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JK Lee

  • USB 동글(지그비, 블루투스, 와이파이) KC인증 안내

    USB 동글(지그비, 블루투스, 와이파이) 제품 개요

    작은 크기의 하드웨어로 주로 다른 기기에 연결하여 추가적인 기능을 제공받기 위해 사용된다. 컴퓨팅 분야에서는 주로 상업용 소프트웨어의 복제 방지 목적으로 라이센스를 체크하기 위해 사용되었지만, 구글 크롬캐스트나 아마존 파이어 TV(Amazon Fire TV)와 같은 디지털 미디어 플레이어나 광대역 모바일에 접속하기 위해 사용하는 USB 모뎀 단말도 동글이라고 불린다

     

    취득해야 하는 KC인증 종류

    제품에 대해서 대부분 RF 무선시험+ REMC 무선전자파적합성 시험을 진행해야 합니다.

     

    진행 절차

    신청 > 제품시험 > 시험 합격 > 인증서 발급

     

    준비 사항

    -적합등록으로 진행할 경우

    1. 한글 사용설명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시험신청서
    4. 제품 1~2대
    5. 안테나스펙

     

    -적합인증으로 진행할 경우

    1. 한글 사용설명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시험신청서
    4. 제품 1~2대
    5. 안테나스펙
    6. 회로도
    7. 부품배치도

     

    소요 기간

    전자파 인증 취득까지 약 2~3주 소요됩니다.

     

    감사합니다.

     

  • 성인용품 KC인증 안내

    vibrator

    성인용품 제품 개요

    성인용 바이브레이터나 섹스토이 등은 모터로 동작되는 제품으로 전파법 규제 대상품목입니다. 전자파 인증을 취득해야 수입통관 및 판매에 문제가 없고, 제품에 리튬이온배터리가 사용되면 배터리도 KC인증품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취득해야 하는 KC인증 종류

    제품에 대해서 대부분 전자파 시험을 진행해야 합니다.
    제품에 WIFI / BLUETOOTH 기능이 있으면 무선시험+전자파 시험까지 모두 진행을 해야합니다.

     

    진행 절차

    인증신청 > 제품시험 > 시험 합격 > 인증서 발급

     

    준비 사항

    한글 사용설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시험신청서

    제품 1~2대

     

    소요 기간

    전자파 인증 취득은 약 2~3주 소요됩니다.

     

    유의 사항

    -CE인증서, 성적서 -> KC 인증서, 성적서로 변환하는 경우

    CE 인증서, 성적서를 발급한 시험소가 한국과 MRA 체결이 되어 있는 시험소여야 합니다.

    -제품에 어댑터가 함께 판매되는 경우이면 자기적합기기로 시험이 불가하고, EMC 풀테스트가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일반 사용자들이 허가를 받고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대역이 정해져있으니, 반드시 수입 전에 저희와 상의를 하시어 한국에서 인증받을 수 있는 무선 주파수를 제품이 사용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 KC인증

    물체감지센서 제품 개요

    물체감지센서란 물체감지센서, 초음파발생기, 자동차센서, 동작감지센서, 차량용레이더, fmcw radar, UWB, 레이더모듈 등에 해당하는 제품을 의미합니다.

     

    24 ㎓대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

    24 ㎓대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할 것

    1. 주파수대역, 전력 등
    2. 주파수대역 : 24.05 ~ 24.25 GHz
    3.  복사전력 100 mW(안테나 절대이득 포함)안테나 공급전력은 10 mW 이하 일것
    4. 허용편차는 지정주파수대 이내일 것
    5. 점유주파수대역폭은 200 ㎒ 이하일 것

     

    시료 세팅

    1. 연속적인 TX 출력: 처음, 중간, 끝 (예: 24.07 GHz, 24.15 GHz, 24.23 GHz), 채널을 처음, 중간, 끝 사용 안하시고 한채널만 사용 하셔서 진행 해도 됩니다
    2. 연속적인 RX
    3. 변조(modulation) / 무변조(non modulation)
    4. 시료 세팅은 완제품으로 RF 세팅이 되게끔 준비 해주시면 됩니다.

     

    필요서류

    1. 사용자매뉴얼
    2. 안테나승인원(Peak Gain(dBi) 및 3D 또는 2D 방사패턴도)
    3. 전파형식(ex : A1A, A1B,A2A,A8W)

     

    진행 절차

    신청 > 제품시험 > 시험 합격 > 인증서 발급

     

    10 ㎓대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

    10 ㎓대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할 것

    1. 주파수대역, 전력 등
    2. 지정 주파수 대역 : 10.50 ~ 10.55 GHz
    3. 복사전력 : 25 mW(안테나 절대이득 포함
    4. 주파수 허용편차는 지정주파수대 이내일 것
    5. 점유주파수대역폭은 50 ㎒ 이하일 것

    시료 세팅

    1. 연속적인 TX 출력: 처음, 중간, 끝 (예: 10.51 GHz, 10.52 GHz, 10.50 GHz), 채널을 처음, 중간, 끝 사용 안하시고 한채널만 사용 하셔서 진행 해도 됩니다
    2. 연속적인 RX
    3. 변조(modulation) / 무변조(non modulation)
    4. 시료 세팅은 완제품으로 RF 세팅이 되게끔 준비 해주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

    1. 사용자매뉴얼
    2. 안테나승인원(Peak Gain(dBi) 및 3D 또는 2D 방사패턴도)
    3. 전파형식(ex : A1A, A1B,A2A,A8W)

     

    진행 절차

    신청 > 제품시험 > 시험 합격 > 인증서 발급

     

     

    감사합니다.

  • 멀티탭 KC인증

    멀티탭 제품 개요

    여러개의 전자제품을 하나의 콘센트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가전제품을 뜻함.

     

    취득해야 하는 KC인증 종류

    제품에 대해서 대부분 ’EMC 전자파적합성+안전인증‘ 을 진행해야 합니다.
    간혹 제품에 WIFI / Bluetooth로 제품을 조종할 수 있는 기술이 지원이 되면, ’RF+REMC‘ 시험까지 모두 진행을 해야합니다.

    진행 절차

    신청 > 제품시험 > 시험 합격 > 인증서 발급

     

    준비 사항

    한글 사용설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시험신청서

    제품 1~2대

    제품의 부품리스트목록

    KC 인증서, 성적서(중요부품리스트에 한함)

     

    소요 기간

    전자파 인증 취득은 약 2~3주 소요됩니다.
    더불어 안전인증의 공장심사는 신청일로부터 2~3주 뒤에 공장으로 직접 나가며, 안전인증 시험은 신청일로부터 6~8주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유의 사항

    -안전인증의 공장심사를 전에 ’콘센트‘ 항목으로 받은 적이 있는 공장이면, 재진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멀티탭의 경우 안전인증+전파인증을 받을 수 없는 제품들이 있으니, 반드시 수입 / 개발 전에 저희 담당자와 협의를 통하여 여부를 판단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충격시험(IK시험) 신뢰성시험 안내

    충격시험(IK등급) 인증 개요

    물리 충격에 대한 보호 정도를 시험하는 것을 뜻합니다.

     

    IK 등급 설명

    진행 절차

    신청 > 제품시험 > 시험 합격 > 성적서 발급

     

    준비 사항

    완제품 1EA

    한글로 된 사용자매뉴얼

     

    소요 기간

    2~3주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방수방진(IP시험) 안내

    방수방진(IP시험) 인증 개요

    방수 = 제품 안에 수분이나 습기의 침입, 투과를 방지하는 일.

    방진 = 외부 먼지에 대한 완벽한 보호를 뜻함.

     

    방수, 방진 등급 설명

    진행 절차

    신청 > 제품시험 > 시험 합격 > 성적서 발급

     

    준비 사항

    완제품 1EA

    치수 도면

     

    소요 기간

    1~2주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생용품 자가품질시험검사 인증

    위생용품 자가품질시험검사인증

    위생용품의 정의

    “위생용품”이란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용품을 말한다.

    1) 세척제 : 야채, 과일, 식품의 용기나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

    (가) 1종 세척제 : 사람이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야채, 과일 등을 씻는데 사용되는 세척제

    (나) 2종 세척제 :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 식품 기구(자동식기세척기 포함)·용기를 씻는데 사용되는 세척제

    (다) 3종 세척제 : 식품의 제조장치, 가공장치 등 제조․가공용 기구 등을 씻는데 사용되는 세척제

    2) 헹굼보조제 : 자동식기세척기의 최종 헹굼 과정에서 식기류에 남아있는 잔류물 제거, 건조 촉진 등 보조적 역할을 위하여 사용되는 제제
    3) 위생물수건 :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하는 물수건을 세척, 살균, 소독등 위생적인 방법으로 재사용 처리해 포장한품
    4) 기타 위생용품

    (가)일회용 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컵:식품과 접촉하는 것으로서 일회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나)일회용 종이냅킨:사용자의 인체를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개인위생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회용의 종이냅킨(칵테일용 냅킨 포함)

    (다)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티슈

    (라)일회용 이쑤시개: 인체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이쑤시개(단, 식품용 기구는 제외)

    (마)일회용 면봉: 인체를 청결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반면봉(단,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 및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은 제외)

    (1) 성인용 면봉: 어린이용 면봉 이외의 일회용 면봉

    (2) 어린이용 면봉: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일회용 면봉

    (바)일회용 기저귀: 대·소변을 스스로의 힘으로 가리기 힘든 성인 및 어린이에게 사용되는 것으로서 사용 후 폐기되는 일회용 기저귀 [위생깔개(매트)를 포함]

    (1) 성인용 기저귀: 성인의 일회용 기저귀로 팬티형(입거나 입히는 형), 테이프형(점착테이프 및 기계접착테이프 등으로 고정하는 형), 일자형으로 구분

    (2) 어린이용 기저귀

    – 만 13세 이하의 유아 및 어린이의 일회용 기저귀로 팬티형, 테이프형, 일자형, 기저귀라이너(천기저귀 및 일회용 기저귀 등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천기저귀 또는 일회용 기저귀 등에 덧대어 사용하는 것)로 구분

    (3) 성인용 위생깔개(매트)

    – 기저귀 등의 보조수단으로써, 대·소변을 스스로 가리기 힘든 사람의 침대나 요 위에 깔아 오염을 방지하는 위생깔개(매트)

    (4) 어린이용 위생깔개(매트) – 만 13세 이하의 유아 및 어린이의 침대나 요 위에 깔아 오염을

    방지하는 위생깔개(매트)

    (사)화장지: 화장실용 화장지 또는 미용 화장지(단,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서 따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져 있는 것*과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은 제외)

    *일회용 타월(종이냅킨, 행주 등), **클렌징 티슈 등

    (1) 화장실용 화장지: 화장실에서 위생을 위해 사용되는 화장지

    (2) 미용 화장지: 일상생활에서 얼굴 등에 사용되는 화장지를 말한다.

    (아)일회용 행주:주방에서 식품용 기구나 식탁 등을 닦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회용 제품(최초 사용 시 세척하지 않고 사용하는 제품으로 수회 사용 후 폐기하는 제품 포함)으로서 종이제 등으로 만들어진 건조 제품

    (자)일회용 타월:식품의 유・수분 등을 닦아내거나 손의 물기를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종이제 등으로 만들어진 일회용 타월

    (1) 키친타월: 식품과 접촉되어 사용되는 타월

    (2) 핸드타월: 화장실 등에서 손의 물기 제거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수세용 타월

    (차)일회용 팬티라이너:질분비물의 위생처리에 사용되는 것으로 사용 후 폐기되는 일회용 제품(「약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의약외품은 제외) (카) 물티슈용 마른 티슈 : 인체를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마른티슈로서 최종 단계에서 물을 첨가하여 사용하는 제품

    (카)물티슈용 마른 티슈:인체를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마른티슈로서 최종 단계에서 물을 첨가하여 사용하는 제품

     

    *세척제, 면봉, 기저귀의 경우 제품의 상태/재질에 따라 시험항목이 추가 또는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비용이 달라 질수 있음.

    (Ex. 면봉의 재질(나무제, 합성수지제), 기저귀 색소의 사용여부 등)

    *일회용 컵, 숟가락, 젓가락, 포크, 나이프, 빨대는 제품의 재질(PE, PP, 목재류, 종이제 등)에 따라 시험항목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함.

     

    필요 서류

    신청서, 위탁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동의서

     

    필요 시료

    1회용 물티슈: 40개, 위생물수건: 10~20개

    *제품마다 다름

     

    소요 일정

    10일~14일

     

    기타 사항

    1) 시험 중 부적합 발생 시 KTR 에서 부적합보고서(공문) 작성하여 식약처에 보고함.

    부적합성적서도 업체 전달. 재 시험 시 신규로 진행

    2) 수입 제품일 경우 세관에 담당하고 있는 식약처 수입검사관리소에서 시료를 무작위로 회수하여 가까운 시험기관에 전달하여 시험 진행 함.(단 고객사가 시험기관을 요청할 시 요청한 시험소에서 진행)

     

    사후 관리

    정밀검사 주기(5년)

     

    표시 기준

    • 원료 또는 성분명
    • 업체명
    • 제품명
    • 제조연월일, 내용량
    • “위생용품” 글자 표시

     

     

    감사합니다

  • 산업 및 공공용 무선설비 KC인증

    산업 및 공공용 무선설비 제품 개요

    29.7 MHz∼50 MHz, 72 MHz∼76 MHz,

    138 MHz∼174 MHz, 216 MHz∼223 MHz, 335.4 MHz∼470 MHz 주파수대역의 산업 및 공공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실험국, 주파수공용무선전화의 무선국, 허가받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간이무선국을 제외한다.

     

    공통 조건

    가. 점유주파수대폭의 허용치는 별표 5와 같을 것

    나. 무선설비에는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가 표시되지 않아야 하고, 사용 주

    파수는 외부 주파수 입력장치를 통해서만 입력이 가능하여야 하며, 무선

    설비에서는 입력된 주파수 외 다른 주파수로 변경할 수 없을 것

    1. 주파수변조방식 또는 위상변조방식을 사용하는 무선설비

    가. 전파형식은 F1D, G1D, F2D, G2D, F3E, G3E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는

    것일 것

    나. 변조주파수는 3000 Hz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주파수편이는 점유주파수대폭이 16 kHz인 송신장치의 경우 ±5 kHz를 초

    과하지 아니하고, 점유주파수대폭이 8.5 kHz인 송신장치의 경우 ±2.5 kHz

    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라. 송신장치에는 “다”호의 주파수편이가 규정된 값을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

    는 자동제어회로를 갖출 것. 다만, 안테나공급전력 2 W 이하의 송신장치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마. “라”호의 자동제어장치와 변조기 사이에는 3 kHz 이상 15 kHz 이하의

    각 주파수(F)에 대한 감쇠량이 1 kHz에 의한 감쇠량보다 40log10(F/3) dB

    이상인 저역여파기를 가지고 있을 것. 다만, 138 MHz 이상 174 MHz 이하

    또는 335.4 MHz 이상 470 MHz 이하의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송

    신장치에 있어서는 60log10(F/3) dB 이상인 저역여파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

    다.

    바.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인접채널 대역 내에 누설되는 전력이 반송파 전력

    보다 60 dB 이상 낮은 값일 것

    1. 디지털 시분할 다중접속방식을 사용하는 무선설비

    가. 전파형식은 F1D, F1E, F7D, G7D, F7E, G7E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는

    것일 것

    나. 안테나공급전력은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1) 기지국, 이동중계국 및 육상이동국은 25 W 이하일 것

    (2) 육상이동국 중 휴대용무선기기는 5 W 이하일 것

    다. 주파수허용편차는 ±1.5×10-6 이내일 것

    라. 점유주파수대폭의 허용치는 8.5 kHz 이하일 것

    마.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50+10log10(PY) 또는 70 dBc 중 덜 엄

    격한 값 이내일 것

    바.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인접채널 대역 내에 누설되는 전력이 반송파 전력보다

    60 dB 이상 낮은 값일 것

    점유주파수대

    폭의 허용치 무선설비 전파형식

    4 kHz

    주파수 29.7 MHz 이상 50 MHz 이하, 72

    MHz 이상 76 MHz 이하, 138 MHz 이상 174

    MHz 이하, 216 MHz 이상 223 MHz 이하,

    F1D, F1E, F7D,

    1. 디지털 주파수분할 다중접속방식을 사용하는 무선설비

    가. 전파형식은 F1D, F1E, F7D, F7E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는 것일 것

    나. 주파수허용편차는 ±1.5×10-6 이내일 것

    다. 점유주파수대폭은 4 kHz 이하일 것

    라. 스퓨리어스발사의 허용치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1) 9 kHz 이상 1 GHz 미만의 주파수에서 100 kHz 분해대역폭으로 측정

    한 경우 –36 dBm 이하일 것

    (2) 1 GHz 이상 4 GHz 미만의 주파수에서 1 MHz 분해대역폭으로 측정

    한 경우 –30 dBm 이하일 것

    마.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반송파 전력보다 다음 값 이상 낮은 값일 것

    (1) 지정주파수로부터 ±6.25 kHz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

    로 측정한 경우 ±2 kHz 대역내에서 누설되는 전력이 60 dB

    (2) 지정주파수로부터 ±12.5 kHz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

    로 측정한 경우 ±2 kHz 대역내에서 누설되는 전력이 70 d

     

    준비 사항

    회로도

    부품배치도

    한글 사용설명서

    안테타승인원

     

    소요시간

    전자파 인증 취득은 약 3~4주 소요됩니다.

     

    유의사항

    전파관리소에 연락을 하여 용도에 맞는 주파수를 확인 후 KC적합인증에 맞는 주파수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고효율에너지기자재(LED등기구(고정형, 매립형,이동형)) 인증

     

    •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기술표준원 등 지정시험기관에서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 및 품질시험결과 전항목을 만족하고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입니다

    • 인증제도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따라 고효율유도전동기등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기준 이상 제품에 대하여 인증하여 주는 효율보증제도로 96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 처리기간

    조명분야 (30일)

     

    • 인증 절차

     

     

  • 전기저장장치 리튬이차전지를 안전관리대상품목으로 신설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9-0306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 고시

    1. 개정 이유

    ESS 전기저장장치 발화·화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대용량 배터리 및 전력변환장치(PCS)를 KC 안전관리대상품목*으로 확대
    * 現 대용량 배터리(단전지, 시스템)는 안전관리 비대상, PCS는 100kW 이하 안전확인대상

    2. 주요 내용

    1.  전기저장장치 리튬이차전지(단전지, 시스템)를 안전관리대상품목으로 신설
      1.  리튬이차단전지를 안전인증대상제품으로 추가함에 따른 운용요령 개정(63조, 별표 1, 별표 8, 별표 9, 별표 16, 별표 18~별표 22, 별표 25)
        – 세부 품목 범위 설정, 모델 구분 및 검사설비 기준 추가 등
      2.  리튬이차전지시스템을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 추가함에 따른 운용요령 개정(별표 2, 별표 8, 별표 10, 별표 16, 별표 20 ~ 별표 21, 별표 25)
        – 세부 품목 범위 설정, 모델 구분 변경 등
    2.  전기저장장치용 전력변환장치의 안전관리 용량범위를 100kW 이하에서 2MW 이하로 확대
      1.  안전확인대상 품목명/단위 변경 및 용량 단위변경, 확대(별표 2, 별표 8, 별표 10, 별표 16, 별표 20, 별표 21)
        – 세부 품목 범위 설정, 모델 구분 변경, 부품리스트 추가 등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기저장장치 구성품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추가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1 제12호가목, 별표 8 분류코드 추가, 별표 9 제12호가목, 별표 16 제5호, 별표 18 제11호, 별표 19 제1호카목, 별표 19 제2호저목, 별표 20 제가항제12호, 별표 21 아목 리튬이차단전지, 별표 22 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기저장장치 구성품의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추가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 제12호가목, 별표 8 분류코드 추가, 별표 10 제7호저목, 별표 10 제12호가목, 별표 20 제나항제7호저목, 별표20 제나항제12호가목, 별표 21 아목 전력변환장치, 별표 22 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정격용량이 100kW를 초과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2 제12호나목, 별표 8 분류코드 추가, 별표 10 제12호나목, 별표 20 제나항제12호나목, 별표 21 아목 리튬이차전지시스템, 별표 22 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분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2 제7호저목에 따른 에너지 저장장치로 안전확인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였거나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은 제품은 별표 2 제1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력변환장치로 안전확인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였거나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