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랑이·왁뿌볼 KC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및 매장 진열 기준 정리

말랑이

안녕하세요. 수입 전기전자제품 KC 인증 대행 및 컨설팅 전문 기관 주식회사 케이씨알(KCR)입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말랑이, 왁뿌볼 등 주무르거나 던지는 형태의 안티스트레스/슬라임류 상품과 관련하여 어린이제품 안인증 및 매장 진열 규제 기준을 안내해 드립니다.

어린이 완구 제품을 수입·제조하시거나, 일반 성인용 상품을 유통하시는 사업자분들께서는 단속 및 적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아래 상세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1. 핵심 개정 및 규제 내용

  • 적용 대상
    •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놀이에 사용할 용도로 제작·유통되는 제품 (말랑이, 왁뿌볼 등 완구류)
    • 어린이제품을 주로 판매하는 매장에서 판매되거나, 어린이가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일반 제품
  • 주요 의무 사항
    • KC 안전확인인증 취득 의무: 만 13세 이하 어린이 놀이 용도일 경우 완구류로 분류되어 출하 및 통관 전 KC 안전확인인증을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 어린이 매장 진열 시 엄격한 기준 적용:「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어린이제품을 주로 판매하는 장소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어린이제품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KC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제품을 판매하려면 다음 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 ① 오용 방지 표기: 제품 실물 및 상세페이지에 ‘만 14세 이상’ 또는 ‘성인용’임을 명확히 표기
      • ② 전용 코너 분리 진열: 오프라인 매장 판매 시 어린이 완구 판매 구역과 완전히 분리하여 진열
  • 기대 효과
    • 유아동의 유해물질 노출 및 부주의한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올바른 연령별 표시사항 준수를 통한 적합한 구매 환경 조성

📅 2. 시행 및 적용 일정

  • 적용일: 현재 시행 중 (만 13세 이하 어린이 용도 기준)
  • 주의 사항: 어린이용으로 오인될 수 있는 제품을 KC인증 없이 완구 매장에 혼합 진열하거나 표시사항을 누락할 경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거하여 수거·파기 명령,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3. 법적 근거 및 고시 정보

  • 관련 법령: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제22조 제1항: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 신고 의무 (출하/통관 전 안전확인신고)
    • 제24조 제1항: 안전확인표시(KC 마크)의 부착 의무
    • 제30조: 표시사항 미부착 및 오용 가능 제품에 대한 개선·수거·파기 명령 및 판매 금지
  • 관련 고시: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0-609호)
    • 제6조: 어린이제품 고려 기준 (어린이 주요 판매 장소 진열 시 어린이제품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