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C 인증 및 해외 인증 전문 기업 케이씨알입니다.

탈취제 관련 안내 드립니다.

 

 

 

 

 

 

탈취제는 생활화학제품시험이 필요한 제품입니다.

해당 시험의 절차와 준비 사항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탈취제 KC 인증 안내

신청 > 제품시험 > 시험합격 > 신고 > 신고증명서 발급 >완료

케이씨알과 상기 과정을 진행하시면,

여러분의 제품의 시험 조건을 확인하여 시험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상세하게 체크한 후

생활화학제품의 신고 절차에 대한 상세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화학제품의 신고도 케이씨알과 함께라면 어렵지 않다는 점 ~~ !

 

 

탈취제 생활화학제품 신고 관련 준비 서류

탈취제의 생활화학제품 신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항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

2. 시험신청서

3. 성분 및 배합비(cas.no 필수)

4. 각 성분의 용도

5. 혼합물질의 경우 MSDS

6. OEM, ODM생산의 경우 계약서

7. 시료 5개 이상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것

*OEM / ODM
주문자 위탁 생산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 주문자의 설계도, 공정에 따라 주문자의 위탁을 받아 생산만 하는 것

주문자 위탁 생산 (Original Developement Manufacturing)
– 제조업체가 주도적으로 제품 기획에 참여, 주문업체와 협력하여 생산하는것

 

 

시험에는 약 3-4주 가량이 소요되며, 신고에도 3-4주가 소요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절차의 진행에는 약 6-8주 정도가 소요될 예정인 점 참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유의 사항※

1. 표시사항의 경우 한글 우선표기

2. 제조자 해외 일 경우 한글(영문)으로 표기

3. 주요물질, 알레르기물질, 보존제, 계면활성제 한글로 표기

 

 

KC인증마크는 지식경제부·환경부·노동부 등 부처마다 다르게 사용하던

13개의 법정 강제인증마크를 통합한 단일 인증 마크입니다.

전자파 인증, 전기 안전 인증, 어린이 제품 인증, 생활용품 인증은 물론

IP 방수, 방진, 코로나 살균 검사 등 KC 인증 관련 전 분야에 대해

케이씨알이 가장 신속하고 친절한 서비스로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인증, 서류 접수 등

복잡한 인증 NO! 쉽고 빠른 인증 컨설팅은 케이씨알과 함께!

 

문의:

070-4024-9998

ksbsg7@kcrlab.co.kr

*제품에 따라 추가 요청 사항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Eng Ver.

This is KCR which is the company for KC certification and overseas certification.

Let us introduce about Household Chemical Products Declaration for Deodorant

 

 

Info. Household Chemical Products Declaration for Deodorant

Procedure 

Request > Product test > Test pass > Declaration > Declaration issue > Complete

 

To proceed the test, you need to prepare as below.

1. Business License

2. Test application form

3. ingredient & mixed proportion (cas.no must be included)

4. usage of each ingredient

5. If mixed one, MSDS

6. In case of OEM or ODM, contract is needed.

*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

*OEM/ODM

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ODM: Original Developement Manufacturing

7. Products (at least 5pcs)

Period

6-8 Weeks (half for test, others for Declaration)

※Notice※

1. For indication of the product, Korean is priority language

2. If manufacturer is in abroad, marked in Korean(English)

3. Major substances, allergens, preservatives, surfactant marked in Korean

Regarding all areas related to KC certification,

We will guide you to the fastest and most friendly service.

For your information, please note that additional requests may occur

depending on the product.

If you have any further question for KC Certification, please feel free to contact us anytime.

Contact:

Phone: 070-4024-9998

Email: ksbsg7@kcrla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