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제조·수입량 보고 안내 (~3/31)

대한민국 정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하 ‘안생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조·수입량 자료를 매 2년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보고(이하 ‘자료제출’)해야 합니다.

대상자

  • 2024 ~ 2025년 기간동안 안생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 2024 ~ 2025년 기간동안 살생물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신고해야 하는 자료

  • (안생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24~’25년 기간동안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의 중량·용량별, 연도별 수량
    • ※ 신고제품의 자료는 대표제품과 파생제품을 각각 준비, 각 제품별 여려개의 중량·용량이 있는 경우 각각 수량을 입력할 수 있도록 준비
  • (살생물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24~’25년 기간동안 제조 또는 수입한 살생물물질의 연도별 총량(제조·수입한 물질의 전체 무게 또는 부피를 합산한 값)
  • 3/31까지 보고해야 함

신고 방법

  • CHEMP 사이트에 로그인해서 입력 (링크 바로가기)
  • 제조·수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조·수입량을 0으로 입력하여 제출해야 함

※ 공고 원문: https://chemp.mcee.go.kr/cms/board/1/2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