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회에서 어린이제품을 판매해도 KC인증이 꼭 필요할까요?

최근 전시회나 박람회에서 다양한 어린이제품을 선보이려는 업체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전시회에서 제품을 전시하거나 판매할 때 KC인증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시만 한다면 인증 없이 가능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르면,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KC인증이 면제됩니다.
즉, 전시나 홍보 목적으로만 제품을 가져올 경우에는 별도의 인증 없이도 전시회 참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시장에서 ‘판매’한다면?

하지만 전시장에서 실제로 제품을 판매하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제품이 소비자에게 판매(양도)되는 순간부터는 반드시 KC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KC인증이 없는 제품을 전시장에서 판매하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세요.

법적 근거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8조(안전인증의 면제)
    • ① 연구ㆍ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 ②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궁금하신 점이나, 인증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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