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JK Lee

  • 미용기기, 어떤 인증을 받아야 할까요?

    미용기기, 어떤 인증을 받아야 할까요?

    최근 LED 마스크, 두피관리기, 눈마사지기 등 다양한 미용기기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면 법적으로 필요한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어떤 인증이 필요한지 아래에 정리해 드립니다.

    1. 전원 방식에 따른 인증 구분

    • DC전원 사용 제품: 전자파 적합성(EMC) 인증 필요
      →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받는 제품은 전자파 인증만 해당됩니다.
    • AC전원 사용 제품: 전기안전확인 + 전자파 인증
      → 콘센트에 직접 연결되는 제품은 안전을 위해 두 가지 인증이 모두 필요합니다.

    2. “효능·효과”를 강조하는 경우

    피부 개선, 탈모 방지, 주름 개선 등 의학적 효능을 주장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의료기기로 분류되며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예: LED 마스크가 ‘여드름 치료 효과’를 주장하는 경우 → 식약처 인증 필수

    3. 특정 미용기기: 생활용품 안전확인 대상

    다음 제품은 생활용품 안전확인 대상이며, KC 인증이 필요합니다.

    • LED 마스크
    • 두피관리기
    • 눈마사지기
    • 플라즈마 미용기기

    이들은 생활용품 안전기준에 따라 KC 안전확인 인증을 받아야 하며, 경우에 따라 전기안전/전자파 인증도 병행해야 합니다.

    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할 경우에는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미용기기의 인증 요건은 제품의 사용 방식, 구조, 효능 주장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품 개발 또는 수입 전 인증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준비하세요.

    인증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전기안전인증 및 전기안전확인 대상제품 병행수입

    전기용품을 병행수입하는 경우 간소화 된 절차로 인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KC 전기안전인증 또는 전기안전확인을 받은 제품과 동일한 모델명의 제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병행 수입으로 진행이 가능한데요.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증서의 신청인과 제조자가 동일한 경우 인증서의 신청인과 제조자가 다른 경우
    (수입자 인증)
    누구나 수입 가능 동일모델에 대해 수입(또는 병행 수입) 가능
    인증 필요없음
    • 동일모델: 신고인 추가 건으로 진행
    • 병행수입: 병행수입 인증 절차 진행
    • 동일모델: 최초의 수입업자가 인증받은 제품과 모델명, 기능 및 외형 등이 같은 것
    • 병행수입: 해외상표권자에 의해 생산·유통되는 제품(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부착·배포된 상품에 한정한다)을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아닌 제3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동일모델 신고인 추가 병행수입 인증 절차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존에 인증받은 모델의 사진 또는 인증번호
    • 회로도
    • 부품리스트
    • 한글 사용설명서
    • 제품 1대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병행수입하려는 모델의 사진(전기용품의 경우 모델 전면ㆍ후면, 플러그, 전원부 부품 사진)
    • 기존에 인증받은 모델의 사진 또는 인증번호
    • 표시사항

     

  • 유체 펌프만 KC 전자파 인증 대상

    pumps

    유체 펌프류만 KC EMC 또는 KC 전자파 인증이라고 부르는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의 대상입니다.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대상 품목

    • 여과 기능이 내장된 펌프를 포함하며 사용 액체의 온도가 90℃ 이하이고 정격 입력이 1.5 ㎾ 이하의 기기 (예: 유체펌프, 전기온수펌프, 모터펌프)
    • 유체펌프: 전동 모터를 이용하여 기계적 수압을 발생시켜 액체 및 오수를 이동시키는 기기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대상이 아닌 품목

    • 전기분무기 (USB 또는 배터리 전원을 사용하는 경우)
    • 진공펌프
    • 에어펌프
    • 오일펌프
    • 샌드펌프
  • 상업‧산업용 무선충전기 1kW까지 인증 가능

    상업‧산업용 로봇 등의 무선충전기 1㎾ 이하 제품까지 인증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무선충전기 인증 기준

    < 무선충전기 인증 기준 >
    변경 전개선
    50와트(W) 출력 이하 기기

    (50와트 초과는 허가 대상)
    1킬로와트(㎾) 출력 이하 기기*

    * 상업‧경공업‧산업 환경 설치

    ※ 전파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50와트(W) 초과 전파응용설비(무선충전기 해당)는 허가 대상 임. 허가 제외 대상은 별도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음(예: 인덕션, 전자레인지, 전기차 충전기 등)

    ※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중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설비 및 기기 고시(제3조제1항제7조 신설)

     

    50 W를 초과하는 무선충전기는 사용자가 설치 장소마다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 1 ㎾ 이하 무선충전기는 인증 제품을 구매하여 허가없이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서빙 로봇 등을 사용하는 사업자들은 무선충전기를 설치할 경우, 과거 설치 장소마다 최대 24일이 소요되던 허가를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됩니다.

    < 무선충전기 허가>
    변경 전개선
    상업‧산업시설 등에서 사용자가 로봇용
    무선충전기 구입 후, 설치장소별(식당·공장 등) 허가를 받고 사용(24일 소요)
    상업‧산업시설 등에서 사용자가 적합성평가 인증(제조사 취득)된 로봇용 무선충전기를 구매하여 바로 사용(즉시)
  • 유럽 무선기기 사이버보안 필수 (CE RED Cyber security)

    유럽 무선기기지침 사이버보안(CE RED Cyber security)이 25년 8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대상 제품

    • 인터넷 통신이 가능한 기기(스마트폰, 태블릿, IoT 기기 등)
    • 보육 장비(베이비 모니터)
    • 스마트 웨어러블 장비(스마트 시계, 피트니스 트래커 등)

    요구 사항

    • 네트워크 기능 보호
    • 사용자 및 가입자의 개인 데이터 및 정보 보호
    • 사기로부터 보호

    적용 시기

    2025년 8월 1일부터 적용

  • [충북] 2025년 수출기업 해외규격인증 취득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충청북도
    • 사업수행기관: 청주상공회의소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충청북도와 청주상공회의소는 수출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수입국의 수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수출 중소 중견 기업들을 위해 「2025 수출기업 해외규격인증 취득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관련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해외규격인증을 선 취득한 충북 소재 기업

      ☞ 인증비용, 시험비용, 컨설팅 비 등 기업당 1인증, 최대 800만원까지 선착순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충북 글로벌 마케팅 시스템)
    •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 문의처: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475 / 청주상공회의소 043-229-2722
  • 2025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케이씨알 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5-133호/134호」에 따른 2025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여기업모집 안내드립니다.

     

    모집기간 : 일반트랙 ~ 2025. 3. 28. (금) / 패스트트랙 ~ 2025. 8. 29. (금)

    지원대상 : 유럽CE·미국NRTL·중국NMPA·미국ASME 등 인증을 받는 5,000만불 미만 중소기업

                             · 일반트랙 인증(541종) : 미국 NRTL, 유럽 CE, 일본 VCCI, 중국 CCC

                             · 패스트트랙 인증(8종) : FCC(전기전자), CE (전기전자, 통신, 기계분야), PSE (전기전자)

                             · 고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일반트랙으로 신청

                             ·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인증도 비공고규격으로 신청 가능

    지원내용 : 해외규격인증획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50%~70%

    지원한도 : 패스트트랙-일반트랙 합산 기업당 최대 4건, 1억원

                           (단, 최대건수를 신청했음에도 합이 3,500만원 미만일경우 3500만원 한도내에서 4건 초과하여 신청 가능)

    신청방법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 회원가입 > 로그인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 사업신청 > 일반트랙 신청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 확인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 공지사항 > 79, 80번 공고문)

     

    감사합니다.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재행정예고(24.07.24.시행)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케이씨알 입니다.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24-61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2024년 7월 24일 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개정이유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부적합 기자재 보고·시정의무 및 국내 대리인의 지정·대리사항 근거, 적합성평가 표시 간소화 등 전파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절차 마련 및 대상기자재 재분류

    ㅇ 자기적합확인 기자재의 서면 작성, 공개, 서류보관, 변경, 해지에 대한 절차·방법을 신설하고 대상기자재

         재분류

    나. 부적합 기자재에 대한 보고·시정의무 세부절차 마련

    ㅇ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중대 결함 등을 인지하게 된 경우에 부적합 보고 및 조치결과 제출,

         부적합 기자재 정보 공개 등에 대한 절차·방법 신설

    다.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경우 국내대리인의 지정 근거 및대리사항 명확화 등

    ㅇ 적합성평가를 위한 국내대리인의 지정 근거 및 대리사항을 명확히 하고,

         지정된 국내대리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당 절차 신설

    라. 적합성평가 표시방법 개선

    ㅇ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기자재와 포장에 모두 표시해야 하였으나,

         기자재 또는 포장에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 방법 간소화

    마. 전파법령 개정 등에 따른 관련 조문 현행화 및 별지 서식 정비

    ㅇ 전파법령 개정, 고시 조문 신설 등에 따른 조문 번호 및 관련 서식 등 현행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 확인 부탁드립니다.

    행정예고(상세보기)) – 알림소식 – 국립전파연구원 (rra.go.kr)

     

     

    감사합니다.

     

     

     

  • 고시 시행에 따른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등의 변경사항 안내(24.06.30시행)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케이씨알 입니다.

     

    2023년 12월에 개정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 의해 2024년 6월 30일 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적합성 평가 대상 기자재가 변경되었습니다.

     

    총 15기자재가 변경되오니 해당되는 제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비대상  > 대상  : 11기자재
    • 대상 > 비대상 :  2기자재
    • 적합성평가 유형 변경 : 2 기자재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 확인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상세보기) – 알림소식 – 국립전파연구원 (rra.go.kr)

     

  • 제2024-0005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케이씨알 입니다.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4-0005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부속서5 건전지)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안내드립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건전지)의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리튬1차전지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단추형 리튬1차전지의 어린이보호포장 적용을 통해 어린이 삼킴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리튬 1차전지) 기존 ‘건전지’ 부속서 내 리튬1차전지 항목 신설

    ㅇ 대상 품목에 대한 적용범위 및 안전요건, 시험방법, 표시사항 등 안전기준 추가

    나.  (어린이보호포장) 단추형 리튬1차전지의 어린이보호포장 적용을 위한 시험방법 및 해설서 추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 확인 부탁드립니다.

    국가기술표준원 > 소식 > 공지ㆍ공고 > 고시ㆍ공고 (kats.g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