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필수가전으로 자리 잡은 의류관리기와 관련하여 소비자분들과 업계 관계자분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69호)’ 개정을 통해 의류관리기를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표시 대상 품목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변경되는 규정의 주요 내용과 시행 시기, 그리고 기업의 대응 방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도입 배경 및 목적
의류관리기는 미세먼지 대응과 위생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급률이 급격히 상승한 품목입니다. 그동안 의류관리기는 별도의 에너지 효율 등급 기준이 없어 소비자가 제품 간 전력 소모량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웠습니다.
정부는 고효율 제품의 보급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해 의류관리기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전체의 에너지 절약과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관련 고시 및 주요 내용
관련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69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이번 고시 개정의 핵심은 의류관리기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부여와 최저효율기준 설정입니다.
- 등급 표시 의무화: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제품에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라벨을 반드시 부착해야 합니다.
- 최저효율기준 적용: 일정 수준의 효율에 미달하는 제품은 생산 및 판매가 금지됩니다. 이를 통해 저효율 제품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기술 향상을 도모합니다.
- 측정 항목: 소비전력량, 대기전력, 표준 코스 작동 시 에너지 소비량 등이 주요 측정 및 평가 지표가 될 예정입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적용 대상: 제조일자 기준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제조된 가정용으로 설계된 의류관리기 전체 (제조 및 수입 제품 포함)
단, 제도 시행 전(2025년 12월 31일까지)에 출고되거나 통과된 제품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입제품도 제조일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관련 기업의 사전 준비 및 대응 방안
2026년 제도 시행에 따라 관련 기업들은 제품 출시 일정과 마케팅 전략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제품 에너지 효율 진단 및 프리테스트(Pre-test)
기존에 판매 중인 제품이나 개발 중인 신제품이 정부에서 설정한 등급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최저효율기준(MEPS)에 미달할 경우 판매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전문 시험 기관을 통한 예비 측정과 데이터 분석이 권장됩니다.
인증 절차 및 라벨링 규정 준수
2026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는 제품은 규정된 측정 방법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의 성적서를 발급받고, 한국에너지공단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규격에 맞는 에너지소비효율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전문 컨설팅 활용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는 측정 방식이 까다롭고 기준이 엄격합니다. 시행 착오를 줄이고 신속하게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 및 시험 표준에 정통한 전문가의 컨설팅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