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전기제품안전법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강제인증
대상기기 특정전기용품(115개)와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339개)으로 구분되며, 두 품목 구분에 따라 인증절차 및 요구사항이 달라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