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블로그에 글을 보고 연락드립니다. USB 충전식 라이터를 병행수입하려고 합니다. 제가 조사한바로는 USB 충전식 라이터 자체는 인증이 필요 없지만 그 안에 사용하고 있는 배터리는 인증을 받아야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다른 인터넷 마켓에서 제가 팔려고 하는 제품과 동일한 모델을 찾았는데 이 분이 라이터 안에 배터리만 KC 인증을 받으셨는데, 제가 만약에 병행수입 KC 인증 면제를 받으려면 위의 동일한 배터리를 쓰면서 생김새가 다른 디자인 모델이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완전히 똑같은 모델이어야 하나요? 그리고 준비해야 할 서류 3번에 병행수입하려는 모델의 사진을 제출해야되는데 라이터 전체를 제출하는건가요 아니면 배터리만 제출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배터리 부분은 제가 찍을 수 있는게 아니라서 제조 업체에게 받은 사진을 제출해도 문제가 없나요?
혹시 몰라서 제가 인증 정보 검색에서 찾은 부분 스크린 캡쳐도 첨부합니다. 시간 나실 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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