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전동킥보드 수입하여 한국에서 유통하고자 하는 유통사 입니다.
전동킥보드 수입이 처음이라, 어떤 절차를 거쳐야되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다른 견적 글을 보니 아래와 같이 되어있더군요.
기체+어댑터 :EMC 전자파인증+생활안전확인인증
현재 어댑터는 중국 제품중에 KC, KCC 인증을 받은 어댑터를 따로 구매해서 쓸 예정이며 기체와 배터리(탈착 가능 제품)는 한국에서 인증을 받은 적이 없는 새로운 제품입니다.
이럴 경우 기체, 배터리에 대해서 수입 판매를 위한 시험성적서 및 인증을 모두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시험성적서부터 각종 인증이 어떠한 종류가 있으며, 이를 모두 진행할 시 비용과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장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렉트로휠 이원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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