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 KC인증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먼저, 어린이 의류제품은 연령대별로 만 3세미만, 3세~ 만 13세 미만으로 나뉩니다.
만 3세 미만의 제품은 유아용 섬유제품에 해당되며, 3세~만 13세미만의 경우 아동용 섬유제품으로 분류됩니다. 
시험은 아이의 신체에 접촉하는 모든 부위에 대해 시험을 진행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제품은 기본적으로 공장별, 종류별, 섬유의 조성별로 구분되어 시험이 진행됩니다.

1. 같은 제품이라도 공장이 달라지면 별개의 제품으로 봅니다. 별개의 모델로 간주하고 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2. 종류는 속옷 등의 내의류, 중의류(티셔치, 바지 등), 외의류(자켓 등의 외투)로 나뉩니다.

3. 2번 항목의 같은 종류에 속하더라도 원단 섬유의 조성이 달라지면 시험을 추가로 해야합니다.

   다만, 2번 항목의 종류가 다르더라도 조성섬유의 종류, 색상이 같고,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 및 가공된 원단을 사용하였을 경우 동일모델로 간주합니다.

4. 단추나 지퍼 등의 부자재들이 의류에 포함되어 있으면 이 부분도 시험을 해야 합니다.

 

이상은 시험에 관한 안내를 해드렸고, 이제 실무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판매하시는 의류가 원단에서 단순 봉제 가공만 한다면 완제품이 아닌 원단으로도 시험이 가능합니다. 비용이 절감되리라 예상합니다. 같은 종류의 원단이라고 하더라도 색상이 달라지면 색상마다 전부 시험에 들어갑니다. 원단마다 색상별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2. 단추나 지퍼 등도 완제품이 아닌 부자재들로 시험이 가능합니다.

3. 비용은 위와 같은 여러 조건들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1. 완제품 디자인, 패턴 등이 달라지는 경우에 다른 제품으로 판단합니다. 각 디자인마다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update: 2018-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