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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KC 인증 관련 2023-10-30 14:36
카테고리KC전기안전
작성자
이메일mjlee@ampk.vip
전화번호010-3316-9856
첨부파일AUDION-POWER SEALER PLUS.pdf (3.16MB)

수입 제품: Vaccum Sealer , impulse type 

용도 : 최초1대 - Demo 및 전시 용

        그 후  - 판매용


국민신문고 답변: 


귀하께서는 실링기의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닐팩 등 공장에서 사용되는 실링기(Vaccum Sealer)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4의 제1호 사.목(전기기기) 전기 가열기기의 필름접착기에 해당되어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해당됩니다. 다만, 산업용으로 특수하게 사용될 경우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16에 따라 산업용(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제조업, 전기업에 한함) 또는 기타 특수한 용도로 사용된다는 증빙서류를 한국제품안전관리원(1833-4010)에 제출하여 안전확인신고 면제확인을 받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본 민원은 다부처로 지정되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관련이 없는 타법령의 유권해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동 답변내용은 귀하께서 제출하신 자료를 기반으로 3개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검토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 또는 추후 법률개정 등에 따라 답변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기용품 안전인증 간사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전기제품인증실 이병호 수석연구원(전화: 02-2164-1413)에게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청: 

1. 견적 및 소요 기간

2. 제조업, 전기업엔 KC 인증 없이 판매 가능한지? / 회사 재고 및 데모용으로는 수입 자체가 불가능한지?

 (해당제품 CE Grade 인증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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