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으로 전환된 품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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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의 일부 품목군이 안전확인 대상 품목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으로 전환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변경이 기존 인증번호의 활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안내해드립니다.

1. 기존 인증번호 사용 가능

  • 기존 안전확인으로 인증 받은 제품을 공급자적합성확인으로 강제 전환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발급받은 인증번호 및 시험성적서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1
  • 기존 인증번호를 사용해서 출고 및 유통이 가능합니다.
  • 별도의 신규 시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모델명 변경 시

  • 기존 인증받은 모델명에 변경이 있거나 파생모델을 신규 등록해야 하는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 등록 절차를 새로 진행해야 합니다.

3. 공급자적합성확인 시 기존의 시험성적서 활용 가능

  • 시험 규격에 변동이 없어서 별도의 추가 시험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기존에 확보한 안전확인 시험성적서를 그대로 활용하여 공급자적합성 등록이 가능합니다.

※ 전환 품목 예시

  • 전자악기
  • 전기모기채
  • 전기안마기 등

기존 인증을 보유한 업체는 위 사항을 참고하여 제품 등록 및 관리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인증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세요.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부칙에 관련 근거가 있습니다.

    제2조(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4 제1호자목5) 및 6)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서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또는 안전검사 합격증을 발급받았거나 이 규칙 시행 전에 안전확인신고서(안전확인신고 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 또는 안전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또는 안전검사 합격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으로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4 제2호다목1)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으로서 제26조에 따라 별표 8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적합한 것으로 안전확인시험 결과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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