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치유 이승훈이라고 합니다.
당사는 칫솔 제조를 통한, 유통 판매업체입니다.
설립 전, 이미 제조 된 칫솔 제품을 사업이관, 물품을 받아, 유통 운영중이며, 이번에 리뉴얼될 제품의
인증 발급을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제품:(주)마할리카 성적서 번호 : SU23-01433K
리뉴얼제품:(주)치유
문의) 기존의 인증을 양도양수 받아, 사용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주)마할리카 -> 물품대금 (세금계산서) 등으로 양사의 날인/도장 등으로 증빙
문의) 신규로 발급받을 경우, 적당한 항목은 무엇입니까? 성인용으로, 어린이 제품은 아닙니다. 칫솔모, 칫솔대(손잡이-색상 4종), 은박코팅지 3종류의 소재를 분석하여 유해성분 시험결과로 받을예정
비용과 인증 소요 기간은 어느정도이며, 시료 제공 및 성적서 신청서 서류등,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