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입 및 유통을 계획하고 계신 제품에 USB Type-C 리셉터클 커넥터 의무화 규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스마트폰, 노트북을 포함한 대상 품목의 USB Type-C 의무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56호 (2025. 11. 5. 제정/개정) 모바일·스마트기기 등 방송통신기자재의 충전 및 데이터 전송 방식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라, 특정 방송통신기자재의 충전 및 데이터 전송 방식에 대한 기술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대상 품목
유선 방식으로 충전하거나, 유선방식으로 충전과 데이터 전송을 동시에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모바일ㆍ스마트기기 등 입니다.
- 휴대폰
- 태블릿
- 디지털 카메라
- 헤드폰
- 헤드셋
- 휴대용 비디오 게임기
- 휴대용 스피커
- 전자책리더
- 키보드
- 마우스
- 휴대용 내비게이션 장치
- 이어폰
- 노트북
적용시점: 2026년 11월 5일 (고시 발행일로부터 1년 경과한 날부터)
글로벌 규제 동향과 대응
이러한 USB Type-C 통합 규제는 소비자 편의 증진과 더불어 전자 폐기물 감소를 목표로 하는 국제적 흐름입니다. 유럽연합(EU) 또한 이미 유사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규정 준수는 곧 글로벌 시장의 표준을 따르는 것이므로,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물류 및 통관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성공적인 수입 비즈니스를 응원합니다.
참고자료
USB-C형 리셉터클 커넥터 규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