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네트워크 카메라 등) 보안 시험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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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네트워크 카메라 등)의 KC 전자파 인증을 진행할 때 보안과 관련된 시험을 추가로 요구합니다. IP 기반으로 영상정보를 조회·전송하거나 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네트워크 카메라 등)를 대상으로 보안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시험 방식은 ‘직접 접속 방식‘과 ‘클라우드 접속 방식’ 두 가지로 구분하여 수행됩니다. 높은 수준의 보안을 요구하지는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 1. 적용 대상

IP 기반으로 영상정보를 조회, 전송하거나 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 등)

  • IP 기반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영상정보를 조회/전송/제어를 하는 경우, 별도의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 시행일 : 2026년 6월 23일

📅 2. 시험 구분

직접 접속 방식

사용자가 단말 장치에 직접 접속하여 영상정보의 조회 또는 제어동작을 수행하는 방식

클라우드 접속 방식

사용자가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으로 영상정보의 조회 또는 제어동작을 수행하는 방식

3. 진행 절차

  • 직접 접속 방식
    • 유ㆍ무선망에 최초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설정 또는 변경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비밀번호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
      • 조합 기준: 영문 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중 3가지 조합으로 8자리 이상 또는 2가지 조합으로 10자리 이상
      • 자동 잠금: 비밀번호를 연속으로 틀리면(최대 5회), 30초에서 60분 동안 접속 차단 
  • 클라우드 접속 방식
    • 계정 등록 전 접근 차단 (무단 사용 방지)
      • 스마트폰 앱이나 클라우드에 정식으로 사용자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하기 전에는 카메라를 제어하거나 화면을 볼 수 없어야 함
    • 클라우드 계정 비밀번호 안전기준 적용
      • 앱/클라우드 회원가입 시 설정하는 비밀번호는 반드시 아래 규칙을 만족해야만 계정 생성
        • 조합 기준: 영문 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중 3가지 조합으로 8자리 이상 또는 2가지 조합으로 10자리 이상
        • 자동 잠금: 비밀번호를 연속으로 틀리면(최대 5회), 30초에서 60분 동안 접속 차단
    • 카메라-클라우드 간 암호화 연결 검증 (도청/탈취 방지)
      • 클라우드 서버와 카메라 간 주고받는 인증 요청/응답 통신에 TLS 등 보안 프로토콜(암호화 통신기술)을 적용했는지 확인
        • *검증방법 : Wireshark와 같은 패킷 분석 도구(데이터 패킷을 감시하는 전문 프로그램)를 사용하여 실시간 데이터 암호화 확인

📄 4. 법적 근거 및 시행 요령 (KS X 3078)

이번 시험방법 일부 개정안은 국가표준(KS) 개정 완료 시까지 우선 시행되며, 세부 근거 법령 및 고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 표준명: 디지털 방송통신 및 종합정보통신설비에 대한 단말장치 적합성평가 시험방법 (KS X 3078)
  • 나. 개정 내용: 제7장 영상정보처리기의 비밀번호 관련 사항
    • 단말장치 기술기준 제29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에 따른 IP카메라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비밀번호 설정원칙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시험절차 개정·신설
  • 다. 관련 고시 및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