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인증 및 전기안전확인 대상제품 병행수입

전기용품을 병행수입하는 경우 간소화 된 절차로 인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KC 전기안전인증 또는 전기안전확인을 받은 제품과 동일한 모델명의 제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병행 수입으로 진행이 가능한데요.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증서의 신청인과 제조자가 동일한 경우인증서의 신청인과 제조자가 다른 경우
(수입자 인증)
누구나 수입 가능동일모델에 대해 수입(또는 병행 수입) 가능
인증 필요없음
  • 동일모델: 신고인 추가 건으로 진행
  • 병행수입: 병행수입 인증 절차 진행
  • 동일모델: 최초의 수입업자가 인증받은 제품과 모델명, 기능 및 외형 등이 같은 것
  • 병행수입: 해외상표권자에 의해 생산·유통되는 제품(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부착·배포된 상품에 한정한다)을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아닌 제3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동일모델 신고인 추가병행수입 인증 절차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존에 인증받은 모델의 사진 또는 인증번호
  • 회로도
  • 부품리스트
  • 한글 사용설명서
  • 제품 1대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병행수입하려는 모델의 사진(전기용품의 경우 모델 전면ㆍ후면, 플러그, 전원부 부품 사진)
  • 기존에 인증받은 모델의 사진 또는 인증번호
  •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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