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전파인증 파생모델 추가] 전력용량 축소 시에도 재시험 필수일까?

heater inside_히터 내부

전력용량(Wattage) 축소에 따른 변경신고 안내입니다.

전기전자제품 KC전파인증(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을 완료한 후, 파생모델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가장 혼선이 잦은 항목이 바로 전력용량(Wattage) 축소에 따른 변경신고입니다.

고시 조항 문구만 보면 “전력용량 축소는 시험 면제”로 오인하기 쉬우나, 실제 하드웨어 변경 방식에 따라 재시험 필수 대상과 서류 확인만으로 면제 가능한 대상이 명확히 나뉩니다. 국립전파연구원(RRA) 공식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실무 가이드를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요약

  • 모터, 트랜스, 히터 열선 등 부품의 용량 축소는 기술기준 변경에 해당되어 시험 진행 필수
  • 캐패시터는 동일한 종류의 부품소자로 대치하는 경우 시험없이 가능하나 지정시험기관의 확인 필요
  • 전기적 회로가 동일하고 부품 교체 없이 단순 소프트웨어 변경 시 시험없이 파생모델 등록가능

관련 법령 및 고시 조항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7조 제3항 제2호 다목

③ 제1항(시험 대상 변경)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되지 아니한 변경사항(시험 면제)**으로 볼 수 있다.

2. 제4조제1항제1호의 공통 적용기준과 관련한 변경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전기적 회로는 동일하고 전력용량(Wattage)을 축소하는 경우

세부 적용 예시

  • 제품에 장착된 전원공급기(SMPS)의 전력이 축소되거나 내부에 들어있는 소자들의 용량 축소 또는 제거
    • 예) 전원공급기의 전력량이 500W에서 350W로 줄어들 때, 모든 회로는 동일하나 내부에 들어있는 캐패시터의 용량이 줄어들거나 제거되는 경우
    • >>> 저항(Resistor), 인덕터(Inductor), 커패시터(Capacitor)를 동일한 종류의 부품소자로 대치하는 경우 시험없이 진행 가능하나 지정시험기관의 확인 필요
  • 모터, 트랜스, 히터 등 용량이 축소 되는 경우
    • 예) 모든 회로는 동일하나 내부에 장착된 모터용량이 100W에서 80W로 줄어들 경우
    • 예) 모든 회로는 동일하나 권선 코일 턴수를 줄여 용량을 축소할 경우
    • 예) 모든 회로는 동일하나 발열체의 길이를 줄여, 저항 값을 낮춰 W를 줄이는 경우
    • >>> 모터, 트랜스, 히터는 부품으로 판단하여 기술기준 변경에 따른 시험 진행 필수

⚠️ 실무 체크 포인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7조 제3항 제2호 다목 “전기적 회로는 동일하고 전력용량(Wattage)을 축소” 의 경우 추가 시험없이 변경신고가 가능한지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합니다.

전력용량이 축소되더라도 내부 부품의 용량을 변경하거나 부품을 제거하는 경우 단순 전력용량 축소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 부품 교체 없이 소프트웨어의 설정만으로 전력을 낮추는 경우 시험없이 파생모델 추가가 가능하니 변경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고 상황에 맞도록 확인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motor_inside_모터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