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인증가이드

  • [KC 완구 인증] 포장 비닐류 질식 예방 안전기준 및 필수 체크포인트

    [KC 완구 인증] 포장 비닐류 질식 예방 안전기준 및 필수 체크포인트

    완구 포장 비닐에 대한 안내입니다.

    어린이 완구 제품의 안전확인(KC) 시험 진행 시, 제품 본체뿐만 아니라 포장용 비닐(플라스틱 필름 및 비닐봉투)의 규격 미달로 인해 시험 접수가 반려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얇고 유연한 비닐류(플라스틱 필름, 가방)는 영유아나 어린이의 입이나 코에 달라붙어 호흡을 차단하여 치명적인 질식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규정된 비닐류 필수 안전 기준과 실무 체크포인트를 안내해 드립니다.

    💡핵심요약(적용제외)

    • 완구 비닐은 일정 두께 이상이거나 숨 구멍이 필요
    • 포장을 열었을 때, 정상적으로 찢어지거나 감싸는 형태의 열수축 필름(쉬링크 포장)은 적용 제외

    1. 질식사고 예방 규격 적용 대상

    포장에 사용된 비닐이 다음 치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기준 검사 대상이 됩니다.

    • 단면(플라스틱 필름 형태): 가로 100 mm × 세로 100 mm 이상인 경우
    • 봉투(가방/폴리백 형태)
      • 입구 열린 둘레가 360 mm 이상이고,
      • 입구 둘레와 깊이를 더한 값이 584 mm 이상인 경우

    2. 만족해야 하는 필수 요건 (택 1)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비닐은 다음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를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두께 기준 : 평균 두께 : 0.038 mm 이상 (개별 : 0.032 mm 이상)
    • 관통 구멍(숨구멍) 기준 : 두께 기준에 미달할 경우, 비닐의 30 mm × 30 mm 영역마다 면적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균일한 관통 구멍 필수

    3. 적용 제외 대상

    • 열수축 필름(쉬링크 포장 등) : 포장을 개봉할 때 필름 자체가 찢어지거나 파괴되는 형태는 영유아 질식 위험이 없으므로 해당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실무 체크 포인트

    머리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얇은 비닐봉투(택배봉투형, 얇은 OPP/PE백 등)는 시험 접수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완구 제품 포장재 준비 시 반드시 두께 규격을 사전에 확인하거나, 숨구멍 타공 처리가 된 규격 비닐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4.법적 근거

    • 관련고시 :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산업통상부고시 제 2025-146호)
    • 세부 조항 :
      • 부속서6 완구 제2부 기계적·물리적 특성 4.10 포장 및 완구의 플라스틱 필름 또는 플라스틱 가방
      • (부록 D.15 완구와 포장에 사용하는 플라스틱 필름 또는 플라스틱 가방 참조

  • [KC전파인증 파생모델 추가] 전력용량 축소 시에도 재시험 필수일까?

    [KC전파인증 파생모델 추가] 전력용량 축소 시에도 재시험 필수일까?

    전력용량(Wattage) 축소에 따른 변경신고 안내입니다.

    전기전자제품 KC전파인증(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을 완료한 후, 파생모델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가장 혼선이 잦은 항목이 바로 전력용량(Wattage) 축소에 따른 변경신고입니다.

    고시 조항 문구만 보면 “전력용량 축소는 시험 면제”로 오인하기 쉬우나, 실제 하드웨어 변경 방식에 따라 재시험 필수 대상과 서류 확인만으로 면제 가능한 대상이 명확히 나뉩니다. 국립전파연구원(RRA) 공식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실무 가이드를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요약

    • 모터, 트랜스, 히터 열선 등 부품의 용량 축소는 기술기준 변경에 해당되어 시험 진행 필수
    • 캐패시터는 동일한 종류의 부품소자로 대치하는 경우 시험없이 가능하나 지정시험기관의 확인 필요
    • 전기적 회로가 동일하고 부품 교체 없이 단순 소프트웨어 변경 시 시험없이 파생모델 등록가능

    관련 법령 및 고시 조항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7조 제3항 제2호 다목

    ③ 제1항(시험 대상 변경)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되지 아니한 변경사항(시험 면제)**으로 볼 수 있다.

    2. 제4조제1항제1호의 공통 적용기준과 관련한 변경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전기적 회로는 동일하고 전력용량(Wattage)을 축소하는 경우

    세부 적용 예시

    • 제품에 장착된 전원공급기(SMPS)의 전력이 축소되거나 내부에 들어있는 소자들의 용량 축소 또는 제거
      • 예) 전원공급기의 전력량이 500W에서 350W로 줄어들 때, 모든 회로는 동일하나 내부에 들어있는 캐패시터의 용량이 줄어들거나 제거되는 경우
      • >>> 저항(Resistor), 인덕터(Inductor), 커패시터(Capacitor)를 동일한 종류의 부품소자로 대치하는 경우 시험없이 진행 가능하나 지정시험기관의 확인 필요
    • 모터, 트랜스, 히터 등 용량이 축소 되는 경우
      • 예) 모든 회로는 동일하나 내부에 장착된 모터용량이 100W에서 80W로 줄어들 경우
      • 예) 모든 회로는 동일하나 권선 코일 턴수를 줄여 용량을 축소할 경우
      • 예) 모든 회로는 동일하나 발열체의 길이를 줄여, 저항 값을 낮춰 W를 줄이는 경우
      • >>> 모터, 트랜스, 히터는 부품으로 판단하여 기술기준 변경에 따른 시험 진행 필수

    ⚠️ 실무 체크 포인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7조 제3항 제2호 다목 “전기적 회로는 동일하고 전력용량(Wattage)을 축소” 의 경우 추가 시험없이 변경신고가 가능한지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합니다.

    전력용량이 축소되더라도 내부 부품의 용량을 변경하거나 부품을 제거하는 경우 단순 전력용량 축소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 부품 교체 없이 소프트웨어의 설정만으로 전력을 낮추는 경우 시험없이 파생모델 추가가 가능하니 변경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고 상황에 맞도록 확인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motor_inside_모터내부
  • [규제 안내] 인쇄용 잉크·토너 보존용 물질(황산 등) 제조·수입 및 유통·판매 기한 안내

    [규제 안내] 인쇄용 잉크·토너 보존용 물질(황산 등) 제조·수입 및 유통·판매 기한 안내

    안녕하세요. 생활화학제품 KC인증 대행 및 컨설팅 전문 파트너 주식회사 케이씨알(KCR)입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인쇄용 잉크·토너 품목을 제조 및 수입하는 기업을 위해, 제품 내 배합되는 보존용 물질(살생물물질)의 국가 관리 체계와 법정 유효기간을 안내해 드립니다.

    생활화학제품의 유통 중 변질·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배합하는 보존제 성분은 유해생물 증식을 억제하는 살생물물질(살생물제)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을 통해 보존용 물질의 안전성을 엄격히 검증·관리하고 있으며, 정식 승인을 받았거나 유예기간이 인정된 물질만 한시적으로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존제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은 법적으로 살생물처리제품으로 분류되며, 물질별로 부여된 제조·수입 유효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원료 처방에 포함된 물질의 기한을 사전에 확인하시어 제품 생산 중단 및 재고 폐기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내용 요약

    보존용 물질CAS No.제조 및 수입 유효기간
    황산7664-93-92027-01-24

    *2027년 1월 24일까지만 국내 공장 배합,제조,수입 통관 가능

    1. 대상 제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인쇄용 잉크·토너 : 제품의 변질 및 부패 방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보존제(사용물질)를 배합한 제품이 대상입니다.

    단, 보존제에 해당하는 물질이 없을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2. 보존제 리스트 및 유효기간

    물질명CAS No.제조 및 수입 유효기간
    황산7664-93-92027-01-24
    프로필알코올71-23-82025-06-14
    1,2-벤즈아이소티아졸-3(2H)-온(BIT)2634-33-52031-12-31
    2-프로판올67-63-02031-12-31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26172-55-42031-12-31
    MIT, CMIT 혼합물55965-84-92031-12-31
    디에틸렌 글라이콜 모노-N-뷰틸 에테르112-34-52031-12-31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2682-20-42031-12-31
    산화아연1314-13-22031-12-31
    에틸렌글리콜107-21-12031-12-31
    은 및 그 화합물7440-22-42031-12-31
    프로필렌글리콜57-55-62031-12-31

    따라서 프로필 알코올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은 수입 및 제조가 불가능하며, 황산을 보존제로 사용 중인 기업은 유효기간 만료 전 2031년까지 유예가 유지되는 대체 원료로 전환을 완료해야 합니다.

    3. 법적 근거 및 고시 정보

  • [KC 안전기준 개정] 승차용 안전모(부속서 52) 개정에 따른 변경 안내

    [KC 안전기준 개정] 승차용 안전모(부속서 52) 개정에 따른 변경 안내

    안녕하세요.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KC인증 및 컨설팅 파트너 주식회사 케이씨알(KCR) 입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차용 안전모(이하 안전모)의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안전기준(부속서 52)이 개정 고시되어 2026년 10월 12일 부터 시행됩니다.

    헬멧 제조 및 수입사 실무자분들께서 가장 주목하셔야 할 핵심은 “표시사항이 기존 3종에서 6종으로 세분화된다“는 점입니다. 개정 고시의 상세 변경 내용과 실무 대응 방안을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 내용 요약

    “2026년 10월 12일부터 승차용 안전모의 표시사항이 확대됨에 따라, 인증 진행 후 cm단위를 확인하여 작성해야합니다.”

    1. 대상 제품

    • 승차용 안전모 4종류

    ① 외피(Shell) ② 보호 패딩(Protective padding) ③ 유지시스템-턱 끈(Retention system-chin strap) ④ 편안한 패딩(Comfort padding)

    ⑤ 귀 덮개(Ear covers) ⑥ 보안경 걸이(Goggle clamp) ⑦ 가장자리 마감(Edge trim) ⑧ 턱 가드(Chin guard)

    2. 인증 진행 후 확인해야하는 사항

    2026년 10월 12일 부터 승차용 안전모 제품의 표시사항이 변경됩니다.

    변경 전

    • 대형/중형/소형으로 표시

    8.1 일반사항 다음의 형식에 따라 제품 또는 최소포장마다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알아보기 쉽게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8.1.1 모델명(시행규칙의 표시사항과 동일 위치에 표시하는 경우 생략가능)

    8.1.2 제조연월

    8.1.3 제조자명

    8.1.4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8.1.5 주소 및 전화번호(국내 제조제품은 국내 제조자, 수입품인 경우에는 수입자)

    8.1.6 제조국명(국내 제조제품은 생략 가능, 수입품은 대외무역법에 의거 표시)

    8.1.7 크기의 호칭(대형은 머리모형의 참조평면 바깥둘레가 61 cm 이상이고, 중형은 57 cm 이상 61 cm 미만, 소형은 57 cm 미만이다)

    8.1.8 투시부의 재질(승차용 눈 보호구에 한함)

    8.1.9 취급상 주의사항


    변경 후

    • XS/S/M/L/XL/XXL으로 세분화하여 표시

    8.1.1 모델명

    8.1.2 제조연월

    8.1.3 제조자명

    8.1.4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8.1.5 주소 및 전화번호

    8.1.6 제조국명

    8.1.7 무게 [표시의 예: 1050 g 또는 (1000 ± 50) g] (안전모에 한함)

    8.1.8 호칭 [표시의 예: 대형] (안전모에 한함)

    8.1.9 약호 및 사용자 머리둘레 [표시의 예: XL, (61-62) cm] (안전모에 한함)

    [참고] 사용자를 위한 표시 가이드
    약호XSSMLXLXXL
    치수(cm)53-5455-5657-5859-6061-6263-64

    8.1.10 사용 용도(안전모 1종에 한함)

    [표시의 예: 배기량 125 cc 이하 및 최고정격출력 11 kW 이하]

    8.1.11 투시 부의 재질(눈 보호구에 한함)


    이에 따라 표시 사항에도 정확한 둘레를 표기해야 합니다.

    3. 법적 근거 및 고시 정보

    • 기본 법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
    • 적용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6-031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52(승차용 안전모))
    • 시행일자 : 고시일(2026년 2월 11일)로부터 8개월이 경과한날 2026년 10월 12일 부터 시행

  • [인증 Tip] 기술방식에 따라 다른 900MHz 대역 무선 제품 KC인증 서류 제출 가이드

    [인증 Tip] 기술방식에 따라 다른 900MHz 대역 무선 제품 KC인증 서류 제출 가이드

    안녕하세요. 전기전자제품 KC 인증 대행 및 컨설팅 전문 기관 주식회사 케이씨알(KCR)입니다.

    스마트팩토리, 물류 자동화, 원격 모니터링 기기 등 산업 전반에서 900MHz(917~923.5MHz) 대역을 채택하는 무선 제품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사물인터넷(IoT) 기술 발전으로 무선 통신 제품이 다양해지면서, 인증 구분에 혼선을 겪는 개발·수입 기업이 많아졌습니다.

    동일한 900MHz 대역을 사용하는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라도, 제품이 구현하는 ‘기술방식(용도 규격)’에 따라 KC인증 대상(적합인증 vs 적합등록)과 제출해야 하는 기술 문서의 범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서류 준비 미흡으로 시험 및 접수 지연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 내용 요약

    항목900MHz 주파수 대역 USN용 무선기기900MHz 주파수 대역 RFID용 무선기기 (리더기)
    인증 종류적합등록(지정시험기관 시험)적합인증(국립전파연구원 사전 심사)
    분류규격화된 특정소출력 데이터 전송 장치로 취급전파 간섭 및 출력 통제가 엄격히 필요한 무선인식 설비로 취급
    주요 제출 서류• 시험 성적서
    • 사용자 설명서
    • 외관도
    • 안테나 사양서(안테나 이득/지향성 확인용)  
    • 시험 성적서
    • 사용자 설명서
    • 외관도
    • 안테나 사양서
    • 회로도 (Circuit Diagram)
    • 부품 배치도 및 부품 목록(BOM)

    1. 대상 제품

    특정소출력무선기기 : 전파의 출력이 약하여 다른 무선 통신이나 전자기기에 혼선이나 간섭을 줄 우려가 거의 없다고 인정되어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개설 및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설비

    1.1. USN (Ubiquitous Sensor Network)

    각종 센서 노드들이 무선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주변 환경 정보(온도, 습도, 압력, 진동, 위치 등)를 실시간으로 수집·가공하고, 이를 상위 네트워크(인터넷, 모바일망 등)로 전달하여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팅 네트워크 기술

    • 원격 검침 기기: 수도, 전기, 가스 스마트 원격 검침(AMI) 단말기 및 데이터 송신기
    • 스마트팜 및 환경 센서: 비닐하우스·노지의 온·습도, 토양 수분, CO2, 미세먼지 측정 무선 센서
    • 시설물 안전 모니터링 기기: 교량, 터널, 옹벽, 레일의 균열, 기울기, 진동 감지 무선 센서
    • 산업용 예지보전 센서: 공장 모터·펌프 등의 회전 진동 및 베어링 온도 감시 노드
    • USN 통신 모듈 및 게이트웨이: 완제품에 탑재되는 900MHz 무선 통신 모듈(Sub-GHz, LoRa 등), 센서 데이터를 모아 광역망으로 넘겨주는 싱크 노드

    1.2.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전파를 이용하여 사물이나 사람에 부착된 태그의 고유 식별 정보(ID)를 비접촉으로 인식하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무선 통신 기술

    • 고정형 RFID 리더기: 물류센터 입출고 게이트, 컨베이어 벨트, 매장 도난 방지 게이트용 리더기
    • 핸디형(휴대용) RFID 리더기: PDA 또는 건(Gun) 형태의 의류 재고 파악용, 도서관 장서 점검용 스캐너
    • 차량 및 모빌리티 인식 장치: 고속도로 하이패스 단말기/기지국, 아파트·주차장 출입용 RFID 태그 인식기
    • 보안 및 출입통제 시스템: 사원증 및 RFID 카드를 감지하는 도어록, 스피드게이트 리더기
    • RFID 리더 모듈: 키오스크, POS 기기, 생산 설비 내부에 매립되는 임베디드형 리더 모듈

    2. 세부내용

    2.1. USN 제품 : KC적합등록 대상(전자파 적합성, 무선)

    • 허용 주파수 대역
      • 917㎒ ∼ 923.5㎒ 주파수 대역
      • 940.1㎒ ~ 946.3㎒ 주파수 대역
      • 1.7㎓ 주파수 대역
      • 940.1㎒ ~ 944.3㎒ 주파수 대역(간섭회피 기술 등 사용)
      • 925㎒ ~ 931㎒ 주파수 대역(간섭회피 기술 등 사용)
    • 제출서류
      • 시험 성적서
      • 사용자 설명서
      • 외관도
      • 안테나 사양서(안테나 이득/지향성 확인용)

    2.2. RFID 제품 : KC적합인증 대상(전자파 적합성, 무선, 전자파 흡수율)

    • 허용 주파수 대역
      • 917㎒ ∼ 923.5㎒ 주파수 대역
    • 제출서류
      • 시험 성적서
      • 사용자 설명서
      • 외관도
      • 안테나 사양서
      • 회로도 (Circuit Diagram)
      • 부품 배치도 및 부품 목록(BOM)

    3. 법적 근거 및 고시 정보

    무선 기능을 탑재한 기기는 전파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혼신 방지를 위해 국내 유통 전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필수로 완료해야 합니다.

    • 기본 법령: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 적용 고시: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 USN용 제품: [별표 2]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무선 분야 – 바. USN용 무선기기)
      • RFID용 제품: [별표 1] 적합인증 대상기자재 (무선 분야 – 무선인식·식별용 무선설비)

  • [KC인증가이드] 만 7세 이하 어린이가 활동하는 장소에 설치되는 창문 블라인드 KC인증 필요

    [KC인증가이드] 만 7세 이하 어린이가 활동하는 장소에 설치되는 창문 블라인드 KC인증 필요

    가정, 호텔, 어린이집, 유치원 등 만 7세 이하의 어린이가 활동하는 공간에 줄(코드)을 포함하는 실내용 창문 블라인드를 설치 또는 유통할 경우 어린이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KC안전인증(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핵심 요약 가이드

    구분주요 내용
    대상 범위만 7세 이하 어린이가 활동하는 장소
    의무 사항KC 생활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관련 규격공급자적합성확인기준 부속서 7 (창문 블라인드)

    1. 적용 대상 및 공간

    • 만 7세 이하 어린이가 이용하는 모든 시설 : 가정, 호텔, 어린이집, 유치원, 키즈카페 등
    • 단, 사무실, 공장, 제한구역 등 만 7세 이하 어린이의 출입이 어려운 장소에 설치되는 줄을 포함하는 창문 블라인드 제품은 인증 대상이 아니며, 시험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표시사항과 경고라벨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법적기준)

    2. 인증 완료 후 표시사항 및 경고라벨

    • 표시사항
    • 경고라벨(“경고” 문구 세로 8mm이상, 경고 내용 문구 세로 3mm이상)

    🎯자주 묻는 질문

    Q1. 줄(코드)이 없어도 KC인증(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일까요?

    A1. 아니요. 줄이 없는 블라인드는 줄에 의한 질식 위험이 없으므로 안전 시험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기본 제품정보를 나타내는 표시사항은 및 경고문구는 부착하여 유통하여야 합니다.

    Q2. 블라인드의 종류가 많을 경우 모두 시험을 진행해야 하나요?

    A2. 네, KC인증(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을 위한 시험 상 당김줄에 의한 종류가 달라 구조가 달라질 경우 모두 다른 제품으로 봅니다. 형태가 동일하다면 시험없이 단순 파생모델 등록이 가능하니 제품 상담을 먼저 받으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및 근거 자료

    • 관련 규정: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7 창문블라인드

    모호한 기준으로 창문 블라인드 인증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KCR(케이씨알) 전문가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고 정확한 가이드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삼상유도전동기 & 펌프 결합 제품 에너지소비효율 대상 시료 제출 기준

    삼상유도전동기 & 펌프 결합 제품 에너지소비효율 대상 시료 제출 기준

    삼상유도전동기(모터)와 펌프가 결합된 일체형 제품을 취급하거나 인증을 준비 중인 기업 담당자분들이 가장 자주 문의하시는 “에너지소비효율 대상 여부 및 시험 시료 제출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를 근거로 “삼상유도전동기 및 펌프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 핵심 요약 가이드

    모터와 펌프가 결합된 제품이라 하더라도 삼상유도전동기 부분은 법적 필수 인증 대상입니다. 시험 의뢰 시 반드시 삼상유도전동기만 분리하여 시료를 제출하시고 펌프는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구분삼상유도전동기 (모터)펌프 (Pump)
    적용 제도에너지소비효율등급(최저소비효율기준)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인증 성격🔴 의무 (필수 시험 대상)⚪ 자발적 (선택 신청 대상)

    1. 삼상유도전동기 : 법적 필수 대상 (에너지소비효율제도)

    삼상유도전동기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필수 이행 사항: 기준 이상의 최저소비효율(MEPS)을 만족해야 하며, 국가공인시험기관을 통한 효율 시험 및 신고가 필수(의무)입니다.
    • 효율 기준 미달 시 제품의 생산 및 판매가 금지됩니다.

    2. 펌프 : 자발적 신청 제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발적 인증 제도 대상입니다.

    • 선택 이행 사항: 고효율 인증 취득은 필수가 아닌 기업의 자율적 선택입니다.
    • 조달청 입찰 가점,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 혜택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선택적으로 시험 및 인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3. 삼상유도전동기 + 펌프 결합 제품의 진행 방법

    1. 시료 분리 제출 (필수):
      • 결합형 제품의 경우 삼상유도전동기(모터)만 단독으로 분리하여 시험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2. 펌프 시험 진행 여부 결정 (선택):
      • 기본 진행: 삼상유도전동기만 분리 시험 진행 후 필수 효율 신고 완료
      • 추가 진행(선택): 고효율 인증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펌프에 대한 추가 시험 진행

    🎯자주 묻는 질문

    Q1. 해외에서 완제품 펌프 세트를 수입해 유통하는 경우에도 모터시험을 받아야 하나요?

    A1. 네, 수입 제품도 동일하게 국내에서 판매하려면 KC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삼상유도전동기와 펌프가 혼합되어 있다면 분리하여 시험을 진행해야합니다.

    Q2. 모터 에너지소비효율을 받지 않고 펌프 완제품으로 판매하면 문제가 생길까요?

    A2. 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또는 제품 판매 금지 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펌프 인증 여부와 무관하게 모터의 효율 신고는 법적 강제 사항입니다. 반드시 시험을 진행하고 판매해야합니다.

    🔗 관련 법령 및 근거 자료

    에너지소비효율에 대한 복잡한 절차와 기준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KCR(케이씨알) 전문가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고 정확한 가이드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KC인증가이드] PC 부품이 변경되면 KC전자파 재시험을 해야할까?

    [KC인증가이드] PC 부품이 변경되면 KC전자파 재시험을 해야할까?

    데스크탑 PC, 일체형 PC, 미니 PC 등 PC관련 완제품의 적합성평가(KC전자파 인증)를 완료한 후 제품 라인업 확장, 사양 다변화, 부품 수급 등의 문제로 파생모델을 추가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부품 변경 항목에 따라 제품 재시험이 필요한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7조(변경사항의 범위)」를 근거로 “PC 주요 부품이 변경될 때 재시험 필요 여부“를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PC 부품 사양 변경하여 파생모델 추가 시 KC전자파 재시험 면제 조건

    변경되는 부품핵심 판단 기준
    저장장치 / 메모리(HDD / SSD / RAM)전기적 사양이 100%동일하고 KC인증품으로 대체하는 경우
    최초 인증보다 하위(낮은) 용량으로 구성된 경우
    전원공급장치(Power Supply Unit)전기적 사양이 100%동일하고 KC인증품으로 대체하는 경우
    내부 회로와 설계가 동일하며 출력(W)만 하향된 경우
    핵심 연산장치(CPU / GPU)전기적 사양이 100%동일하고 KC인증품으로 대체하는 경우 *사양 변경 시 재시험 必

    PC 주요 부품 변경 시 파생모델 추가 조건

    PC 완제품에 탑재되는 주요 부품은, 기존 인증받은 부품과 전기적 사양이 동일하고 KC인증받은 부품일 경우 시험없이 교체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양(용량)이 달라지는 경우, 부품별로 시험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조건을 확인해야합니다.

    1. 공통 기본 원칙

    • 모든 부품은 원칙적으로 기인증(KC)을 받은 부품이어야 하며, 기존 제품과 사양이 100% 동일한 부품 간 교체는 시험 없이 가능
      • 저장장치 및 메모리(HDD/SSD/RAM)
      • 전원공급장치(Power Supply)
      • 핵심 연산장치(CPU/GPU)

    2. 부품의 사양(용량)이 달라질 경우 시험 면제 조건

    – 저장장치 및 메모리 (HDD / SSD / RAM)

    • 높은 용량으로 최초 인증 시 하위 용량으로 단순 파생모델 등록 가능
      • PC 인증 시 전자파(EMC) 평가는 일반적으로 가장 가혹한 조건(Worst-Case)인 최대 용량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최고 용량의 부품으로 인증을 통과했다면, 전기적 부하가 적거나 동일한 하위 용량의 부품은 추가 시험 없이 파생모델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전원공급장치 (Power Supply)

    • 높은 W(와트)로 인증 시, ‘내부 회로가 완전히 동일한 경우’에만 하위 W로 파생 가능
      • 파워서플라이는 기기의 전자파 방출(EMI)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부품입니다. 회로가 동일한 상태에서 단순 용량(W)만 낮아졌다면 단순 파생모델 추가가 가능합니다. 단, 단순히 출력(W)이 낮아졌더라도 내부의 스위칭 회로, 트랜스포머, 노이즈 필터 등이 조금이라도 변경되었다면 재시험을 해야 합니다.
      • 단, 출력이 다르면 회로 설계도 변경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파생모델 인정이 대부분 어렵습니다.

    * 핵심 연산장치 (CPU / GPU)는 사양이 변경되면 전자파의 주파수가 달라지므로 시험없이 파생모델 등록이 어려우며, 신규 인증 수준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메인보드 모델을 바꾸는 것으로 단순 파생모델 등록이 될까요?

      A1. 아니요, 시험없이 단순 파생모델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메인보드는 전자기판의 배선 패턴과 전원부 설계가 완전히 바뀌는 핵심 부품입니다. 즉, 파생모델 등록은 가능하나 반드시 시험을 진행해야 합니다.

      Q2. PC케이스 디자인과 색상이 변경이 가능할까요?

      A2. 네, 내부 구조가 모두 동일하고 단순히 외관의 디자인이나 색상이 변경되는 경우 시험없이 단순 파생모델 등록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및 근거 자료

      • 관련 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7조(변경사항의 범위)
        • ‘회로의 변경, 구성품의 대치·추가’ 조항에 기반하여 전기적 회로의 본질적인 변경 여부와 전자파 방출량의 증가 가능성(Worst-Case)이 파생모델 판단의 핵심입니다.

      복잡한 부품 변경과 파생모델 신고 절차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KCR(케이씨알) 전문가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고 정확한 가이드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EU PPWR 시행] 2026년 8월 12일부터 유럽 수출 제품 포장재 중금속 규제 적용

      [EU PPWR 시행] 2026년 8월 12일부터 유럽 수출 제품 포장재 중금속 규제 적용

      안녕하세요. 수입 전기전자제품 KC 인증 대행 및 컨설팅 전문 기관 주식회사 케이씨알(KCR)입니다.

      2026년 8월 12일부터 시행되는 EU PPWR(Regulation (EU) 2025/40)에 따라 EU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은 제품뿐만 아니라 포장재 및 포장 구성요소까지 환경 규제를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포장재에 포함된 납(Pb), 카드뮴(Cd), 수은(Hg), 6가 크롬(Cr⁶⁺)의 농도 합계가 100mg/kg(100ppm)을 초과할 경우 통관 지연, 판매 제한, 리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1. 핵심 개정 내용

      • 적용 대상: EU 시장에 출하·유통되는 모든 CE 인증 제품의 포장재 및 포장 구성요소
        • 수축 필름, 비닐봉지, 페트병, 내지 포장재, 상자, 트레이, 완충재(폼, 에어캡, 파우치), 포장용 테이프, 라벨 등
        • 포장 단계를 3단계로 나누어 구분
          • 판매 포장(Sales packaging): 소비자가 매장에서 사는 그대로의 포장 (예: 샴푸 병, 과자 봉지)
          • 단위 포장(Grouped packaging): 판매 포장 여러 개를 하나로 묶은 것, 분리해도 제품에 영향이 없는 것 (예: 캔맥주 6개를 묶은 비닐랩)
          • 운송 포장(Transport packaging): 운반 중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포장. 컨테이너는 제외 (예: 골판지 박스, 팔레트, 팔레트 랩)

      판매 포장

      판매포장

      단위 포장

      묶음포장

      운송 포장

      운송포장
      • 주요 내용 (Article 5의 4항 세부 요구사항):
        • 농도 합계 제한 규정: 포장재 또는 포장 구성요소에 포함된 4대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롬)의 중량 농도 합계가 100 mg/kg (100 ppm)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적합성 평가 및 성적서 보유: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포장재가 PPWR의 중금속 기준을 충족함을 입증할 수 있도록 시험성적서(Test Report), 공급업체의 적합성 자료 및 관련 기술문서를 확보·관리하여야 합니다.
        • 공급망 관리 의무: 완제품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포장재를 공급하는 원자재 공급업체 역시 분석 데이터 및 성적서를 수입자/제조자에게 제공할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 기대 효과:
        • EU 환경 규제 미준수로 인한 통관 거부, 제품 회수(Recall), 판매 금지 및 과태료 부과 등의 리스크 사전 차단
        • 재활용성이 높은 친환경 포장재 전환을 통해 유해물질 유입 차단 및 친환경 브랜드 이미지 제고

      📅2. 시행 및 적용 일정

      • 시행일: 8월 12일부터 (유럽 시장 내 실제 유통 및 판매 시 필수 적용)

      📖3. 법적 근거 및 고시 정보

      EU PPWR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Regulation (EU) 2025/40 Article 5(4)

      “The sum of concentration levels of lead, cadmium, mercury and hexavalent chromium resulting from substances present in packaging or packaging components shall not exceed 100 mg/kg.”

      (포장재 또는 포장 구성요소에 존재하는 물질에서 기인한 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롬의 농도 합계는 100 mg/kg을 초과할 수 없다.)

    • 사륜전기자동차·전동카트·전동셔틀 무조건 KC전파인증 받아야 할까?

      사륜전기자동차·전동카트·전동셔틀 무조건 KC전파인증 받아야 할까?

      안녕하세요, KC 인증 컨설팅 전문 기관입니다.

      최근 골프장, 리조트, 공원, 농업 및 산업 현장 등 다양한 곳에서 전동카트나 전동셔틀 같은 사륜전기자동차의 활용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제조·수입·판매업체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 바로 ‘KC전파인증(적합성평가)’의 의무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륜전기자동차의 KC전파인증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과 대상 품목, 그리고 위반 시 불이익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핵심 요약 (Summary)

      * 대상: 골프장 전동카트, 전동셔틀, 교통약자용 사륜전전동차, 산업·농업용 전동운반차 등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전기자동차”

      * 인증 유형: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중 ‘자기적합확인’

      * 법적 불이익: 자기적합확인을 받지 않은 제품을 국내 제조·수입·판매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핵심 절차: 적합성평가기준 시험 ➔ 자기적합확인선언서 작성 ➔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 사실 공개


      1. 사륜전기차 KC전파인증(적합성평가)이란?

      휴대폰이나 무선랜처럼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를 제조, 판매, 수입하는 경우, 정부가 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이를 ‘적합성평가’ 라고 합니다.

      • 법적 분류: 사륜전기차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에 의거하여 ’11.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 중 ‘자목 1)의 ① 자동차기기(전기자동차)’에 해당합니다.
      • 인증 단계: 전기자동차(이륜, 삼륜, 사륜 등)는 적합성평가 중 ‘자기적합확인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2. KC자기적합확인 대상 전기자동차 종류 및 용도

      안내 고시에 명시된 적합성평가 대상 사륜전기자동차의 구체적인 종류와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품목을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수입할 때는 반드시 사전 인증이 필요합니다.

      ✔️ 전파법에서 말하는 전기자동차는 도로 외에서 쓰는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 전동 셔틀: 공원, 행사장 등에서 6인 이상 운송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
      • 전동 카트: 골프장이나 리조트 등에서 이용객 수송 및 물품 운반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
      • 사륜전동차: 노약자 및 이동약자의 보행을 보조하는 용도의 탈 것
      • 전동운반차: 농업 현장이나 산업 현장에서 자재를 운반하는 용도의 차량

      3. 적합성평가 면제 대상과 미인증 시 과태료

      모든 전기자동차가 다 전파법에 따른 자기적합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법에 의해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는 면제됩니다.

      면제 대상 조건

      • 「전파법」에 준하는 전자파 장해 및 보호 관련 시험을 이미 거친 제품이어야 합니다.
      • 동시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기 인증’을 완료한 자동차는 적합성평가가 면제됩니다.

      🚨 위반 시 불이익 (과태료 규정)

      반면, 「자동차관리법」 제70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 는 전자파 인증의 대상입니다.

      • 이처럼 적합성평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적합확인을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처벌 수위: 「전파법」 제89조의3 제3호에 의거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사륜전기차 자기적합확인 신청 방법 및 절차

      자기적합확인은 규정된 기준에 맞추어 기업이 스스로 또는 대행 기관을 통해 법적 요건을 증명하고 공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 적합성평가기준 시험: 제품이 기준에 적합한지 스스로 시험하거나, 시험 능력이 있는 52개 지정 기관을 통해 전자파 시험을 진행합니다.
      2. 선언서 작성: 시험에 통과하면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자기적합확인선언서’를 작성합니다.
      3. 사실 공개: 작성된 자기적합확인 사실을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대중에게 공식적으로 공개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케이씨알로 연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