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JK Lee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 2018-193 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고시
    1. 개정 이유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일부 생활용품을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안전관리하고, 인터넷을 활용한 구매대행, 제품 수입경로 다양화 등 유통형태 추세를 감안하여 제품 안전관리 수준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공포번호:15338, 2017. 12. 30.)에 따른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신설에 따른 규정 개정
      나. 병행수입제품 인증 등 면제 요건·절차 마련
      다. 전기용품에 대한 외국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삭제
      라. 면제 규정 신설
      마. 전기용품 안전기준 품목별 분류
      바. 전지의 동일모델 확인시 검사 항목 변경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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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인증 없이 구매대행이 가능한 품목

    전안법 개정에 따라서 많은 품목들이 KC인증 없이 구매대행이 가능해졌습니다.

    “구매대행”이란 개인 사용목적으로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하여 주문, 대금지급 등의 절차를 대행하여 해당 제품을 해외 판매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발송하도록 하는 방식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병행수입”이란 해외상표권자에 의해 생산ㆍ유통되는 제품(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부착ㆍ배포된 상품에 한정한다)을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아닌 제3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상당수의 품목군들이 KC인증 마크가 없는 제품이라도 구매 대행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다음의 품목들에 한해서는 KC인증 마크가 없이 구매대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전기용품생활용품
    안전인증 대상
    (23개 품목)
    전선ㆍ케이블 및 코드류, 스위치, 전자개폐기,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퓨즈, 차단기, 전기충전기, AC전기찜질기 및 발보온기, 전기욕조, 유체펌프, 램프홀더, 일반조명기구, 안정기 및 램프제어장치승강기부품 6종(조속기, 비상정지장치, 완충기, 상승과속 방지장치용 브레이크, 승강장문 잠금장치, 에스컬레이터용 역주행 방지장치),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가스라이터, 비비탄총
    안전확인 대상
    (12개 품목)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컴프레서(compressor), 폐열회수환기장치, 에너지저장장치, 기포발생기, 전기온수매트, 수도동결방지기, 전기정수기, 전기헬스기구,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전지(충전지만 해당)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전안법: KC인증이 없이 구매대행이 가능한 품목군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전파법: 아직까지 구매대행에 대해 별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국내에 제품을 수입해서 보관하는 행위가 없이 바로 해외 판매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제품을 전달되는 경우에는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개인 사용목적으로 1대 가능)

    예를 들어, 블루투스 헤드폰 같은 경우에는 충전 배터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구매대행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KC인증받은 배터리가 조립되어 있는 블루투스 헤드폰을 구매대행하거나 또는 배터리가 제거된 상태로 구매대행 하라고 권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가이드북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가이드북 배포 (2018.05.31)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작년 12월 개정된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제도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안법 가이드북을 발간하였습니다.

    가이드북의 첫 번째 파트는 제조ㆍ수입업자, 구매대행업자, 병행수입업자 등 관련 업계별로 개정 전안법 시행에 따라 지켜야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며, 두 번째 파트는 그간 국표원이 개최한 20 여회의 전안법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궁금해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제도가 어떤 것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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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안전인증 변경인증 (변경신고)

    전기안전인증, 전기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은 제품의 변경이 있을 때는 변경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관련 법령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 5조에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5조(안전인증 등)

    ①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붙인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대상제품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시험의 안전기준 및 공장심사 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④ 안전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해당 제조업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변경인증이 필요없는 경우

    관련 내용에 대한 내용은 시행규칙에 나와있습니다.

    제10조(변경인증)법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인증 신청서에 그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신청의 내용이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 및 공장심사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인증서를 신청인에게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서를 발급 받은 자가 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법 제5조제2항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사용된 변압기 2차측(교류전원 30V이하, 직류전원 42V이하로 한정한다)의 회로·부품·절연재질 변경 또는 난연(難燃)을 위한 재질 변경 등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변경의 경우

    2.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색상 변경의 경우

     

    실제로는 변경 인증이 면제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인증기관 시험자 판단 하에 변경인증이 이뤄지고, 면제가 되는 경우는 굉장히 미미한 부분의 변경일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 손잡이 길이가 몇 센티미터 늘어나는 정도입니다.

  • 소용량 리튬 배터리(에너지 밀도 400Wh/L 미만) 관련

     

    보 도 설 명 자 료 (’16.4.14)

    수신 :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

    손톱만 한 리튬배터리도 화재위험? 과잉규제 논란(’16.4.14. 연합뉴스)


    1. 기사내용

    □ 정부는 소용량 리튬 배터리(에너지 밀도 400Wh/L 미만)에 대해 안전규제를 도입하여 블루투스 업계의 인증비용 부담이 발생

    * 그간 에너지 밀도 400Wh/L 이상만 안전관리를 하고 있었으나, 일본만 적용하는 에너지 밀도 400Wh/L 기준을 삭제하고 배터리 용량에 무관하게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

    ㅇ 전자담배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모든 블루투스 기기에 인증부담을 지우는 것은 불합리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국제기준, EU 등 주요국가는 용량에 관계없이 리튬배터리 안전관리를하여, 국제기준에 따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용량 기준을 삭제함

    * 그간 우리나라와 같이 용량을 구분하여 안전관리를 하는 국가는 일본이 유일하며, 배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제기준에 따라 용량 기준을 삭제한 것임

     ㅇ 과거와 달리, IT, AV, 가전 등 소용량 리튬배터리 사용 제품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배터리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사고 위험성이 증가

     ㅇ 소용량 리튬배터리도 보호회로 미장착 등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폭발·발화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 IEC 등 국제기구에서도 리튬배터리의 용량에 관계없이 안전기준을 설정한 것임

    * 전자담배 배터리 폭발사고도 보호회로 미장착 등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발생한 것임

     ㅇ 인명사고 방지를 위해 사람이 휴대하는 ‘전자담배, 소형 가전제품, 무선통신기기’ 등에 사용되는 리튬배터리만을 안전관리 대상으로 한정

    * 사람이 휴대하지 않는 드론, 전동보드류(personal mobility), 무선조종자동차 등과 고정형 가전기기, 계측기기 등에 사용되는 리튬배터리는 안전관리 대상이 아님

    □ 시험 비용·시간 절감을 위해 국내·외 공인 시험성적서를 수용하며, 휴대용 제품에 인증받은 배터리를 사용하면 인증이 필요 없음

    □ 정부는 업계가 인증 준비시간 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어, 한시적으로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기통신제품안전과 정민화 과장 (043-870-5440)

    김용득 연구관 (043-870-5447)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소관 부처의 명칭 변경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항구적 식별표시 사용, 적합성평가 표시시점의 명확화, 제품 포장에 적합성평가 표시의무 부담 완화, 소형제품의 크기를 명확화, 중복인증 해소를 위해 국민안전처의 소방용품을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편입, 전자파 위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LED랜턴 등 일부 제품을 적합성평가대상에서 제외 하는 등 적합성평가 규제 개선을 통하여 업체의 인증부담을 경감하고, 그 밖에 이동수단용 전동기기류 및 직류전원장치류를 분류기준에 맞게 재분류, 오타 정정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적합인증 서류제출 방법 개선 (제5조)

    ㅇ 회로도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적합인증을 받은 수입자가 추후 회로도를 제출한 경우 매 1년마다 제출하는 성적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성적서 및 회로도의 제출은 변경신고 절차를 준용하도록 함

    나. 적합성평가 표시방법 개선 (제23조, 별표5)

    ㅇ 적합성평가 표시시점을 통관 전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수입 및 판매 시 표시 적용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함

    ㅇ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소관 부처 명칭변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항구적 식별표시* 사용으로 업체와 소비자의 혼란 및 불편을 방지

    * R(Radio Act, 전파법)

    ㅇ 투명 포장재를 사용하여 포장상태에서 제품의 적합성평가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포장에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업체 부담을 완화

    ㅇ 병행수입 제품 구입 시 구매자가 직접 제품 표면에 적합성평가표시를 부착할 수 있도록 스티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제품에는 적합성평가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업체 부담을 완화

    ㅇ 적합성평가표시의 제품식별 부호에 하이폰(-) 외 언더바(_)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편의를 도모

    다. 소방용품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편입 및 일부 기자재 재분류 (별표2, 별표3 )

    ㅇ 중복인증 해소를 위해 국민안전처 소관 소방용품을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에 편입

    ㅇ 자동차 및 불꽃점화엔진 구동기기류에서 제외된 이동수단용 전동기기류와 직류전원장치류를 기자재 분류기준에 적합하도록 재분류

    ㅇ 전자파 위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전기라이터 및 LED랜턴을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

    라. 적합성평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서식 변경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ㅇ 일부 가전기기에 “전자파강도”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적합성평가 신청서의 적합성평가 적용분야에 “전자파강도” 항목 추가

    ㅇ 불법기자재 단속·조사 시 현장에서 제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에 외관사진을 첨부하도록 함

    바. 다른 고시의 개정 (부칙)

    ㅇ 소방용품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시험분야를 지정할 수 있도록「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부칙)

     

    참고사항

    ㅇ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rra.go.kr) → 자료실 → 법령자료실 → 인증 및 지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2017.12.5).hwp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17-14호, 2017.12.5).hwp

  • KC, KS 인증번호 조회하는 방법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제품, 어린이제품의 KC 인증번호를 확인하는 곳은 Safety Korea라는 곳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http://www.safetykorea.kr/release/certificationsearch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전자파 인증)

    IT기기 등 전자파 인증의 KC 인증번호를 조회하는 곳은 국립전파연구원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http://rra.go.kr/ko/license/A_c_search.do

    KS 인증번호

    KS 인증번호를 조회하는 곳은 한국표준협회입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http://www.ksa.or.kr/ksa_kr/869/subview.do

     

  • 해외인증을 받은 제품인데 KC인증을 또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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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업자분들께서 자주 문의하시는 내용 중에 CE, FCC 등 해외인증을 받은 제품인데 또 KC인증이 필요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해외에서 이미 검증이 끝난 제품인데 굳이 비용을 내면서 또 인증을 왜 받아야하는지에 대한 불만이지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왜 외국에서 인증 받은 제품을 수입할 때 또 KC인증을 받아야할까요?

    KC인증과 다른 인증들의 차이

    그렇습니다. KC인증과 다른 인증들과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 공용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CE, FCC 등 여러 인증을 받지 않고 한 가지만 받으면 되니 참 간단할 것 같습니다. 하나의 인증으로 전 세계로 수입, 수출이 가능한 상황이면 정말 편리할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전 세계 공통 인증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전기제품의 예를 들면 유럽은 우리나라와 똑같이 220V를 쓰지만 주파수가 우리나라처럼 60Hz가 아닌 50Hz를 사용합니다. 미국은 같은 60Hz를 사용하지만 110V를 사용합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최근 옥시사태로 인해 이슈가 크게 일었던 화학제품들도 나라마다 규제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어떤 사안을 보는 시각이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듯이 인증제도도 국가별 고유의 상황을 반영한 기준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내 환경에 적합한 안전기준들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해외인증은 해외에서 사용할 때 적합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 뿐입니다. 국내에서 판매, 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KC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 장벽을 낮추려는 노력

    하지만 이렇게 국가별 인증제도의 차이 때문에 무역기술장벽이 생겨버립니다. 관세와 별개로 인증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보이지 않은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입니다. 이를 탈피하기 위한 노력이 없지는 않습니다. 전기제품의 경우에는 IEC CB인증서를 회원국들끼지 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IEC 회원국이기 때문에 IEC 규격으로 발급된 CB성적서가 있으면 시험이 면제되고 있습니다.

    전자파 시험은 이런 공용되는 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전자파 시험에 합격이 되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또 시험을 해야합니다. 만약 해외 시험시관에서 KN규격으로 시험을 했을 경우에만 인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품목에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실제로 이렇게 성적서를 구비하여 시험 면제를 받는 일은 매우 드문 상황입니다.

    전자파 시험도 규제장벽이 좀 더 낮아지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IEC처럼 국제규격을 정해서 회원국들끼리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fusion_builder_column][/fusion_builder_row][/fusion_builder_container]

  • SD카드 KC인증 받아야하나요?

    sd card

    SD카드에 대해 질문하신 분이 계셔서 글을 올립니다.
    KC인증 대상품목인지 아닌지 문의를 하셨는데요. 전자파적합성 대상품목에 보면 컴퓨터 주변기기류 – 외장형 저장장치류 (외장형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이라고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SC카드도 외장형 저장장치로 볼 수 있는건가에 대한 질문이 따라오는데요.

    KC인증 대상인가?

    아닙니다. 국립전파연구원에 따르면 SD카드는 통신 포트가 없기 때문에 인증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자파 시험을 받아야하는 항목은 기본적으로 국립전파연구원에서 고시하는 내용을 따릅니다. IT관련 제품은 정보기기와 디지털 장치 등이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6. ‘정보기기’라 함은 데이터 또는 방송통신메세지의 입력, 저장, 출력, 검색, 전송, 처리, 스위칭, 제어 중 어느 하나(또는 이들의 조합)의 기능을 가지거나, 정보전송을 위해 사용되는 하나 이상의 포트를 갖춘 기자재로서 600 V를 초과하지 않는 정격전원전압을 사용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7. ‘디지털 장치’라 함은 9㎑ 이상의 타이밍 신호 또는 펄스를 발생시키는 회로가 내장되어 있으며 디지털 신호로 동작되는 기자재로서 제6호의 정보기기 이외의 기자재를 말한다.

    SD카드는 데이터의 저장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인증 대상품목인지 아닌지 헷갈렸었는데요. 저도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SD카드는 인증없이 수입, 판매가 가능합니다.

    비슷한 항목으로 컴퓨터에 조립되는 램, 메인보드 등도 인증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외부에서 연결 가능성을 본다고 합니다. 램, 메인보드는 외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고,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증 대상이 됩니다.

  • 석고방향제, 캔들 KC인증 받아야하나요?

    석고방향제, 캔들 관련 KC인증과 관련된 질문들이 네이버 지식인에 간간이 올라와 관련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제품들을 KC인증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묻거나, KC인증을 받은 제품이라고 블로그에 올리곤 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석고방향제, 캔들은 KC인증 대상이 아닙니다. 2015년 3월까지만 해도 KC인증 대상품목이었지만 이제는 KC인증 대상품목이 아닙니다. 아직 시일이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혼동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2015년 4월 1일부로 석고방향제와 캔들은 적용되는 법률이 변경되었습니다. 품공법에서 화평법으로 소속이 바뀌었고, 관할 부처도 산업통상부에서 환경부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는 KC인증 대상품목이 아니고, 화평법의 ‘위해우려물질’로서 자가시험검사 대상품목입니다. KC인증과 마찬가지로 제품 시험을 반드시 받아야하고, 해당 시험에 합격해야만 국내 판매 및 유통이 가능합니다. 다만, KC인증과의 차이점은 인증서가 발급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제품 시험에 합격할 경우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시험 진행을 위해서는 제품 중량, 성분 및 배합비, MSDS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