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C 인증 및 해외 인증 전문 기업 케이씨알입니다.

2021년 해외규격인증 획득 사업 1차 참여 기업 모집 공고가 발표되어 내용 안내 드립니다.

 

2021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1차 참여기업 모집공고

 

일정 : 2021년 2월 1일 (월) ~ 2021년 2월 26일 (금) 18:00 까지

1. 사업개요

□ 목적 :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통한 수출 확대에 기여

□ 지원규모 : 550개사 내외 *신청기업 수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안배 및 선정

□ 지원기간 : 협약 후 2년
* 연장이 필요한 경우, 최장 1년 연장 가능

□ 지원내용 :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50% 또는 70% 지원

  ◦ 지원조건

– [붙임1]의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435개 인증)”의 인증획득비용 일부 지원
기타규격 지원가능 인증추가 : UKCA(영국), UK REACH(영국), UK Cosmetic Regulation(영국), 슬로바키아 장비검증(슬로바키아), VNTA(베트남), MIL-STD-461G(미국), Seedling(유럽), ICSA Labs(미국), ASC-CoC(국제), MSC-CoC(국제), RSPO(국제)

** 【붙임1】 이외의 규격인증은 “기타규격인증”으로 신청 가능하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 영국내 인증기관을 통해 CE인증을 받은 기업이 EU회원국내 인증기관으로 전환인증을 신청하는 경우도 지원가능

– 기업당 최대 4건*의 인증지원, 연간 1억원 한도내 지원

* 단, 중국·신남방‧신북방국가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15건 까지 지원

 

< 기업당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

인증건수 기업당 지원한도(1)

(천원)

지원비율(2) 인증분야별 개별한도(3)
직전 연도 매출액

30억 이하 기업

직전 연도 매출액

30억 초과 기업

4건(4) 연간 100,000 70% 50% [붙임 2] 참조
(1) 참여연도의 차수별 정부지원금 합산액은 100,000천원을 초과할 수 없음

(2) ‘19년 대비 ’20년 직접수출액이 10%이상 감소한 코로나19 피해기업의 경우 매출규모와 상관없이 70% 지원비율 적용

(3) 인증분야별 개별한도는 기업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항목은 다음과 같음

– 인증비 :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

* 심사비 :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서류심사 등

* 법정대리인 선임비 : 인증(또는 등록) 절차상 필수적으로 현지 법정대리인(책임자)을 선임해야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 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 컨설팅비 :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4) 중국·신남방‧신북방국가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15건까지 신청가능, 그 외 국가의 인증과 동시 신청할 경우 그 외 국가의 인증은 최대 3건까지만 신청가능

– 참여기업이 실제 지출한 인증획득비용에 매출규모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과【붙임 2】“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기준” 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지원

 

□ 추진절차

사업계획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신청·접수
(중소기업 지방청)
평가
(지방청)
지원대상 기업 선정
(운영위원회)
정부지원금 지급,
사후관리
(관리기관)
완료보고
(참여기업→
관리기관)
인증획득 추진
(참여기업)

협약체결
(관리기관↔참여기업)

 

 

2.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 신청 제외대상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사업신청 전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가능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자 또는 기업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지원 가능

◦ 동 사업(종전의 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이 진행 중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 동 사업(종전의 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에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동 사업(종전의 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 및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제품(모델, 파생모델 포함) 및 인증의 획득 비용을 지원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

* 단, 제품(모델),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및 과제수행기간(2년)내에 인증만료일이 도래한 인증갱신 건은 지원가능

※ 신청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기업이라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1년 2월 1일(월) 09:00 ~ 2021년 2월 26일(금) 18:00 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업로드

http://www.exportcenter.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신청(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사업신청]
→ [해외인증지원신청]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후 등록
◦【붙임 3】구비서류는 온라인 신청 시 업로드 (별도 오프라인 제출서류 없음)
* 파일형식 : PDF, JPG, PNG 등 스캔파일 및 HWP, DOC, EXCEL 등 문서파일

 

 

 

4. 평가, 선정 및 과제추진

□ 평가 : 서면 평가
◦【붙임 4】신청기업 평가표에 따른 서면 평가

◦ 지방청에서 관계 전문가를 활용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 평가 항목 : 인증획득 필요‧가능성, 수출성장성 및 다변화, 수출의지 등

◦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제외 대상인 기업은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신청을 반려함

◦ 가점부여(각 5점, 최대15점) : 여성기업, 브랜드 K 기업,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협력(상생) 모델 승인기업, 청년 글로벌 마케터 양성 사업, KSC프로그램 참여 또는 입주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스마트공장구축지원사업의 공급 및 보급기업, 첫걸음기업, 소‧부‧장기업, 해외인증규격적합제품 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

* 지원사업 간 연계지원 : 동 사업 참여기업 중 ‘19~’21년에 인증획득에 성공하여 사업이 종료된 기업은 해외인증규격적합제품 기술개발사업 신청시 가점 2점 부여

 

□ 선정

◦ 관리기관에서 전문가 7인 내외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배정된 예산규모에 맞춰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

– 탈락한 기업 중【붙임 5】K-방역/바이오산업 관련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을 신청한 기업은 별도예산으로 추가경쟁을 통해 참여기업 선정

 

□ 과제수행

◦ 참여기업은 단독으로 인증획득을 추진하거나 사업에 등록된 컨설팅기관을 활용할 수 있음

* 등록 컨설팅기관 정보 확인(www.exportcenter.go.kr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컨설팅기관검색 메뉴 이용

 

5. 기타 유의사항

□ 컨설팅기관을 활용하여 사업에 참여할 경우 복수의 컨설팅기관에서 비교견적을 받아 가격, 컨설팅기관의 지원 실적 등을 감안하여 결정 권장

◦ 컨설팅기관 결정 후에는 담당 컨설턴트가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인증획득 절차 진행을 권장

□ 컨설팅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한 인증 또는 미등록 컨설팅기관을 활용한 인증은 컨설팅비를 제외한 인증비, 시험비만을 지원

□ 사업 공고일 기준 이미 획득한 인증은 지원불가 함

□ 인증획득 완료 후 실제 소요비용의 일부(50% 또는 70%)를 정부지원금 한도 내(협약금액)에서 성공조건부로 사후 지급하는 사업임

* 기업의 부담이 전혀 없게 하겠다는 컨설턴트나 컨설팅기관의 허위제안이 있는 경우 관리기관으로 신고 바람. 만일, 제안에 가담한 기업(시험·인증·컨설팅기관 등)에 대해 관리기관에서는 사업비 환수, 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과제 협약금액은 “[붙임2] 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고비용인증의 경우 제출한 견적서를 근거로 매출규모 비율을 적용하여 협약금액을 결정함

* 단, 지원기업 선정 시 예산상황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협약금액을 조정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금은 협약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동 사업 운영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첨부 파일 등 상세 궁금 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070-4024-9998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www.kcrlab.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