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을 병행수입하는 경우 간소화 된 절차로 인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KC 전기안전인증 또는 전기안전확인을 받은 제품과 동일한 모델명의 제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병행 수입으로 진행이 가능한데요.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증서의 신청인과 제조자가 동일한 경우 | 인증서의 신청인과 제조자가 다른 경우 (수입자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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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수입 가능 | 동일모델에 대해 수입(또는 병행 수입) 가능 |
인증 필요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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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모델: 최초의 수입업자가 인증받은 제품과 모델명, 기능 및 외형 등이 같은 것
- 병행수입: 해외상표권자에 의해 생산·유통되는 제품(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부착·배포된 상품에 한정한다)을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아닌 제3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동일모델 신고인 추가 | 병행수입 인증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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