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안내] 인쇄용 잉크·토너 보존용 물질(황산 등) 제조·수입 및 유통·판매 기한 안내

화학물질

안녕하세요. 생활화학제품 KC인증 대행 및 컨설팅 전문 파트너 주식회사 케이씨알(KCR)입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인쇄용 잉크·토너 품목을 제조 및 수입하는 기업을 위해, 제품 내 배합되는 보존용 물질(살생물물질)의 국가 관리 체계와 법정 유효기간을 안내해 드립니다.

생활화학제품의 유통 중 변질·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배합하는 보존제 성분은 유해생물 증식을 억제하는 살생물물질(살생물제)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을 통해 보존용 물질의 안전성을 엄격히 검증·관리하고 있으며, 정식 승인을 받았거나 유예기간이 인정된 물질만 한시적으로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존제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은 법적으로 살생물처리제품으로 분류되며, 물질별로 부여된 제조·수입 유효기간 반드시 준수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원료 처방에 포함된 물질의 기한을 사전에 확인하시어 제품 생산 중단 및 재고 폐기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내용 요약

보존용 물질CAS No.제조 및 수입 유효기간
황산7664-93-92027-01-24

*2027년 1월 24일까지만 국내 공장 배합,제조,수입 통관 가능

1. 대상 제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인쇄용 잉크·토너 : 제품의 변질 및 부패 방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보존제(사용물질)를 배합한 제품이 대상입니다.

단, 보존제에 해당하는 물질이 없을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2. 보존제 리스트 및 유효기간

물질명CAS No.제조 및 수입 유효기간
황산7664-93-92027-01-24
프로필알코올71-23-82025-06-14
1,2-벤즈아이소티아졸-3(2H)-온(BIT)2634-33-52031-12-31
2-프로판올67-63-02031-12-31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26172-55-42031-12-31
MIT, CMIT 혼합물55965-84-92031-12-31
디에틸렌 글라이콜 모노-N-뷰틸 에테르112-34-52031-12-31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2682-20-42031-12-31
산화아연1314-13-22031-12-31
에틸렌글리콜107-21-12031-12-31
은 및 그 화합물7440-22-42031-12-31
프로필렌글리콜57-55-62031-12-31

따라서 프로필 알코올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은 수입 및 제조가 불가능하며, 황산을 보존제로 사용 중인 기업은 유효기간 만료 전 2031년까지 유예가 유지되는 대체 원료로 전환을 완료해야 합니다.

3. 법적 근거 및 고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