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NATEL 인증 개요
- ANATEL 브라질 정보통신인증 (Agencia Nacional de Telecomunicacoes)
- 강제인증
- 브라질 시장 내 유통하려는 통신기기 및 통신관련 기기들(케이블, 휴대폰용 배터리 등 포함)은 인증시험기관을 통해 품질인증 및 등록절차를 마쳐야 유통 가능
- ANATEL 승인 절차는 적합성평가를 할 수 있는 지정인증기관에서 수행됨
2. 대상 품목
강제인증을 요구하는 품목은 3개 분야로 분류 됨
카테고리 | 대상품목 | 인증서 유효기간 |
---|---|---|
카테고리Ⅰ | 일반전화단말기, 통신케이블, 휴대전화기, 단말기 등 | 인증서는 매년 갱신해야 한다. 여기에는 안전성 재시험 및 제품이 처음 승인되었을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여전히 제조되고 있다는 증거의 제시가 포함될 수도 있다. |
카테고리Ⅱ | 통신용 장비의 일부로 1항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안테나, 근거리용 통신장비 등) | 2년마다 갱신 |
카테고리Ⅲ | 통신장비 간 연결 및 네트워킹을 책임지는 장비 중 1, 2항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광케이블, 다중통신전자시스템(Multiplex), Router 등) | 유효기간이 없으며, 브라질 표준이 변경된 경우에만 갱신 |
관련규제확인: http://www.anatel.gov.br/institucional/
3. 필요 서류
- 적합성 인증서 또는 선언서
- 포르투갈어 언어 제품 사용설명서
- 제품 사진 (내부, 외부)
- 라벨(ANATEL 형식 승인 코드와 바코드의 로고, 제조업체의 제품 모델의 식별의 처리를 포함하는 제품에 부착 된 명판)
4. 기타
- ANATEL은 2008년부터 브라질에 거주하는 대리인의 대리인 지정서를 요구
- 소요기간: 제품 및 사양에 따라 상이. 약 9~15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