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에 관한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강화의 핵심은 제품명에 대한 한글과 영문의 일치 여부로, 소비자의 혼동을 방지하고 정확한 제품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화된 규정에 따르면 제품 포장에 표기된 한글 제품명과 영문 제품명이 정확하게 일치해야 합니다.
아래 예시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Ice Tray AA01라는 제품명을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 올바른 제품명: 아이스트레이 에이에이01(Ice Tray AA01)
- 잘못된 제품명: 아이스트레이01(Ice Tray AA01)
즉, 한글 제품명과 영문 제품명에 사용된 문자와 숫자는 완전히 동일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불일치할 경우, 규정 위반으로 간주되어 시정 명령 또는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제조사 및 수입업체는 이번 규정을 숙지하시고 제품 포장 디자인 및 표시사항을 점검하여, 규정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