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네트워크 카메라 등)의 KC 전자파 인증을 진행할 때 보안과 관련된 시험을 추가로 요구합니다. IP 기반으로 영상정보를 조회·전송하거나 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네트워크 카메라 등)를 대상으로 보안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시험 방식은 ‘직접 접속 방식‘과 ‘클라우드 접속 방식’ 두 가지로 구분하여 수행됩니다. 높은 수준의 보안을 요구하지는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 1. 적용 대상
IP 기반으로 영상정보를 조회, 전송하거나 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 등)
- IP 기반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영상정보를 조회/전송/제어를 하는 경우, 별도의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 시행일 : 2026년 6월 23일
📅 2. 시험 구분
직접 접속 방식
사용자가 단말 장치에 직접 접속하여 영상정보의 조회 또는 제어동작을 수행하는 방식

클라우드 접속 방식
사용자가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으로 영상정보의 조회 또는 제어동작을 수행하는 방식

3. 진행 절차
- 직접 접속 방식
- 유ㆍ무선망에 최초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설정 또는 변경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비밀번호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문자,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중 3조합 8자리 이상 또는 2조합 10자리 이상
- 비밀번호를 연속하여 일정횟수(최대 5회) 잘못 입력한 경우, 일정 시간(30초~60분) 접속 차단
- 클라우드 접속 방식
- 사용자 등록 전 확인: 클라우드 서버에 사용자 정보를 등록하기 전에는 단말 장치의 제어 및 관리 기능이 동작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 계정 비밀번호 검증: 클라우드 서버 사용자 등록 시, 직접 접속 방식과 동일한 조건의 비밀번호를 적용해야 합니다.
- 보안 등록 과정 검증: 패킷 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클라우드 서버와 단말 장치 간 주고받는 인증 요청/응답 흐름이 보안성(TLS 등)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제품이 직접 접속 방식과 클라우드 접속방식을 모두 지원하는 경우, 두 가지 시험을 모두 수행하여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 4. 법적 근거 및 시행 요령 (KS X 3078)
이번 시험방법 일부 개정안은 국가표준(KS) 개정 완료 시까지 우선 시행되며, 세부 근거 법령 및 고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 표준명: 디지털 방송통신 및 종합정보통신설비에 대한 단말장치 적합성평가 시험방법 (KS X 3078)
- 나. 개정 내용: 제7장 영상정보처리기의 비밀번호 관련 사항
- 단말장치 기술기준 제29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에 따른 IP카메라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비밀번호 설정원칙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시험절차 개정·신설
- 다. 관련 고시 및 기준:
- 「단말장치 기술기준」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25-13호, 2025.12.22. 개정)
- 기술기준과-3520 (`25.12.15., IP카메라 단말장치 적합성평가 시험방법 개정(안) 의견조회 알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