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유리막코팅제 등 자동차용 화학제품에 대해 문의하는 분들이 있어서 관련 내용을 포스팅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동차 유리막코팅제, 자동차용 왁스, 자동차용 광택제 등의 제품은 KC인증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자동차 유리막코팅제, 자동차용 왁스, 자동차용 광택제 등의 제품들은 화평법에서 분류하는 ‘위해우려물질’로 분류가 됩니다. 하위 분류로 코팅제에 해당되며, 자가시험대상품목입니다. 따라서 KC인증과 마찬가지로 제품 시험을 반드시 받아야하고, 해당 시험에 합격해야만 국내 판매 및 유통이 가능합니다. 다만, KC인증과의 차이점은 인증서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마케팅의 목적으로 KC마크를 부착하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십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시험에 합격을 했다하더라도 KC인증 대상품목이 아닌 제품들은 KC마크 또한 부착이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품 시험에 합격하시면 시험성적서를 보유하시기만 하면 되고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시험 진행을 위해서는 제품 3개, 성분 및 배합비, MSDS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