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PPWR 시행] 2026년 8월 12일부터 유럽 수출 제품 포장재 중금속 규제 적용

전자기기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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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2일부터 시행되는 EU PPWR(Regulation (EU) 2025/40)에 따라 EU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은 제품뿐만 아니라 포장재 및 포장 구성요소까지 환경 규제를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포장재에 포함된 납(Pb), 카드뮴(Cd), 수은(Hg), 6가 크롬(Cr⁶⁺)의 농도 합계가 100mg/kg(100ppm)을 초과할 경우 통관 지연, 판매 제한, 리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1. 핵심 개정 내용

  • 적용 대상: EU 시장에 출하·유통되는 모든 CE 인증 제품의 포장재 및 포장 구성요소
    • 수축 필름, 비닐봉지, 페트병, 내지 포장재, 상자, 트레이, 완충재(폼, 에어캡, 파우치), 포장용 테이프, 라벨 등
    • 포장 단계를 3단계로 나누어 구분
      • 판매 포장(Sales packaging): 소비자가 매장에서 사는 그대로의 포장 (예: 샴푸 병, 과자 봉지)
      • 단위 포장(Grouped packaging): 판매 포장 여러 개를 하나로 묶은 것, 분리해도 제품에 영향이 없는 것 (예: 캔맥주 6개를 묶은 비닐랩)
      • 운송 포장(Transport packaging): 운반 중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포장. 컨테이너는 제외 (예: 골판지 박스, 팔레트, 팔레트 랩)

판매 포장

판매포장

단위 포장

묶음포장

운송 포장

운송포장
  • 주요 내용 (Article 5의 4항 세부 요구사항):
    • 농도 합계 제한 규정: 포장재 또는 포장 구성요소에 포함된 4대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롬)의 중량 농도 합계가 100 mg/kg (100 ppm)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적합성 평가 및 성적서 보유: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포장재가 PPWR의 중금속 기준을 충족함을 입증할 수 있도록 시험성적서(Test Report), 공급업체의 적합성 자료 및 관련 기술문서를 확보·관리하여야 합니다.
    • 공급망 관리 의무: 완제품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포장재를 공급하는 원자재 공급업체 역시 분석 데이터 및 성적서를 수입자/제조자에게 제공할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 기대 효과:
    • EU 환경 규제 미준수로 인한 통관 거부, 제품 회수(Recall), 판매 금지 및 과태료 부과 등의 리스크 사전 차단
    • 재활용성이 높은 친환경 포장재 전환을 통해 유해물질 유입 차단 및 친환경 브랜드 이미지 제고

📅2. 시행 및 적용 일정

  • 시행일: 8월 12일부터 (유럽 시장 내 실제 유통 및 판매 시 필수 적용)

📖3. 법적 근거 및 고시 정보

EU PPWR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Regulation (EU) 2025/40 Article 5(4)

“The sum of concentration levels of lead, cadmium, mercury and hexavalent chromium resulting from substances present in packaging or packaging components shall not exceed 100 mg/kg.”

(포장재 또는 포장 구성요소에 존재하는 물질에서 기인한 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롬의 농도 합계는 100 mg/kg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