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취제 생활화학제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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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C 인증 및 해외 인증 전문 기업 케이씨알입니다.

탈취제 관련 안내 드립니다.

 

 

 

 

 

 

탈취제는 생활화학제품시험이 필요한 제품입니다.

해당 시험의 절차와 준비 사항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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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취제 KC 인증 안내

​신청 > 제품시험 > 시험합격 > 신고 > 신고증명서 발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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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씨알과 상기 과정을 진행하시면,

여러분의 제품의 시험 조건을 확인하여 시험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상세하게 체크한 후

생활화학제품의 신고 절차에 대한 상세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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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의 신고도 케이씨알과 함께라면 어렵지 않다는 점 ~~ !

 

 

탈취제 생활화학제품 신고 관련 준비 서류

탈취제의 생활화학제품 신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항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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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등록증

​2. 시험신청서

​3. 성분 및 배합비(cas.no 필수)

​4. 각 성분의 용도

​5. 혼합물질의 경우 MSDS

​6. OEM, ODM생산의 경우 계약서

​7. 시료 5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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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것

*OEM / ODM
주문자 위탁 생산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 주문자의 설계도, 공정에 따라 주문자의 위탁을 받아 생산만 하는 것

주문자 위탁 생산 (Original Developement Manufacturing)
– 제조업체가 주도적으로 제품 기획에 참여, 주문업체와 협력하여 생산하는것

 

 

시험에는 약 3-4주 가량이 소요되며, 신고에도 3-4주가 소요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절차의 진행에는 약 6-8주 정도가 소요될 예정인 점 참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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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1. 표시사항의 경우 한글 우선표기

​2. 제조자 해외 일 경우 한글(영문)으로 표기

​3. 주요물질, 알레르기물질, 보존제, 계면활성제 한글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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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마크는 지식경제부·환경부·노동부 등 부처마다 다르게 사용하던

13개의 법정 강제인증마크를 통합한 단일 인증 마크입니다.

전자파 인증, 전기 안전 인증, 어린이 제품 인증, 생활용품 인증은 물론

IP 방수, 방진, 코로나 살균 검사 등 KC 인증 관련 전 분야에 대해

케이씨알이 가장 신속하고 친절한 서비스로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인증, 서류 접수 등

복잡한 인증 NO! 쉽고 빠른 인증 컨설팅은 케이씨알과 함께!

 

문의:

070-4024-9998

hklee@kcrlab.co.kr

*제품에 따라 추가 요청 사항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Eng 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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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KCR which is the company for KC certification and overseas certification.

Let us introduce about Household Chemical Products Declaration for Deodorant

 

 

Info. Household Chemical Products Declaration for Deodorant

– Procedure 

Request > Product test > Test pass > Declaration > Declaration issue > Complete

 

To proceed the test, you need to prepare as be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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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usiness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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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est application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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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ngredient & mixed proportion (cas.no must be in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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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usage of each ingred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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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f mixed one, MS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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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In case of OEM or ODM, contract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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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

*OEM/ODM

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ODM: Original Developement Manufa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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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Products (at least 5p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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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

6-8 Weeks (half for test, others for Decl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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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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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r indication of the product, Korean is priority language

​

2. If manufacturer is in abroad, marked in Korean(English)

​

3. Major substances, allergens, preservatives, surfactant marked in Korean

​

​

Regarding all areas related to KC certification,

We will guide you to the fastest and most friendly service.

​

For your information, please note that additional requests may occur

depending on the product.

​

If you have any further question for KC Certification, please feel free to contact us anytime.

Contact:

Phone: 070-4024-9998

Email: hklee@kcrla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