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전열기구 일부 품목,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DC 전열기기

최근 몇 년간 휴대성과 편의성을 강조한 다양한 휴대용(저온용) 전열기구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팩이나 보조배터리를 활용하여 사용하는 제품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제품들이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관련 안전관리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휴대용 전열기구 중 일부 품목이 KC 전기안전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안전한 제품 유통과 불이익 방지를 위해 반드시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자적합성확인’이란 무엇인가요?

‘공급자적합성확인’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확인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KC 마크를 부착하기 위한 절차 중 하나이며, 주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품목에 적용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기준을 충족했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휴대용 전열기구 품목

귀사에서 수입 또는 유통하시는 제품 중 다음의 품목들은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입니다.

  • 전기찜질기
  • 발보온기
  • 전기손난로
  • 전기방석
  • 온열시트

배터리를 사용하는 제품들의 경우, 배터리 충전 중에 동작이 되면 인증 대상 품목에 해당합니다. 충전만 되고 동작되지 않으면 전기안전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이 아닙니다.

이들 품목은 주로 인체에 직접 접촉하여 온열 기능을 제공하므로, 저전압이라 할지라도 과열, 화상, 누전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기준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관련 법적 근거

이러한 규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관련 운용요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참고자료] [별표 3]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세부품목(제3조 관련)(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이 운용요령은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품목의 구체적인 범위와 적용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귀사에서 취급하는 제품이 이 목록에 명시된 품목에 해당하고,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되는 경우라면, 반드시 해당 제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수입 및 유통업체 여러분께서는 지금 바로 귀사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시고, 다음 사항들을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품목 여부 확인: 위 5가지 품목(전기찜질기, 발보온기, 전기손난로, 전기방석, 온열시트)이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되는 제품인지 확인하십시오.
  2. 공급자적합성확인 절차 이행: 대상 품목이라면,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제조자의 시험성적서나 공인 시험기관을 통해 시험을 의뢰한 후,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3. KC 마크 및 표시사항 준수: 확인 절차를 마친 제품에는 반드시 KC 마크와 법정 표시사항을 정확히 부착하여 유통해야 합니다.
  4. 관련 법규정 상시 확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관련 법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관련 기관(국가기술표준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등)의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의 안전은 물론, 기업의 신뢰와 법적 책임을 위해 공급자적합성확인 제도를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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