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JK Lee

  • 전기저장장치 리튬이차전지를 안전관리대상품목으로 신설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9-0306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 고시

    1. 개정 이유

    ESS 전기저장장치 발화·화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대용량 배터리 및 전력변환장치(PCS)를 KC 안전관리대상품목*으로 확대
    * 現 대용량 배터리(단전지, 시스템)는 안전관리 비대상, PCS는 100kW 이하 안전확인대상

    2. 주요 내용

    1.  전기저장장치 리튬이차전지(단전지, 시스템)를 안전관리대상품목으로 신설
      1.  리튬이차단전지를 안전인증대상제품으로 추가함에 따른 운용요령 개정(63조, 별표 1, 별표 8, 별표 9, 별표 16, 별표 18~별표 22, 별표 25)
        – 세부 품목 범위 설정, 모델 구분 및 검사설비 기준 추가 등
      2.  리튬이차전지시스템을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 추가함에 따른 운용요령 개정(별표 2, 별표 8, 별표 10, 별표 16, 별표 20 ~ 별표 21, 별표 25)
        – 세부 품목 범위 설정, 모델 구분 변경 등
    2.  전기저장장치용 전력변환장치의 안전관리 용량범위를 100kW 이하에서 2MW 이하로 확대
      1.  안전확인대상 품목명/단위 변경 및 용량 단위변경, 확대(별표 2, 별표 8, 별표 10, 별표 16, 별표 20, 별표 21)
        – 세부 품목 범위 설정, 모델 구분 변경, 부품리스트 추가 등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기저장장치 구성품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추가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1 제12호가목, 별표 8 분류코드 추가, 별표 9 제12호가목, 별표 16 제5호, 별표 18 제11호, 별표 19 제1호카목, 별표 19 제2호저목, 별표 20 제가항제12호, 별표 21 아목 리튬이차단전지, 별표 22 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기저장장치 구성품의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추가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 제12호가목, 별표 8 분류코드 추가, 별표 10 제7호저목, 별표 10 제12호가목, 별표 20 제나항제7호저목, 별표20 제나항제12호가목, 별표 21 아목 전력변환장치, 별표 22 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정격용량이 100kW를 초과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2 제12호나목, 별표 8 분류코드 추가, 별표 10 제12호나목, 별표 20 제나항제12호나목, 별표 21 아목 리튬이차전지시스템, 별표 22 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분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2 제7호저목에 따른 에너지 저장장치로 안전확인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였거나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은 제품은 별표 2 제1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력변환장치로 안전확인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였거나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은 것으로 본다.

  • 빔프로젝터 KC인증 안내

    빔프로젝터 제품 개요

    빛으로 영상을 확대하여 스크린에 비추어 주는 기기를 뜻함.

     

    취득해야 하는 KC인증 종류

    제품에 대해서 대부분 EMC 전자파적합성+안전확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진행 절차

    신청 > 제품시험 > 시험 합격 > 인증서 발급

     

    준비 사항

    한글 사용설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시험신청서

    제품 1~2대

    부품목록리스트

    KC 인증을 사용한 부품들에 대한 인증서 및 성적서 필요.

     

    소요 기간

    전자파 인증 취득은 약 2~3주 소요됩니다.
    안전인증은 2달 정도 소요됩니다.

     

    감사합니다.

     

  • 로봇청소기 KC인증 안내

    로봇청소기 제품 개요

    자동 제어 장치에 의해 청소를 하는 기계를 뜻함.

     

    취득해야 하는 KC인증 종류

    제품에 대해서 대부분 EMC 전자파적합성+안전인증을 진행해야 합니다.

    간혹 블루투스 or WIFI 가 들어가 있는 제품들도 있으니, 문의 부탁드립니다.

     

    진행 절차

    신청 > 제품시험 > 시험 합격 > 인증서 발급

     

    준비 사항

    한글 사용설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시험신청서

    제품 1~2대

    부품목록리스트

    KC 인증을 사용한 부품들에 대한 인증서 및 성적서 필요.

     

    소요 기간

    전자파 인증 취득은 약 2~3주 소요됩니다.
    안전인증은 2달 정도 소요됩니다.

     

    감사합니다.

     

  • 퀄컴 칩 KC RF 세팅

    퀄컴 칩 RF세팅 개요

    최근 CSR 의 블루투스 칩을 사용하는 무선 이어폰 및 스피커들이 퀄컴의 컨트롤 지그를 통하여 지원됩니다.

    KCR 은 퀄컴 컨트롤 지그 및 무선 블루투스 칩의 드라이버를 보유하고 있어, 조금 더 간결하게 인증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유의사항

    무선 컨트롤 지그에도 시리즈가 있습니다.

    저희가 모든 시리즈의 지그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아, 인증을 진행하시기 전 저희 KCR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컨트롤이 가능한지 꼭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제조자와 대화가 어렵다면, 저희 측 담당자가 제조자와 직접 연결하여 귀하의 인증을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을 것이라 자부합니다.

     

    감사합니다.

  • 열풍히터 KC인증

    열풍히터 제품 개요

    열풍히터는 가열을 목적으로 하는 장치로써, 저항선 등에 전류를 흘려 발생하는 줄열을 직접 이용하는 것(예:일반 전열기 ·저항로 등), 전구처럼 일단 가시광선 또는 적외선으로 하여 열을 전하는 것(적외선 건조전구, 전기난로나 전기풍로의 일종, 레저 응용의 일부 등)으로 구분됩니다.

     

    취득해야 하는 KC인증 종류

    제품에 대해서는 EMC전자파적합성, 안전인증을 취득해야 하는 제품군입니다.

     

    진행 절차

    EMC 전자파적합성 : 신청 > 제품시험 > 시험 합격 > 인증서 발급

    안전인증 : 신청 > 제품시험, 공장심사 > 시험 합격 > 인증서 발급

     

    준비 사항

    한글 사용설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회로도

    부품배치도

    부품목록리스트

    KC 인증받은 부품들의 인증서, 성적서

    시험신청서

    제품 1~2대

     

    소요 기간

    전자파 인증 취득은 약 2~3주 소요됩니다.
    안전인증은 일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45일 정도 소요됩니다.

     

    유의사항

    안전인증의 경우 공장심사+제품 시험이 통합되는데, 제조자(제조공장)가 전에 공장심사를 [히터]의 카테고리로 받은 적이 있다면, 재진행을 안하셔도 됩니다.

    허나, 공장심사는 갱신을 해야 되는 기간이 있어, 이 기간이 지났다고 하면은, 공장심사를 재진행 하셔야 됨을 미리 기재합니다.

     

    감사합니다.

  • 블루투스키보드 KC인증

    제품 개요

    블루투스 키보드는 휴대폰 및 태블릿에 사용되는 편리 제품입니다.

     

    취득해야 하는 KC인증 종류

    제품에 대해서는 RF 무선시험, REMC 무선전자파적합성을 획득하셔야 합니다.

    진행 절차

    신청 > 제품시험 > 시험 합격 > 인증서 발급

     

    준비 사항

    한글 사용설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회로도

    부품배치도

    안테나스펙(안테나이득, 방사도패턴)

    시험신청서

    제품 1~2대

    RF 무선시험을 위한 시료 1대

     

    소요 기간

    전자파 인증 취득은 약 2~3주 소요됩니다.

     

    유의사항

    전원 입력이 5V 만 지원이 되는지? 9V 도 지원이 되는지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는 전파 시험의 횟수 및 비용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SASO 인증 절차

    제품 개요

    기존의 ICCP 프로그램은 사우디아라비아 각료회의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며, 이를 대체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상공부의 적합성 인증서가 새로 요구됨.

    새로운 SASO 규정은 식물검역규정을 제외한 사우디아라비아 국내에서 생산된 품목은 물론 모든 사우디아라비아로 수입되는 품목은 반드시 허가된 인증기관에서 발행하는 CoC를 발급받아야 수입통관 및 사우디아라비아 국내유통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대상 제품

    -식품 및 농산품, 의약품 및 화장품, 의료기기 및 부품, 석유를 제외한 전 품목

    -자국에서 생산되는 제품 및 수입 제품 모두 적용.

    진행사항 준비

    • SAFETY CB IEC 최신 규격으로 인증받은 자료 필요(제품시험 면제)
    • EMC CB IEC 최신 규격으로 인증받은 자료 필요(제품 시험 면제)
    • HS CODE 필요
    • 제품설명서 필요(아랍어, 주의 문구 등)
    • 라벨 도안
    • 공장 증빙용 서류(공장등록증 또는 ISO9001)
    • RISK ASSESSMENT

     

    감사합니다.

  • 방수 IPX9K 인증

    인증개요

    IPX9K : 독일규격 DIN 40050 PART9에서 정한 고온·고압수에 대한 보호규격입니다.
    80℃의 더운 물을 지정 형상의 노즐(nozzle)에서 80~100BAR의 수압으로 공시체로 방수합니다. 물의 양은 14~16리터/분입니다. 공시체와 노즐의 간격은 10~15cm, 방수의 방위는 수평방향으로 0, 30도, 60도, 90도이며, 각 방위로 30초씩 공시체를 수평면 위에서 회전시키면서 실시합니다.

    진행절차

    신청 > 제품시험 > 시험합격 > 인증서 발급

     

    준비사항

    제품도면

    사업자등록증 사본

    시험신청서

    제품1~2대

     

    소요시간

    1~2주

     

    저희 기관에서 가능한 사이즈조건은 1700 X 1000 X 30 mm 까지 가능합니다.
    다른 기관보다 훨씬 큰 사이즈 까지 시험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9-12호)

    주요 개정 사항

    1. 대상기자재 재배열

    2. 일부 대상기자재의 적합성평가 유형 재분류

    3. 기타 제도 개선 사항

    • 적합성평가 절차 및 서류의 간소화 대상 확대
    • 적합성평가 표시방법 완화 및 대상기자재 명확화

     

     

    원문 보러 가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고시 190628

    1. 개정 이유

    국내에서 전기차 충전용 어댑터는 사용이 불가하였으나, 어댑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기준에 편입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를 개정

    2. 주요 내용

    가. 자동차 어댑터 추가([별표 2])

    전기차 충전기 세부품목에서 전기차 충전기 외에 자동차 어댑터 추가

    나. 일부 품목 개정 규정과 관련한 시행일 변경

    최근 개정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시행일과 맞추어 전지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추가에 관한 시행일과 전기차 충전기 안전확인대상 범위 변경에 관한 시행일 수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0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단전지에 대해서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7호어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100 kVA를 초과하는 전기차 충전기에 대해서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