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호텔, 어린이집, 유치원 등 만 7세 이하의 어린이가 활동하는 공간에 줄(코드)을 포함하는 실내용 창문 블라인드를 설치 또는 유통할 경우 어린이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KC안전인증(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핵심 요약 가이드
| 구분 | 주요 내용 |
| 대상 범위 | 만 7세 이하 어린이가 활동하는 장소 |
| 의무 사항 | KC 생활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
| 관련 규격 | 공급자적합성확인기준 부속서 7 (창문 블라인드) |
1. 적용 대상 및 공간
- 만 7세 이하 어린이가 이용하는 모든 시설 : 가정, 호텔, 어린이집, 유치원, 키즈카페 등
- 단, 사무실, 공장, 제한구역 등 만 7세 이하 어린이의 출입이 어려운 장소에 설치되는 줄을 포함하는 창문 블라인드 제품은 인증 대상이 아니며, 시험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표시사항과 경고라벨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법적기준)
2. 인증 완료 후 표시사항 및 경고라벨
- 표시사항

- 경고라벨(“경고” 문구 세로 8mm이상, 경고 내용 문구 세로 3mm이상)

🎯자주 묻는 질문
Q1. 줄(코드)이 없어도 KC인증(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일까요?
A1. 아니요. 줄이 없는 블라인드는 줄에 의한 질식 위험이 없으므로 안전 시험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기본 제품정보를 나타내는 표시사항은 및 경고문구는 부착하여 유통하여야 합니다.
Q2. 블라인드의 종류가 많을 경우 모두 시험을 진행해야 하나요?
A2. 네, KC인증(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을 위한 시험 상 당김줄에 의한 종류가 달라 구조가 달라질 경우 모두 다른 제품으로 봅니다. 형태가 동일하다면 시험없이 단순 파생모델 등록이 가능하니 제품 상담을 먼저 받으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및 근거 자료
- 관련 규정: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7 창문블라인드

모호한 기준으로 창문 블라인드 인증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KCR(케이씨알) 전문가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고 정확한 가이드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