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동해양기술입니다.
자사는 유회수기(해상에 유출된 기름을 디스크 흡착방식으로 수거하는 장비) 제조업체입니다.
아래 표 4건에 대한 시험 및 성적서 발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순번 | 시험항목 | 단위 | 품질기준 | 시험방법 | 1 | 장비투입 소요시간 | 분 | 60 이내 | 자사제시 | 2 | 장비 지속성 | 시간 | 2 이상 | 자사제시 | 3 | 자항 기능 | - | 작동유무확인 | 자사제시 | 4 | 누설전류 | ㎃ | 0.5 이하 | KC 60335 준용 상세제시 |
시험방법
위 표의 시험 방법은 모두 자사 제시이며 자사 제시의 기준값에 대한 시험성적을 받아야 하는데요 시험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장비투입 소요시간 시험 1-1) 장비를 수조앞에 나열 한 상태로 스타트하여 장비의 모든 기능이 정상작동 할 수 있는 상태로 부수기재들을 체결하고 수조에 투입하기까지의 시간이 60분 이내인지 확인한다. 2. 장비 지속성 2-1) 수조 내에서 장비를 가동하여 2시간 이상 모든 기동이 지속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3. 자항기능시험 3-1) 시험 수조 내 장비 투입 후 리모트 컨트롤러로로 자항장치를 작동시켜 작동여부를 확인한다. 3-2) 이 작동이 리모트 컨트롤러의 수신을 받아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4. 누설전류시험 4-1) AC LEAKAGE CLAMP METER로 단상220v 전원의 L상(LINE)과 N상(NEUTRAL) 측정하여 0.5 ㎃ 이내 인지 확인한다. 4-2) AC LEAKAGE CLAMP METER로 단상 220V 전원의 E(EARTH)상 측정하여 0.5 ㎃이내 인지 확인한다. 위 시험방법 성적서 발행에 대해 조달청에 문의한 결과 제 3의 기관이 참관하여 시험 결과에 대한 증명을 확인 후 시험성적서로 해주시면 되며 시험을 의뢰하는 장비는 일반인이 운용하는 장비는 아니고 방제장비를 전문적으로 운용하시는 해양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해양경찰등등 이 사용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1)우리가 원하는 장소에서 시험이 가능한지 여부 (기기를 수조에 띄우고 작동 시켜야 하다 보니 부산 해양환경교육원에서 진행 할 예정임)
2)하루에 4가지 시험을 하는데 자사기준 대략 3시간정도 소요 예상하는데 한번에 몰아서 진행하고 인증서는 하나에 몰아서 발행 가능한지 발행 가능하다면 금액은 얼마인지
3)시험성적서를 각각 건별로 발행 할 때의 금액은 얼마인지 알고 싶으며
4) 성적서 발행 소요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검토후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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