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분사형 탈취제, 표백제) 표시사항 강화

생활화학제품 중에서 분사형(스프레이) 탈취제 및 표백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하시는 분들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의무 표시사항 추가

  • 2025년 1월 1일부터 분사형(방향제, 탈취제) 제품군에 대해 “사람 또는 동물에 직접 분사하지 마시오” 라는 문구 표기가 의무화되었습니다.
  • 이는 기존에 없던 강제사항이 새롭게 추가되는 것으로,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적용 대상 및 유의사항

  • 대상 제품: 분사형(스프레이 타입) 탈취제, 표백제
  • 강화되는 표시사항:
    • 반드시 “사람 또는 동물에 직접 분사하지 마시오”라는 문구를 제품에 표기해야 합니다.
  • 시행일: 2025년 1월 1일
    • 시행일 이전에 제조된 제품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기존 재고 제품까지 즉시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적 근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 [별표 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 – 탈취제, 표백제

제조사, 수입사, 판매사 등 관련 업체는 새로운 표시 기준을 꼭 확인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신제품에 해당 문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변화이니 만큼, 빠짐없이 챙기시고, 문의가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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