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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24-61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이
2024년 7월 24일 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개정이유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부적합 기자재 보고·시정의무 및 국내 대리인의 지정·대리사항 근거, 적합성평가 표시 간소화 등 전파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절차 마련 및 대상기자재 재분류
ㅇ 자기적합확인 기자재의 서면 작성, 공개, 서류보관, 변경, 해지에 대한 절차·방법을 신설하고 대상기자재
재분류
나. 부적합 기자재에 대한 보고·시정의무 세부절차 마련
ㅇ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중대 결함 등을 인지하게 된 경우에 부적합 보고 및 조치결과 제출,
부적합 기자재 정보 공개 등에 대한 절차·방법 신설
다.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경우 국내대리인의 지정 근거 및대리사항 명확화 등
ㅇ 적합성평가를 위한 국내대리인의 지정 근거 및 대리사항을 명확히 하고,
지정된 국내대리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당 절차 신설
라. 적합성평가 표시방법 개선
ㅇ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기자재와 포장에 모두 표시해야 하였으나,
기자재 또는 포장에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 방법 간소화
마. 전파법령 개정 등에 따른 관련 조문 현행화 및 별지 서식 정비
ㅇ 전파법령 개정, 고시 조문 신설 등에 따른 조문 번호 및 관련 서식 등 현행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 확인 부탁드립니다.
행정예고(상세보기)) – 알림소식 – 국립전파연구원 (rra.g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