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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24-61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2024년 7월 24일 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개정이유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부적합 기자재 보고·시정의무 및 국내 대리인의 지정·대리사항 근거, 적합성평가 표시 간소화 등 전파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절차 마련 및 대상기자재 재분류

ㅇ 자기적합확인 기자재의 서면 작성, 공개, 서류보관, 변경, 해지에 대한 절차·방법을 신설하고 대상기자재

     재분류

나. 부적합 기자재에 대한 보고·시정의무 세부절차 마련

ㅇ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중대 결함 등을 인지하게 된 경우에 부적합 보고 및 조치결과 제출,

     부적합 기자재 정보 공개 등에 대한 절차·방법 신설

다.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경우 국내대리인의 지정 근거 및대리사항 명확화 등

ㅇ 적합성평가를 위한 국내대리인의 지정 근거 및 대리사항을 명확히 하고,

     지정된 국내대리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당 절차 신설

라. 적합성평가 표시방법 개선

ㅇ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기자재와 포장에 모두 표시해야 하였으나,

     기자재 또는 포장에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 방법 간소화

마. 전파법령 개정 등에 따른 관련 조문 현행화 및 별지 서식 정비

ㅇ 전파법령 개정, 고시 조문 신설 등에 따른 조문 번호 및 관련 서식 등 현행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 확인 부탁드립니다.

행정예고(상세보기)) – 알림소식 – 국립전파연구원 (rra.g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