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방송통신기자재 등 수입기자재의 시험․인증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시간적․절차적 문제 등에 대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일 수입기자재 등의 시험ㆍ인증 절차 간소화 등 적합성평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동일기자재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제2조)

ㅇ 동일기자재에 대한 시험절차를 생략하도록 하는 규정(신설)에 따라 동일기자재의 정의를 신설하고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분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신설(제3조의2)

ㅇ 급변하는 IT기술의 진보와 산업발전으로 다양한 방송통신기자재 등이 시장에 출시됨에 따라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의 분류가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분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다. 적합인증의 신청 등 성적서 제출기간 규제 완화(제5조제7항)
ㅇ 회로도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시험성적서를 매 1년→2년 마다 제출하도록 개선(제5조)

라. 동일기자재의 적합성평가 절차 간소화(제20조제3항)
ㅇ 적합성평가를 받은 수입기자재는 기 인증자의 동의를 받으면 시험절차를 생략하고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제2조, 제20조, 제26조, 제27조,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마. 수입기자재의 조사ㆍ시험 방법 신설(제21조의2)
ㅇ 개정된 전파법 시행령 제117조의2(‘17.12.)에 과기정통부와 관세청간 협업검사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통관단계에서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 서류 보관기간을 정함

바.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다른 고시의 개정 신설(부칙 제3조)
ㅇ 1개 사업자 뿐만 아니라 다수사업자가 공동으로 적합성평가를 신청하고 각각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동시 개정 추진)

사. 산업용 무선기기 일부 적합인증에서 등록 대상으로 규제 완화(별표1)
ㅇ RFID/USN용 등 무선기기 중 스마트공장 등에서 제조 또는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산업용기자재는 적합인증에서 적합등록으로 규제 완화

아. 전기자전거류의 항목을 별도로 분류(별표2, 별표7)
ㅇ 전기자전거에 대한 전자파적합성기준이 추가됨에 따라 이동수단용 전동기기류에서 전기자전거를 별도로 분류

자. 적합성평가 식별부호 간소화 등(별표5)
ㅇ 제품의 라벨 등에 표기하는 적합성평가 식별부호 중 기본인증 정보식별 부호 2개(시험분야 식별부호, 신청자의 업종형태 구분 식별부호)를 삭제하여 기업체의 편의성 제공
ㅇ 적합성평가를 받은 동일기자재의 경우 동일기기 식별부호 ‘S’를 기재하도록 하여 제품의 추적 및 식별을 용이하도록 함

3. 참고사항

ㅇ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rra.go.kr) → 자료실 → 법령자료실 → 인증 및 지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