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JK Lee

  • RC카 KC인증 안내

    제품 개요

    무선자동차는 무선전파를 통해서 움직일수 있는 제품입니다.

     

    취득해야 하는 KC인증 종류

    조종기

    1. REMC
    2. RF

    자동차

    1. REMC

    진행 절차

    신청 > 제품시험 > 시험 합격 > 인증서 발급

     

    준비 사항

    1. 사용설명서
    2. 사업자등록증

    3, 시험신청서

    4, 제품 1대

    1. 안테나스펙(제품에 무선제원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2. 조종기 RF 세팅 시료

     

    소요 기간

    1. 2~3주

     

    특이사항

    1. 어린이용 안전인증의 경우 사용자 연령이 만 14세 이상 판매 하실 생각이시면 안받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14세 이하를 부착하셔서 판매를 하시기 위해서는 어린이용 안전인증을 취득 하셔야 합니다.
      1. RC CAR에 들어가는 리튬이온배터리는 KC 인증을 대상 품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린이용 안전인증에 리튬이온 배터리 관련 시험이 들어가기 때문에 KC인증받은 배터리를 반드시 사용하셔야 합니다.

     

    궁금 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070-4024-9998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www.kcrlab.co.kr

    감사합니다.

  • 합판 KC인증 안내

    시험 개요

    합판(MDF) 포름알데히드(폼알데하이드) 검출 시험

     

    진행 절차

    신청 > 제품시험 > 시험 합격 > 성적서 발급

     

    준비 사항

    1. 시험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3. 스캔 본 직인
    4. 합판(MDF) – 15cm X 5 cm : 30장 필요

     

    소요 기간

    1. 3주 소요

     

    궁금 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070-4024-9998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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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퍼즐 KC인증 안내

    제품 개요

    14세 이하 어린 학생이 사용하는 퍼즐완구(그림맞추기, 3D퍼즐, 조립모델, 칠교놀이)

     

    진행 절차

    신청 > 제품시험 > 시험 합격 > 인증서 및 성적서 발급

     

    준비 사항

    1. 시험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3. 스캔 본 직인
    4. 제품 3대(파생2대)

     

    소요 기간

    1. 3~4주 소요

     

    유의사항

    1. 2020년 4월 이전에는 인증 없이 세관 통과가 되었으나 4월 이후 부터는 인증서 없이는 세관 통관이 절대 안되는 품목입니다. 미리 받으셔서 통관 하시는데 문제 없으시길 바랍니다.

     

    궁금 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070-4024-9998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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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용악기 KC인증 안내

    제품 개요

    14세 이하 어린 학생이 사용하는 완구 악기 및 전자 악기

     

    진행 절차

    신청 > 제품시험 > 시험 합격 > 성적서 발급

     

    준비 사항

    1. 시험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3. 스캔 본 직인
    4. 제품 3대(파생2대)

     

    소요 기간

    1. 3~4주 소요

     

    유의사항

    1. 2020년 4월 이전에는 인증 없이 세관 통과가 되었으나 4월 이후 부터는 인증서 없이는 세관 통관이 절대 안되는 품목입니다. 미리 받으셔서 통관 하시는데 문제 없으시길 바랍니다.

     

    궁금 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070-4024-9998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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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론 KC인증 안내

    제품 개요

    무선전파를 이용하여 사용하는 무선 드론입니다.

     

    취득해야 하는 KC인증 종류

    조종기

    1. REMC
    2. RF

    드론

    1. REMC

    진행 절차

    신청 > 제품시험 > 시험 합격 > 인증서 발급

     

    준비 사항

    1. 사용설명서
    2. 사업자등록증

    3, 시험신청서

    4, 제품 1대

    1. 안테나스펙(제품에 무선제원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2. 조종기 RF 세팅 시료

     

    소요 기간

    1. 2~3주

     

    특이사항

    1. 어린이용 안전인증의 경우 사용자 연령이 만 14세 이상 판매 하실 생각이시면 안받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14세 이하를 부착하셔서 판매를 하시기 위해서는 어린이용 안전인증을 취득 하셔야 합니다.
      1. 드론에 들어가는 리튬이온배터리는 KC 인증을 대상 품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린이용 안전인증에 리튬이온 배터리 관련 시험이 들어가기 때문에 KC인증받은 배터리를 반드시 사용하셔야 합니다.

     

    궁금 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070-4024-9998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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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2차 해외인증지원사업 안내

    일정 : 5월 6일(수) 09:00 ~ 5월 29일(금) 18:00 까지

    1. 사업개요
      □ 목적 :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통한
      수출 확대에 기여
      □ 지원규모 : 380개사 내외
      * 신청기업 수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안배 및 선정

    □ 지원기간 : 협약 후 2년
    * 연장이 필요한 경우, 최장 1년 연장 가능

    □ 지원내용 :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50% 또는 70% 지원

    ◦ 지원조건

    – [붙임1]의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435개 인증)”의 인증획득비용 일부 지원
    * `20년 1차 기타규격 지원가능 인증추가 : 러시아항공조명인증(러시아), NPRA(말레이시아),
    Dubai Civil Defence(아랍에미리트), EN 15267(유럽), CAPA(이집트), BKI(인도네시아), CRCC
    (중국), KKDIK(터키), ACS(프랑스), ICC(필리핀), AFRDI(호주), HKSM(홍콩)
    * 【붙임1】 이외의 규격인증은 “기타규격인증”으로 신청 가능하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기업당 최대 4건*의 인증지원, 1억원 한도내 지원
    * 단, 중국·신남방‧신북방국가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15건 까지 지원

     

    인증건수기업당 지원한도
    (천원)
    지원비율인증분야별
    개별한도(2)
    전년도 매출액
    30억 이하 기업
    전년도 매출액
    30억 초과 기업
    4건(1)100,00070%50%[붙임2] 참조
    (1) 중국·신남방 신북방국가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15건까지 신청가능, 그 외 국가의 인증과 동시 신청할 경우 그 외 국가의 인증은 최대 3건까지만 신청가능
    (2) 인증분야별 개별한도는 기업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항목은 다음과 같음
    – 인증비 :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
    * 심사비 :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서류심사 등
    * 법정대리인 선임비 : 인증(또는 등록) 절차상 필수적으로 현지 법정대리인(책임자)을
    선임해야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 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 컨설팅비 :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 참여기업이 실제 지출한 인증획득비용에 매출규모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과【붙임 2】“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기준”
    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지원

     

     

     

     

    □ 추진절차

     

    사업계획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신청·접수
    (중소기업 지방청)
    평가
    (지방청)
    지원대상 기업 선정
    (운영위원회)
    정부지원금 지급,
    사후관리
    (관리기관)
    완료보고
    (참여기업→
    관리기관)
    인증획득 추진
    (참여기업)
    협약체결
    (관리기관↔참여기업)

     

    1.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 감염증 예방·진단 업종 중소기업 또는 코로나19 피해 수출기업은 추가 선정(15억원 규모)
      ◦ 첫걸음기업 또는 소·부·장기업 추가 선정(지원예산의 각 10% 범위 내)
      * 선정방법은 하단 참조

     

    □ 신청 제외대상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사업신청 전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가능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자 또는 기업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지원 가능
    ◦ 사업(종전의 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이 진행 중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 사업(종전의 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지자체 및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인증획득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
    * 단, 제품분야,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 ‘18년부터 사업에 참여하여 인증을 획득한 기업 중 기 지원받은 동일한 제품(HS CODE 6자리 기준)으로 동일한 인증을 획득하고자 신청하는 기업
    * 단, 신규로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바이어가 해당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는 지원가능
    하나, 지원 완료 후 2년 내에 해당 국가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 1년간 참여제한 조치
    ◦ 사업 공고일 기준 이미 획득한 인증에 대한 비용을 신청하는 기업
    ※ 신청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대상이라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1.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0년 5월 6일(수) 09:00 ~ 2020년 5월 29일(금) 18:00 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업로드

     

    http://www.exportcenter.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신청(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사업신청]
    → [해외인증지원신청]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후 등록
    ◦【붙임 3】구비서류는 온라인 신청 시 업로드 (별도 오프라인 제출서류 없음)
    * 파일형식 : PDF, JPG, PNG 등 스캔파일 및 HWP, DOC, EXCEL 등 문서파일

     

     

     

     

    1. 평가, 선정 및 과제추진

    □ 평가 : 서면 평가
    ◦ 지방청에서 관계 전문가를 활용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 평가 항목 : 인증획득 필요‧가능성, 수출성장성 및 다변화, 수출의지 등
    ◦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제외 대상인 기업은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신청을 반려함

     

    □ 선정
    ◦ 관리기관에서 전문가 7인 내외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배정된 예산규모에 맞춰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
    – 코로나19 등 감염증 예방·진단 업종* 중소기업 또는 코로나19 피해 수출기업**에 대하여는 심사 후 추가 선정(15억원 규모)
    * [붙임 5]의 감염증 예방·진단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코로나19 피해 수출기업”이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수출국 봉쇄 등으로
    ‘19년 1분기 대비 ’20년 1분기 직접수출액이 10%이상 감소된 기업(신청시 “[붙임4] 코로나19 피해 수출기업 현황” 제출 필수)
    – 첫걸음기업* 및 소·부·장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예산의 각 10% 범위 내에서 참여기업 추가 선정
    * “첫걸음기업”이란 SIMS(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에서 16년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소관 수출지원사업 지원 이력이 없는 기업
    ** “소·부·장기업”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약칭: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제14조(전문기업 여부에 대한 확인)에 의거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 (http://www.mctnet.org/index.jsp 홈페이지 참조)

     

    □ 과제수행
    ◦ 참여기업은 단독으로 인증획득을 추진하거나 사업에 등록된 컨설팅 기관을 활용할 수 있음
    * 등록 컨설팅기관 정보 확인(www.exportcenter.go.kr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컨설팅기관검색 메뉴 이용)

     

    1. 기타 유의사항
      □ 컨설팅기관을 활용하여 사업에 참여할 경우 복수의 컨설팅기관에서
      비교견적을 받아 가격, 컨설팅기관의 지원 실적 등을 감안하여 결정 권장

    ◦ 컨설팅기관 결정 후에는 담당 컨설턴트가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인증획득 절차 진행을 권장

    □ 컨설팅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한 인증 또는 미등록 컨설팅기관을 활용한 인증은 컨설팅비를 제외한 인증비, 시험비만을 지원
    □ 인증획득 완료 후 실제 소요비용의 일부(50% 또는 70%)를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성공조건부로 사후 지급하는 사업임
    * 기업의 부담이 전혀 없게 하겠다는 컨설턴트나 컨설팅기관의 허위제안이 있는 경우
    관리기관으로 신고 바람. 만일, 제안에 가담한 기업(컨설팅기관 등)에 대해 관리기관
    에서는 사업비 환수, 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과제 협약금액은 “[붙임2] 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고비용인증의 경우 제출한 견적서를 근거로 매출규모
    비율을 적용하여 협약금액을 결정함
    * 단, 지원기업 선정 시 예산상황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협약금액을 조정하여 선정 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금은 협약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동 사업 운영지침에 따르는 것을원칙으로 함

     

    궁금 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070-4024-9998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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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스타일러스펜 KC인증 안내

    제품 개요

    펜 모양으로 화면에 드래그나 클릭 시에 가볍게 터치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제품입니다.

     

    취득해야 하는 KC인증 종류

    1. EMC 시험

    진행 절차

    신청 > 제품시험 > 시험 합격 > 인증서 발급

     

    준비 사항

    1. 사용설명서
    2. 사업자등록증
    3. 시험신청서
    4. 제품 1 대

    소요 기간

    1. 2~3 주

     

    유의사항

    1. KC인증받은 배터리를 사용해야 됩니다. KC인증받은 배터리가 아닐 경우 전기안전확인을

    진행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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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홀더 KC인증 안내

    제품 개요

    핸드폰과 블루투스를 연결하여 모선을 감지하여 움직이는 홀더입니다.

     

    취득해야 하는 KC인증 종류

    1. RF 시험
      2. RF EMC 시험

    진행 절차

    신청 > 제품시험 > 시험 합격 > 인증서 발급

     

    준비 사항

    1. 사용설명서
    2. 사업자등록증
    3. 시험신청서
    4. 제품 1대
    5. RF 무선시험을 위한 무선 테스트 시료 1대
    6. 안테나스펙(방사도패턴, 안테나이득값 포함)
    7. RF 테스트 제어프로그램

     

    소요 기간

    1. 2~3 주

     

    유의사항

    1. 인증받은 배터리가 아닐 경우 배터리에 전기안전확인인증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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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듀얼모니터 KC인증 안내

    제품 개요

    노트북과 연결하여 사용하는 모니터입니다. 싱글 또는 듀얼로 연결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취득해야 하는 KC인증 종류

    1. EMC 시험
      2. 공급자적합성 시험

    진행 절차

    신청 > 제품시험 > 시험 합격 > 인증서 발급

     

    준비 사항

    1. 사용설명서
    2. 사업자등록증
    3. 시험신청서
    4. 제품 2대

     

    소요 기간

    1. 전자파 : 2~3 주
    2. 공급자적합성 :2~3 주

     

    유의사항

    1.대기전력은 대상품목이 아닙니다. 스탠바이 기능도 없고 일반 컴퓨터랑 연결해서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므로 대상품목에사 제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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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기청정기 KC 인증 안내

    제품 개요

    공기 속의 먼지나 세균 따위를 걸러 내어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 장치

     

    전자파 및 전기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 대상품목

    1. AC220 V~ 또는 DC전원, USB 전원, 단순건전지 사용 할 경우 전자파 대상품목
    2. AC220 V~ 사용 할 경우 전기안전확인 대상품목
      3. DC전원, USB 전원, 단순건전지 사용 할 경우 공급자적합성 대상품목

     

    에너지 소비효율 대상품목

    기계식과 복합식 공기청정기로서 정격 입력전압이 단상 교류 220V, 정격 주파수 60Hz이고, 표준

    사용면적이 200m2 이하인 제품은 대상품목입니다. 다만, 여과재를 사용하지 않고 물 분무

    을 이용 하여 집진, 탈취 및 가스제거를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취득해야 하는 KC인증 종류

    1. 전자파
    2. 전기안전확인
      3. 공급자적합성
    3. 에너지소비효율

     

    진행 절차

    신청 > 제품시험 > 시험 합격 > 인증서 발급

     

    준비 사항

    -전자파인증을 진행할 경우

    1. 한글 사용설명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시험신청서
    4. 제품 1대

     

     

     

     

    -전기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을 진행할 경우

    1. 한글 사용설명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시험신청서
    4. 회로도
    5. 부품배치도
    6. 부품리스트(KC인증을 획득한 제품의 부품 리스트)
      7. 제품 1대
      8. 기타(Transformer, LineFilter, 모터 등 사양서 필요)
    7. 모터 구속 샘플 1대

    (BLDC 모터 일 경우 소프트웨어로 보호장치가 되어 있어 모터 구속 시험할 때 보호장치가 발동이 되어 동작을 안 합니다. 보호 장치가 동작이 안되게끔 하여 주셔야 합니다.

     

    • 에너지 소비효율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시험신청서
    3. 제품 2대

    소요 기간

    1. 전자파 인증 : 2~3 주
    2. 전기안전확인 : 4~10 주
      3. 공급자적합성 : 3~4 주
      4. 에너지소비효율 : 2~3 주

     

    유의 사항

    1. 공기청정기에 무선 기능이 있을 경우에는 무선 추가 시험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저희 기관에서 CA 인증컨설팅 및 ISO9001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공기 청정기 협회와 협약을 맺어서 빠른 업무 처리로 인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CA인증에 궁금 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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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