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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유리막코팅제 KC인증 대상일까요?

     

    자동차 유리막코팅제 등 자동차용 화학제품에 대해 문의하는 분들이 있어서 관련 내용을 포스팅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동차 유리막코팅제, 자동차용 왁스, 자동차용 광택제 등의 제품은 KC인증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자동차 유리막코팅제, 자동차용 왁스, 자동차용 광택제 등의 제품들은 화평법에서 분류하는 ‘위해우려물질’로 분류가 됩니다. 하위 분류로 코팅제에 해당되며, 자가시험대상품목입니다. 따라서 KC인증과 마찬가지로 제품 시험을 반드시 받아야하고, 해당 시험에 합격해야만 국내 판매 및 유통이 가능합니다. 다만, KC인증과의 차이점은 인증서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마케팅의 목적으로 KC마크를 부착하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십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시험에 합격을 했다하더라도 KC인증 대상품목이 아닌 제품들은 KC마크 또한 부착이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품 시험에 합격하시면 시험성적서를 보유하시기만 하면 되고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시험 진행을 위해서는 제품 3개, 성분 및 배합비, MSDS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아동복 KC인증 안내

    아동복 KC인증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먼저, 어린이 의류제품은 연령대별로 만 3세미만, 3세~ 만 13세 미만으로 나뉩니다.
    만 3세 미만의 제품은 유아용 섬유제품에 해당되며, 3세~만 13세미만의 경우 아동용 섬유제품으로 분류됩니다. 
    시험은 아이의 신체에 접촉하는 모든 부위에 대해 시험을 진행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제품은 기본적으로 공장별, 종류별, 섬유의 조성별로 구분되어 시험이 진행됩니다.

    1. 같은 제품이라도 공장이 달라지면 별개의 제품으로 봅니다. 별개의 모델로 간주하고 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2. 종류는 속옷 등의 내의류, 중의류(티셔치, 바지 등), 외의류(자켓 등의 외투)로 나뉩니다.

    3. 2번 항목의 같은 종류에 속하더라도 원단 섬유의 조성이 달라지면 시험을 추가로 해야합니다.

       다만, 2번 항목의 종류가 다르더라도 조성섬유의 종류, 색상이 같고,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 및 가공된 원단을 사용하였을 경우 동일모델로 간주합니다.

    4. 단추나 지퍼 등의 부자재들이 의류에 포함되어 있으면 이 부분도 시험을 해야 합니다.

     

    이상은 시험에 관한 안내를 해드렸고, 이제 실무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판매하시는 의류가 원단에서 단순 봉제 가공만 한다면 완제품이 아닌 원단으로도 시험이 가능합니다. 비용이 절감되리라 예상합니다. 같은 종류의 원단이라고 하더라도 색상이 달라지면 색상마다 전부 시험에 들어갑니다. 원단마다 색상별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2. 단추나 지퍼 등도 완제품이 아닌 부자재들로 시험이 가능합니다.

    3. 비용은 위와 같은 여러 조건들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1. 완제품 디자인, 패턴 등이 달라지는 경우에 다른 제품으로 판단합니다. 각 디자인마다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update: 2018-08-03

  • 완구 KC인증에 대하여

    Q. 완구의 정의가 무엇인가?

    완구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에 사용할 용도로 고안되었거나, 명백히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재질을 말합니다. 여기서, ‘놀이에 사용’이란 정상적인 사용의 경우 뿐 아니라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misuse)도 내포하는 의미입니다.
    이 기준에서 완구는 ‘놀이에 사용’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교구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Q. 내 제품이 완구에 속하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놀이’의 목적에 해당하면 모든 제품이 완구에 해당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항목들은 제외가 됩니다.

    1) 유아용 삼륜차 및 구동부가 체인, 벨트 또는 기어로 이루어진 이륜자전거
    2) 고무줄 새총
    3) 금속 끝이 있는 다트(darts)
    4) 공공 놀이터 기구
    5) 압축된 공기 및 가스에 의해 조작되는 공기총 및 공기권총
    6) 연, 고무동력기 및 글라이더
    7) 완성된 제품이 주로 놀이 목적이 아닌 모형 조립품, 취미용품 및 공예품
    8) 운동기구 및 설비, 야영기구, 스포츠 용구, 악기 및 가구. 그러나, 이들을 모방한 제품은 완구로 본다.
    예를 들면, 악기 또는 운동 용품과 이를 모방한 완구간의 명확한 차이가 인정된다.
    정상 사용,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 및 제조자 또는 판매자의 의도를 고려하여
    해당 제품이 모방한 완구인지의 여부가 결정된다.
    9) 연소엔진에 의해 추진되는 항공기, 로켓, 보트 및 육상 자동차의 모형.
    그러나, 이를 모방한 제품은 완구로 본다.
    10)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것이 아닌 수집품(민속인형, 장식 인형 및 기타 유사한 제품)
    11) 장식용으로 의도된 명절 장식물(예 : 크리스마스 장식물)
    12) 깊은 물에서 사용되는 물놀이기구, 수영 의자와 수영 보조기구와 같이 어린이를 물에 뜨게 할
    목적이거나 어린이들이 수영을 배우기 위한 장비
    13) 공공장소(예를 들면, 아케이드 및 쇼핑 센터)에 설치되어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완구
    14) 전문가용으로 500 개 이상의 조각을 가지거나 그림이 없는 퍼즐
    15) 격발 뇌관을 포함한 불꽃놀이 제품, 완구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격발 뇌관을 제외한 것
    16) 교재용으로 어른의 감독 하에 사용하기 위한 가열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제품의 제품에 포함된
    가열요소
    17) 증기기관
    18) 24 V를 초과하는 공칭 전압에서 작동되고 비디오 스크린에 연결 가능한 비디오 완구
    19) 유아용 모형 젖꼭지
    20) 소화기 복제품
    21) 24 V를 초과하는 공칭 전압에서 작동되는 전기오븐, 다리미 또는 기타 기능성 제품
    22) 펼친 길이가 120 cm를 초과하는 양궁용 활
    23) 어린이용 패션 보석류
    24) 성인용으로 의도된 무선조정모형 제품(자동차, 비행기, 헬리콥터, 보트, 요트, 오토바이 등)으로
    부품이 별도로 공급되어 사용자 스스로 수리 및 성능개선이 가능한 제품
    25)「화장품법」에 의한 화장품이나 화장품과 유사한 제품으로서 사람의 피부에 사용할 수 있는
    것 (인형, 완구, 등의 장식이나 미화를 위한 제품으로 화장품을 모방한 제품은 완구로 포함한다.)
    26) 어린이용 책자 (다만, 스티커북, 색칠놀이책과 시각, 촉감, 청각적인 요소로 놀이기능을 추가
    한 책은 완구 범주에 포함된다.
    27) 킥보드 (공급자적합성확인 킥보드에 별도 규정됨) 다만, 바퀴에 베어링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완구에 포함한다. 예를 들면 씽씽카
    28) 헬멧, 물안경, 선글라스 및 기타 눈보호구
    29) 내장된 프로그램을 제거한다면 자체적인 놀이기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전자 단말기. 예를
    들어 등교확인용 전자단말기, 자체적인 놀이기능이 없는 어린이용 테블릿 PC 등
    30) 실제무기 복제품

     

    Q. 판매할 완구 제품의 종류가 다양한데 모든 종류를 인증받아야 하나?

    KC인증을 받으려면 모델별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완구의 모델은 일반적으로 종류별, 재질별로 구분합니다.
    완구의 종류는 작동성, 사용 연령, 기능 및 특성에 따라 구분합니다. (예:승용완구, 운동완구, 악기완구 등)
    다만, 같은 종류의 완구라 하더라도 재질이 동일하지만 크기나 모양이 다른 경우에는 기계적*물리적 특성 항목을 시험하고, 합성수지, 도료 등의 색상만 다른 경우 유해화학물질만 별도의 시험을 행한 후 동일모델로 인정합니다.
    완구에 사용된 각 재질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는 빨강, 노랑, 파랑, 하양, 검정 등 5가지 색상군에 대한 검사를 원칙으로 하나, 페인트 또는 표면코팅에 대해서는 전 색상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합니다.
    단, 블록완구 및 조립완구(일명 프라모델)의 모델구분은 종류별, 재질별, 기본 구성별로 모델을 구분합니다.

     

    Q. 인증 비용과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가?

    비용은 완구 종류에 따라 시험 항목이 상이하고, 색상 및 재질의 개수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제품을 실제 수령해봐야 비용 산정이 가능합니다.
    소요기간은 약 2~3주 정도입니다.

     

    Q. KC인증을 받으면 바로 판매를 하면 되는가?

    제품 출고나 통관 전에 제품에 KC마크, 주의 또는 경고 표시를 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또는 경고 표시하는 자세한 방법 링크

     

    Q. 제조업체인데 국가에서 규제하는 기준을 알고 싶다.

    기술표준원에서 해당 내용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제품 공통기준, 완구 안전기준 모두를 충족시켜야 한다.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다운로드
    완구 안전기준 다운로드

  • 전자파 시험 fail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쉽지 않습니다.

    KC인증을 받기 위해 제품 시험을 받게 되는데요. 제품 군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시험들이 존재하고, 각 시험들은 법령으로 정해진 기술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법령에서 제시하는 허용치를 넘지 않으면 시험 통과가 되는 방식이지요.

    그럼 결국 사전에 이 허용치를 넘지 않도록 제품을 제조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조업체야 이런 대응이 가능할 수 있지만 수입업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쉽지가 않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중국에서 블루투스 스피커를 수입하려고 가정해봅니다. 그럼 국내에서 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KC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시험 항목은 EMC, RF EMC, 블루투스  등  총 3가지 종류의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전자기기에 관한 시험 항목들은 거리에 따라서 얼마나 전자파가 발생하는지, 전류가 흐를 때 얼마나 전자파가 발생하는지 등을 측정합니다. 이 결과에 따라 시험의 pass / fail이 나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사전에 제품이 인증 시험을 통과할지 여부를 미리 알기 위해서는
    1. 해당 제품이 받을 시험 항목을 알아야 하고,
    2. 각 항목에 대해 측정 장비로 측정을 해봐야 합니다.

    시험 항목들의 내용은 전문적인 내용으로 씌여 있고, 측정 장비들은 대부분 고가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전 테스트를 해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전자기기의 경우) 디버깅 작업으로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 수입 제품에 KC마크 부착없이 통관이 가능할까?

    수입 제품에 KC마크 부착없이 통관이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안됩니다.
    KC인증 대상 제품은 KC마크 표시없이 통관 진행이 안됩니다.

    소량 단위로 수입을 하시는 분들께서 간혹 KC인증 마크 부착없이 물건을 들여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관이 되지 않아 보세창고에서 시간과 비용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안타까운 경우지요.

    KC인증 대상 제품을 수입하시는 경우라면 미리 제조업체에 KC마크가 표시되도록 요청하시는 걸 잊지 마세요~.

    만약 KC마크가 표시되지 않은 제품이 이미 한국에 도착한 경우, 또는 소량 수입이라 제조업체에서 KC마크 부착을 꺼리는 경우에는 다음와 같은 조치 사항을 취하시면 됩니다.

    1. 먼저 수입제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면 보세창고에 입고시킵니다.
    2. 세관에 요청하셔서 KC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직접 방문하셔서 부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