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고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내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에 대한 관리와 표시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제품 내 함량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반드시 성분명을 표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 26종의 생활화학제품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표시 의무화 및 시험 대응 방안에 대한 정확한 시험 데이터 확보가 필수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제조업체와 수입업체가 숙지해야 할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표시 기준과 대응 프로세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표시 기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방법(별표 6)’에 따르면,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 중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 표시 의무 함량: 제품 내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이 0.01% 이상 함유된 경우
- 표시 방법: 해당 물질의 명칭을 제품 겉면의 ‘사용 물질’ 란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명칭 약칭: 표시 사항에서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이라는 명칭은 ‘알레르기물질’로 축약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함량이 0.01% 미만인 경우에도 소비자 정보 제공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명칭을 표시할 수 있으나, 0.01%를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표시를 누락할 경우 표시기준 위반에 해당하여 시정명령 및 판매 중단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 대상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26종
고시에서 지정하고 있는 관리 대상 물질은 총 26종입니다. 향료나 보존제 등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성분들이며 주요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성분 예시: 아밀신남알, 벤질알코올, 시트랄, 유제놀, 제라니올, 리모넨, 리날룰, 시트로넬롤 등 (총 26종)
- 주의 사항: 향료(Fragrance)를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향료 자체는 하나의 원료로 취급되지만 그 내부에 포함된 개별 알레르기 유발 성분들의 합계 함량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의 필수 준비 사항
제품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또는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증빙 자료 준비가 요구됩니다.
26종 성분 분석 시험 진행
원료 공급사로부터 받은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만으로는 0.01% 단위의 미량 함유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 시, 공인시험기관을 통해 26종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한 정밀 분석 시험을 진행하여 객관적인 함량 데이터를 확보해야 합니다.
성분 리스트 제출 및 성분 결과서 작성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제품에 함유된 알레르기 물질 리스트를 작성해야 합니다. 0.01% 이상 함유된 물질은 물론, 전체적인 성분 구성안을 신고 시스템에 정확히 입력해야 최종적인 신고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표시사항(라벨) 도안 수정
시험 결과 0.01% 이상 함유가 확인된 물질이 있다면, 기존 라벨 도안의 ‘사용 물질’ 항목에 해당 성분명을 추가하는 수정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활자 크기와 표시 위치 등 ‘별표 6’의 공통 표시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인증 및 시험 컨설팅 서비스 안내
생활화학제품의 성분 분석과 신고 절차는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알레르기 물질 26종은 미량 분석이 필요하여 전문적인 시험 설계가 중요합니다.
저희 컨설팅사는 다음과 같은 전문 서비스를 통해 귀사의 규제 대응을 지원합니다.
-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26종 정밀 분석 시험 대행
- 성분 분석 결과에 따른 라벨(표시사항) 적정성 검토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및 갱신 전과정 컨설팅
- 공급망 원료 데이터 검토 및 성분 리스트 최적화
복잡한 환경 규제 대응, 전문가의 가이드를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신속하게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시험 의뢰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십시오.
[참고] 알레르기반응물질 26종
- 아밀신남알 (CAS No 122-40-7)
- 벤질알코올 (CAS No 100-51-6)
- 신나밀알코올 (CAS No 104-54-1)
- 시트랄 (CAS No 5392-40-5)
- 유제놀 (CAS No 97-53-0)
-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CAS No 107-75-5)
- 이소유제놀 (CAS No 97-54-1)
- 아밀신나밀알코올 (CAS No 101-85-9)
- 벤질살리실레이트 (CAS No 118-58-1)
- 신남알 (CAS No 104-55-2)
- 쿠마린 (CAS No 91-64-5)
- 제라니올 (CAS No 106-24-1)
- 아니스에탄올 (CAS No 105-13-5)
- 벤질신나메이트 (CAS No 103-41-3)
- 파네솔 (CAS No 4602-84-0)
- 부틸페닐메칠프로피오날 (CAS No 80-54-6)
- 리날로올 (CAS No 78-70-6)
- 벤질벤조에이트 (CAS No 120-51-4)
- 시트로넬롤 (CAS No 106-22-9)
- 헥실신남알 (CAS No 101-86-0)
- 리모넨 (CAS No 138-86-3, 5989-27-5, 5989-54-8)
- 메칠2-옥티노에이트 (CAS No 111-12-6)
- 알파-이소메칠이오논 (CAS No 127-51-5)
- 하이드록시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알데하이드 (CAS No 31906-04-4)
- 참나무이끼추출물(CAS No 90028-68-5)
- 나무이끼추출물(CAS No 90028-6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