신청가능 합니다.

    3. 인증 처리 기간은 15일이며, 부적합 등의 사유 발생 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4. 인증서가 발급되었더라도 최종 캐나다 ISED REL(Radio Equipment List)에 등록되기 전까지는 수출 및 유통을 할 수 없습니다.

    5. IC 인증신청 시 국내 소재 업체의 경우 사후관리를 책임질 수 있는 현지대리인을 별도 지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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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고시 2019-02-08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 2019-018 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개정 이유

    전기용품 안전관리 수준 조정에 따른 세부 기준 마련 및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단전지 및 조명기기 세부 품목을 신설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며,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부품 안전인증으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5526호, 2018. 3. 27. 공포, 2019. 3. 28. 시행)됨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및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에서 승강기 관련 제품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에 전동보드를 추가하고,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서 화장비누를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안전관리 수준 조정에 따른 세부 기준 마련
    ㅇ 안전인증대상으로 단전지 신설(1개 품목) 및 관련 세부기준 마련(별표1, 별표18, 별표19)
    – 세부 품목 범위 설정, 모델 구분 및 검사설비 기준 추가 등

    나. 전기차 충전기의 용량 확대(100 kVA→200 kVA, 별표2)
    ㅇ 대용량 전기차의 개발·보급에 따라 정격용량 200 kVA 이하 전기차 충전기까지 안전확인대상에 포함되도록 안전관리 확대

    다. PCB LED 모듈* 중 이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제품은 안전성 확보 후 유통되도록 관리 강화(별표 2)
    * LED 램프(모듈)은 현행 안전확인신고 대상이나, PCB LED 모듈은 LED 램프(모듈)나 LED 등기구의 부품으로 보고 현재는 인증을 요구하고 있지 않음

    라. 안전관리대상생활용품에서 삭제(제69조, 제74조, [별표 4], [별표 5], [별표 7])
    ㅇ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및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세부품목에서 승강기부품, 화장비누를 삭제

    마. 생활용품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 신고번호의 부여기준 변경([별표 8])
    ㅇ 생활용품의 안전관리단계 구분별 품목코드에서 승강기부품을 삭제하고, 전동보드를 신설

    바. 생활용품의 모델구분 세부기준에서 삭제([별표 12], [별표 13], [별표 15])
    ㅇ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및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모델구분 세부기준에서 승강기부품, 화장비누를 삭제

    사. 생활용품의 품목별 검사설비 및 제조설비 목록에서 삭제([별표 27])
    ㅇ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중 승강기부품 삭제

    아. 생활용품의 자체검사(품목별 원자재 검사항목, 품목별 공정검사 항목 및 품목별 제품검사 항목)에서 삭제([별표 28])
    ㅇ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중 승강기부품 삭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 및 제74조의 개정 규정은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0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단전지에 대해서는 이 고시 발령 후 2년이 경과한 날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 제7호어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100 kVA를 초과하는 전기차 충전기에 대해서는 이 고시 발령 후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2 제11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PCB LED 모듈에 대해서는 이 고시 발령 후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제1호 별표 4의 개정 규정은 2019년 3월 28일부터 적용한다.

    제5조(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제2호 별표 5 3. 기계금속란의 개정 규정은 2019년 3월 28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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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고시 2018-12-31

    1. 개정 이유
    안전관리 수준 조정에 따른 세부 기준 마련하고, 병행수입 면제 제품에 대한 별도 인증번호 부여 및 안전기준 마련 시 전문위원회 검토를 의무화하여 안전관리제도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안전관리 수준 조정에 따른 세부 기준 마련
    ㅇ 안전관리대상 하향 조정 (6개 품목) 품목의 세부 기준 마련(별표 1 ~ 별표 3, 별표 9 ~ 별표 11, 별표 18 ~ 별표 20)
    – 세부 품목 범위 설정, 모델 구분 및 검사설비 기준 추가 등

    나. 병행수입 면제 제품에 대한 별도 인증번호 부여
    ㅇ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 대상 병행수입 면제 제품임을 인증번호로 구분될 수 있도록 별도 번호 부여(별표 8)

    다. 안전기준 마련 시 전문위원회 검토 의무화
    ㅇ 안전기준을 개정·제정·폐지하는 경우 개정안 예고 또는 고시 전에 전문위원회의 기술검토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안 제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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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동칫솔 KC인증

    electric toothbursh

    1. 제품 개요

    전동칫솔은 보통 충전 배터리를 사용하여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제품 사양에 따라서 충전 거치대를 제공하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2. 취득해야 하는 KC인증 종류

    제품에 대해서는 전자파 인증(방송통신기자재 적합등록)을 취득해야만 합니다. 내부에 사용되는 배터리도 KC인증품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3. 진행 절차

    신청 > 제품시험 > 시험 합격 > 인증서 발급

    4. 준비 사항
    • 한글 사용설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시험신청서
    • 제품 1~2대
    5. 소요 기간

    전자파 인증 취득에 약 2~3주 소요됩니다. 배터리 인증을 같이 진행하시는 경우에 4~12주 정도 소요됩니다.

     

    update: 2018-08-24

  • 아두이노 KC인증

    1. 제품 개요

    아두이노(이탈리아어: Arduino 아르두이노)는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한 단일 보드 마이크로컨트롤러로 완성된 보드(상품)와 관련 개발 도구 및 환경을 말합니다. 2005년 이탈리아의 IDII(Interaction Design Institutelvera)에서 하드웨어에 익숙지 않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디자인 작품을 손쉽게 제어할 수 있게 하려고 고안되었습니다.
    아두이노는 다수의 스위치나 센서로부터 값을 받아들여, LED나 모터와 같은 외부 전자 장치들을 통제함으로써 환경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물건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임베디드 시스템 중의 하나로 쉽게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이용하여, 장치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2. 취득해야 하는 KC인증 종류

    아두이노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전자파 인증(방송통신기자재 적합등록)을 취득해야만 합니다.

    3. 진행 절차

    신청 > 제품시험 > 시험 합격 > 인증서 발급

    4. 준비 사항
    • 한글 사용설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시험신청서
    • 제품 2대 (1대는 무선시험이 가능하도록 세팅)
    5. 소요 기간

    약 2~3주 소요됩니다.

     

    update: 2018-08-16

  • 스마트밴드 KC인증

    스마트밴드 KC인증

    1. 제품 개요

    스마트 밴드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스마트폰과 블루투스로 연결하여 심장박동 수 측정, 피트니스 등 기능을 제공합니다.

    2. KC인증 종류

    제품은 전자파 인증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인증) 대상품목입니다.
    제품에 사용되는 배터리가 리튬이온배터리인 경우, 배터리도 KC인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3. 진행 절차

    신청 > 제품시험 > 시험 합격 > 인증서 발급

    4. 준비사항
    • 회로도
    • 부품배치도
    • 안테나 사양서
    • 한글 사용설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시험신청서
    • 제품 2대 (1대는 무선시험이 가능하도록 세팅)
    5. 소요기간

    제품: 약 2~3주
    배터리: 약 9~12주

     

    update: 2018-08-06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2018.07.31)

    1. 개정이유

    방송통신기자재 등 수입기자재의 시험․인증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시간적․절차적 문제 등에 대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일 수입기자재 등의 시험ㆍ인증 절차 간소화 등 적합성평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동일기자재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제2조)

    ㅇ 동일기자재에 대한 시험절차를 생략하도록 하는 규정(신설)에 따라 동일기자재의 정의를 신설하고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분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신설(제3조의2)

    ㅇ 급변하는 IT기술의 진보와 산업발전으로 다양한 방송통신기자재 등이 시장에 출시됨에 따라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의 분류가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분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다. 적합인증의 신청 등 성적서 제출기간 규제 완화(제5조제7항)
    ㅇ 회로도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시험성적서를 매 1년→2년 마다 제출하도록 개선(제5조)

    라. 동일기자재의 적합성평가 절차 간소화(제20조제3항)
    ㅇ 적합성평가를 받은 수입기자재는 기 인증자의 동의를 받으면 시험절차를 생략하고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제2조, 제20조, 제26조, 제27조,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마. 수입기자재의 조사ㆍ시험 방법 신설(제21조의2)
    ㅇ 개정된 전파법 시행령 제117조의2(‘17.12.)에 과기정통부와 관세청간 협업검사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통관단계에서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 서류 보관기간을 정함

    바.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다른 고시의 개정 신설(부칙 제3조)
    ㅇ 1개 사업자 뿐만 아니라 다수사업자가 공동으로 적합성평가를 신청하고 각각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동시 개정 추진)

    사. 산업용 무선기기 일부 적합인증에서 등록 대상으로 규제 완화(별표1)
    ㅇ RFID/USN용 등 무선기기 중 스마트공장 등에서 제조 또는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산업용기자재는 적합인증에서 적합등록으로 규제 완화

    아. 전기자전거류의 항목을 별도로 분류(별표2, 별표7)
    ㅇ 전기자전거에 대한 전자파적합성기준이 추가됨에 따라 이동수단용 전동기기류에서 전기자전거를 별도로 분류

    자. 적합성평가 식별부호 간소화 등(별표5)
    ㅇ 제품의 라벨 등에 표기하는 적합성평가 식별부호 중 기본인증 정보식별 부호 2개(시험분야 식별부호, 신청자의 업종형태 구분 식별부호)를 삭제하여 기업체의 편의성 제공
    ㅇ 적합성평가를 받은 동일기자재의 경우 동일기기 식별부호 ‘S’를 기재하도록 하여 제품의 추적 및 식별을 용이하도록 함

    3. 참고사항

    ㅇ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rra.go.kr) → 자료실 → 법령자료실 → 인증 및 지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에서 KC인증을 받을 수 있을까?

    apec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KC인증을 받으려면 해당 국가와 우리나라가 상호인정협정(MRA)을 맺어야 합니다.

    상호인정협정이란?

    상호인정협정이란 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의 약자로써 회원국들간에 시험성적서와 인증서를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인증 제도는 수출자, 수입자에게는 고비용 절차입니다. 이는 최종 사용자의 비용 증가를 야기하고 제품 유통 시기를 지연시킵니다. 단순화 된 절차를 통해 이 비용을 낮추면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동시에 규제하는 정부는 테스트 품질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1998 년 6 월 APEC에서 통신 장비의 시험 및 형식 승인을위한 APEC 전 과정을 간소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획기적인 협약인 통신 장비 적합성 평가를 위한 상호인정협정(APEC TEL MRA)은 세계에서 최초로 채택 된 다자 협약입니다.

    이 약정은 광범위한 통신 및 통신 관련 장비에 대한 적합성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APEC 회원국 간의 무역을 촉진합니다.

    APEC TEL MRA 주요대상

    정보통신 기기의 유선, 무선, EMC, 전기 안전 시험

    절차
    • Phase 1 of the MRA: 해외 수출업체는 우리나라에서 승인받은 수출국 내의 적합성 평가기관(시험소)에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우리나라에서 인증 진행
    • Phase 2 of the MRA: 해외 수출국 내의 적합성 평가 기관 (인증기관)에서 테스트 및 인증 진행
    한국과 MRA 체결국가

    캐나다[1단계 및 2단계(‘19.6월부터 시행예정)], 미국(1단계), 베트남(1단계), EU(1단계), 칠레(1단계)

    제조사를 위한 MRA 안내 가이드 (영문) 바로가기

  • KC인증 파생모델 추가할 때 변경이 허용되는 범위

    파생모델 추가 관련, 전기안전과 전자파에서 각각 변경 가능한 범위를 다르게 규정합니다.

    전기안전은 기본적으로 1차측 전원 사용부품들은 변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변경 시, 새로 인증을 받게 됩니다. 전자파는 회로, 부품의 추가, 구성품의 대치 등의 변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1. 전기안전
    파생모델을 추가할 때 기본모델의 사양에서 변경되면 안되는 부품들입니다.

    구분범위세부범위
    1. 전기적인 1차 회로와 2차회로 사이에 사용되는 부품가. 변압기(트랜스포머) 1차측 입력회로 부분
    나. 전기개폐를 위한 계전기
    (릴레이 또는 반도체 소자로 제조된 것을 포함한다.)
    다. 광접합소자 (포토커플러)
    2. 부품이 변경될 경우에 화재 또는 절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사용되는 부품

    가. 자동 또는 수동의 온도조절기
    (기계식 및 반도체 회로를 포함한다.)

    나. 온도과상승방지장치
    다. 고압발생용 변압기
    (플라이백 트랜스포머)
    3. 과부하를 받거나 장시간 전류를 통할 때에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곳에 사용되는 부품가. 전동기
    나. 자기에 의하여 작동되는 전기적 변환 장치인 마그넷클러치
    4. 전기적 ㆍ 열적 ㆍ 기계적 ㆍ 화학적 위험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재질가. 교류전압 30V이상, 직류전압 60V이상과 사용자가 접촉이 가능한 부위 간을 절연하는 부위의 재질
    나. 회로 안에서 화재발생 시 제품외부로 화염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외부의 재질
    다. 기계적 충격이나 화학적 위험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부위의 재질

    2. 전자파 인증
    아래는 파생모델로 변경이 허용되는 항목들입니다. 회로나, 부품이 변경되면 인증을 새로 진행해야 합니다.

    1. 저항(Resistor), 인덕터(Inductor), 캐패시터(Capacitor)를 동일한 종류의 부품소자로 대치하는 경우(단, 부품소자의 전기적 크기나 용량에 관계없이 대치할 수 있다.)

    2. 다이오드(발광다이오드 포함)를 동일한 종류의 다이오드로 대치하는 경우

    3. 전기적 회로는 동일하고 전력용량(Wattage)을 축소하는 경우

    4.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의 구성품을 제거하는 경우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