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저희가 다룰 라벨링 주제는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 수많은 생활화학제품이 이 범주에 속하며, 이들 제품에는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요구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표시사항이 필요하며, 어떤 방식으로 표시해야 할까요? 표시사항을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표시사항 (무엇을 표시할 것인가): 제품에 담겨야 할 정보의 종류입니다.
- 표시방법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인지하도록 구현하는 방식 및 위치입니다.
표시사항
생활화학제품의 표시는 기본적으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의 잘 보이는 표시면에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들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입니다.
안전기준확인 마크
제품이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마크입니다. 소비자가 제품의 안전성을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시각적 정보입니다.


주요 정보

제품 크기가 작은 경우, 표시 면적에 따라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의 표시면에 표기해야 하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나머지 항목들은 첨부 문서에 표기해야 합니다.

표시방법
표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 한글 사용이 원칙입니다. 한자나 외국어를 함께 표시하는 경우 한글의 크기를 한자나 외국어보다 크게 표시해야 합니다.
- 표시는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로 인쇄하거나 새기거나 눌러 찍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표시사항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떨어질 우려가 없어야 한다.
-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 제품 겉면에 표시된 표시사항이 포장에 가려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표시사항을 제품 포장의 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방법, 사용상 주의 사항 및 응급처치 사항은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표시사항을 규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특히, 제품의 크기가 작은 경우 또는 표시 면적이 제한적인 경우에는 모든 정보를 겉면에 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고려하여, 표시 면적의 규모에 따라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의 표시면에 필수로 표기해야 하는 내용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