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산업용 로봇 등의 무선충전기 1㎾ 이하 제품까지 인증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무선충전기 인증 기준

< 무선충전기 인증 기준 >
변경 전개선
50와트(W) 출력 이하 기기

(50와트 초과는 허가 대상)
1킬로와트(㎾) 출력 이하 기기*

* 상업‧경공업‧산업 환경 설치

※ 전파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50와트(W) 초과 전파응용설비(무선충전기 해당)는 허가 대상 임. 허가 제외 대상은 별도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음(예: 인덕션, 전자레인지, 전기차 충전기 등)

※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중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설비 및 기기 고시(제3조제1항제7조 신설)

 

50 W를 초과하는 무선충전기는 사용자가 설치 장소마다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 1 ㎾ 이하 무선충전기는 인증 제품을 구매하여 허가없이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서빙 로봇 등을 사용하는 사업자들은 무선충전기를 설치할 경우, 과거 설치 장소마다 최대 24일이 소요되던 허가를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됩니다.

< 무선충전기 허가>
변경 전개선
상업‧산업시설 등에서 사용자가 로봇용
무선충전기 구입 후, 설치장소별(식당·공장 등) 허가를 받고 사용(24일 소요)
상업‧산업시설 등에서 사용자가 적합성평가 인증(제조사 취득)된 로봇용 무선충전기를 구매하여 바로 사용(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