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입 전기전자제품 KC 인증 대행 및 컨설팅 전문 기관 주식회사 케이씨알(KCR)입니다.
일반 선풍기 범주에서 제외되어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공기순환기(서큘레이터)가 2027년 1월부터 에너지소비효율 관리 대상 품목으로 공식 지정됩니다. 이에 따라 제조사 및 수입사는 국가 지정 시험기관에서 에너지소비효율 시험을 실시하고, 효율등급 라벨 부착 및 한국에너지공단 모델 신고를 완료해야 국내에서 제품을 유통 및 판매할 수 있습니다.
2027년형 신제품을 기획 중이시거나 서큘레이터 수입을 준비 중이신 분들께서는 아래 개정 내용을 숙지하시어 사업 진행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1. 핵심 개정 내용
- 적용 대상: 축류형 날개를 가진 탁상용, 좌석용, 스탠드용 서큘레이터 중 배터리가 없는 전원선 연결 방식(AC/DC) 제품
- 방사형 망: 날개 지름 20cm 이상 ~ 41cm 이하
- 비방사형 망: 날개 지름 20cm 이상 ~ 35cm 이하
- ※ 충전식/내장 배터리 전용 무선 서큘레이터 및 천장형·벽걸이형은 제외
- 주요 의무 사항:
- 효율 측정 시험: 국가 지정 시험기관을 통한 에너지소비효율(풍량 대 전력비 등) 측정 필수
- 효율등급 라벨 부착: 측정된 등급(1~5등급) 라벨을 제품 실물 및 포장재에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부착
- 한국에너지공단 모델 신고: 제품 출하 및 통관 전 한국에너지공단에 측정 결과 및 모델 정보 의무 신고
- 기대 효과:
- 성능 수치(풍량, 소비전력)의 정밀 측정을 통한 허위·과장 광고 방지
- 고효율 에너지 절감 제품 개발 및 보급 촉진, 소비자 선택권 확대
📅 2. 시행 및 적용 일정
- 전면 적용일: 2027년 1월 1일부터 (해당 일자 이후 국내 제조·생산되거나 통관/수입되는 제품에 즉시 적용)
- 주의 사항: 시행일 이후 미신고 제품을 유통·판매하거나 등급 라벨을 부착하지 않을 경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 및 판매 중지 명령 등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3. 법적 근거 및 고시 정보
- 관련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137호)
- 적용 조항: 제12호 (선풍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