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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증 받은 제품인데 전자파 시험 다시 받아야 할까? (동일기자재)

    인증 받은 제품인데 전자파 시험 다시 받아야 할까? (동일기자재)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대부분은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평가받은 기자재와 동일한 제품이라면 다시 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개념이 바로 “동일기자재”입니다.

    📘 관련 근거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2조 1항, 제22조 3항

    “동일기자재”라 함은 기자재명칭ㆍ모델명ㆍ제조자ㆍ제조국가ㆍ전기적 회로ㆍ부품ㆍ구조ㆍ성능ㆍ외관 등이 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와 동일한 것을 말한다.

    📌 동일기자재로 인정되면?

    • 적합성평가 생략 가능 – 시험 없이 인증서 발급 가능
    • 출시 일정 단축 – 별도 시험 없이 바로 유통 가능
    • 시험비용 절감 – 시험 수수료, 인증 비용 등을 절약

    📄 동일기자재 진행 시 필요 서류

    1. 기존 적합성평가 인증서 준비
    2. 기존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서류
    3.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외관사진(제품의 전면ㆍ후면 및 타 기기와의 연결부분과 적합성평가표시 사항의 식별이 가능한 사진)
    4.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부품의 번호, 사양 등의 식별이 가능해야 함)

    ※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의해주세요.

    ⚠️ 유의사항

    • 외형만 같고 내부 부품이 다르면 인정되지 않음
    • 동일성 여부는 국립전파연구원 또는 시험기관이 판단
    • 자체 판단으로 출고 시 법적 제재 가능
    ✅ 동일기자재 제도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기술적 요건을 명확히 충족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전기안전인증 및 전기안전확인 대상제품 병행수입

    전기용품을 병행수입하는 경우 간소화 된 절차로 인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KC 전기안전인증 또는 전기안전확인을 받은 제품과 동일한 모델명의 제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병행 수입으로 진행이 가능한데요.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증서의 신청인과 제조자가 동일한 경우인증서의 신청인과 제조자가 다른 경우
    (수입자 인증)
    누구나 수입 가능동일모델에 대해 수입(또는 병행 수입) 가능
    인증 필요없음
    • 동일모델: 신고인 추가 건으로 진행
    • 병행수입: 병행수입 인증 절차 진행
    • 동일모델: 최초의 수입업자가 인증받은 제품과 모델명, 기능 및 외형 등이 같은 것
    • 병행수입: 해외상표권자에 의해 생산·유통되는 제품(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부착·배포된 상품에 한정한다)을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아닌 제3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동일모델 신고인 추가병행수입 인증 절차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존에 인증받은 모델의 사진 또는 인증번호
    • 회로도
    • 부품리스트
    • 한글 사용설명서
    • 제품 1대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병행수입하려는 모델의 사진(전기용품의 경우 모델 전면ㆍ후면, 플러그, 전원부 부품 사진)
    • 기존에 인증받은 모델의 사진 또는 인증번호
    • 표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