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및 공공용 무선설비 제품 개요
29.7 MHz∼50 MHz, 72 MHz∼76 MHz,
138 MHz∼174 MHz, 216 MHz∼223 MHz, 335.4 MHz∼470 MHz 주파수대역의 산업 및 공공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실험국, 주파수공용무선전화의 무선국, 허가받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간이무선국을 제외한다.
공통 조건
가. 점유주파수대폭의 허용치는 별표 5와 같을 것
나. 무선설비에는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가 표시되지 않아야 하고, 사용 주
파수는 외부 주파수 입력장치를 통해서만 입력이 가능하여야 하며, 무선
설비에서는 입력된 주파수 외 다른 주파수로 변경할 수 없을 것
- 주파수변조방식 또는 위상변조방식을 사용하는 무선설비
가. 전파형식은 F1D, G1D, F2D, G2D, F3E, G3E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는
것일 것
나. 변조주파수는 3000 Hz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주파수편이는 점유주파수대폭이 16 kHz인 송신장치의 경우 ±5 kHz를 초
과하지 아니하고, 점유주파수대폭이 8.5 kHz인 송신장치의 경우 ±2.5 kHz
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라. 송신장치에는 “다”호의 주파수편이가 규정된 값을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
는 자동제어회로를 갖출 것. 다만, 안테나공급전력 2 W 이하의 송신장치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마. “라”호의 자동제어장치와 변조기 사이에는 3 kHz 이상 15 kHz 이하의
각 주파수(F)에 대한 감쇠량이 1 kHz에 의한 감쇠량보다 40log10(F/3) dB
이상인 저역여파기를 가지고 있을 것. 다만, 138 MHz 이상 174 MHz 이하
또는 335.4 MHz 이상 470 MHz 이하의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송
신장치에 있어서는 60log10(F/3) dB 이상인 저역여파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
다.
바.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인접채널 대역 내에 누설되는 전력이 반송파 전력
보다 60 dB 이상 낮은 값일 것
- 디지털 시분할 다중접속방식을 사용하는 무선설비
가. 전파형식은 F1D, F1E, F7D, G7D, F7E, G7E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는
것일 것
나. 안테나공급전력은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1) 기지국, 이동중계국 및 육상이동국은 25 W 이하일 것
(2) 육상이동국 중 휴대용무선기기는 5 W 이하일 것
다. 주파수허용편차는 ±1.5×10-6 이내일 것
라. 점유주파수대폭의 허용치는 8.5 kHz 이하일 것
마.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50+10log10(PY) 또는 70 dBc 중 덜 엄
격한 값 이내일 것
바.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인접채널 대역 내에 누설되는 전력이 반송파 전력보다
60 dB 이상 낮은 값일 것
점유주파수대
폭의 허용치 무선설비 전파형식
4 kHz
주파수 29.7 MHz 이상 50 MHz 이하, 72
MHz 이상 76 MHz 이하, 138 MHz 이상 174
MHz 이하, 216 MHz 이상 223 MHz 이하,
F1D, F1E, F7D,
- 디지털 주파수분할 다중접속방식을 사용하는 무선설비
가. 전파형식은 F1D, F1E, F7D, F7E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는 것일 것
나. 주파수허용편차는 ±1.5×10-6 이내일 것
다. 점유주파수대폭은 4 kHz 이하일 것
라. 스퓨리어스발사의 허용치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1) 9 kHz 이상 1 GHz 미만의 주파수에서 100 kHz 분해대역폭으로 측정
한 경우 –36 dBm 이하일 것
(2) 1 GHz 이상 4 GHz 미만의 주파수에서 1 MHz 분해대역폭으로 측정
한 경우 –30 dBm 이하일 것
마.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반송파 전력보다 다음 값 이상 낮은 값일 것
(1) 지정주파수로부터 ±6.25 kHz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
로 측정한 경우 ±2 kHz 대역내에서 누설되는 전력이 60 dB
(2) 지정주파수로부터 ±12.5 kHz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
로 측정한 경우 ±2 kHz 대역내에서 누설되는 전력이 70 d
준비 사항
회로도
부품배치도
한글 사용설명서
안테타승인원
소요시간
전자파 인증 취득은 약 3~4주 소요됩니다.
유의사항
전파관리소에 연락을 하여 용도에 맞는 주파수를 확인 후 KC적합인증에 맞는 주파수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