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기 CA마크

CA인증

1. CA마크란?

한국공기청정협회에서 실내공기청정기의 품질을 인정해주는 단체표준 인증마크

2. 적용 범위

본 인증시험은 KC 60335-2-65(공기청정기)에 의거 KC인증(전기안전확인 또는 전자파)을 통과한 제품으로 실내공기청정기 단체표준 적용범위에 적합하고 주로 일반가정, 사무실, 학교 교실 및 자동차 등에 설치하여 미세먼지 제거 및 유해가스 제거를 하는 실내공기청정기(이하 “공기청정기”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3. 분류

  • 일반공기청정기
  • 소형/대형공기청정기
  • 학교용 공기청정기
  • 공기청정기용 미세먼지 센서

4. 심사기준

공장심사 :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의 기술적 생산조건이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심사

제품심사 : 제품의 품질이 단체표준 인증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심사
                  ※ 실내공기청정기 단체표준 운영규정[별표1] 인증심사기준 참조

  • 청정화능력(CADR)
  • 유해가스(탈취) 제거효율
  • 오존발생농도
  • 소음도

5. 준비 서류

  1. 품질관리담당자 자격증 사본 또는 품질관리 관련 자격증 사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장등록증 사본
  3. 공장/업체/제품 인증서(ISO, KS, 단체표준 등)
  4. 제품설명서 또는 카다로그(제품 구성도 포함)
  5. 회사소개서 (회사개요, 회사 연혁, 회사 조직도(품질관리부서 세부조직도 포함))
  6. 품질관리 증빙서류

    – 사내표준 목록(목차)

    – 제품생산공정도(QC공정도)

    – 신청제품 작업표준서 및 사내 제품 표준

    – 한국산업표준 및 단체표준 보유현황 List

    – 품질경영방침(품질관리자료 – 품질 개선/분석 자료 등)

    – 품질경영 활동(사내표준 관리 현황)

    – 교육 현황 증빙서류(사내표준에 따른 사내 교육 현황 증빙자료)

    – 품질관리담당자 현황(품질관리담당자 교육 현황 증빙자료-표준협회 및 교육)

    – 소비자 불만처리 현황(피해보상, 재발방지, 원인추적 등)

    – 친환경 실시 현황(작업환경 및 종업원 안전/보건/복지 규정 및 관리 증빙 자료)
  7. 자재검사서 – 자재 수입 및 인수 검사서(필터, 모터, 팬, 센서 등)
  8. 제품검사서

    – 성능검사 성적서(내/외부 모든 성적서 가능)

    – KC 전기용품안전 인증서(인증 진행중일 경우 신청 증빙 서류)
  9. 제조 및 제품검사 설비 현황

    – 중간검사/출하검사/성능검사 설비 현황 및 검교정 자료

         ※ 자체 검사설비가 없을 경우 외부시험기관 위탁계약서 및 3개월이내 시험 성적서로 대체 가능

    – 제품생산/제조 설비 현황
  10. 학교용 공기청정기 추가 제출서류

    – 유지관리 방안 서류

    – 안전관리 방안 서류
  11. 차량용 공기청정기 관련 사항

    – KC 전기용품안전 인증서 없이 진행 가능(시거잭 전원 타입)

    – 회로가 동일하거나 부품이 제거되는 파생모델의 경우(블루투스 모듈 제거), 제품 사진으로 등록 가능
  12. 파생모델 관련

    ① 인증제품의 파생제품에 대해서도 인증마크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파생모델 등록 필요

    ② 정의 : 인증제품과 구조, 부품, 모양 및 크기는 똑같으나 색상 및 판매원(처)이 다른 경우

    ③ 범위

    1. 파생제품 인증 : 색상 및 제품(모델)명이 다른 경우

    2. 파생제품 확인시험 : 심의위원회에서 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3. 파생제품 불인증 : 1항과 2항에 해당되지 않았을 경우


    ④ 파생제품에 대한 인증 및 시험여부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⑤ 파생제품의 확인시험은 생산현장에서 시험체를 선정 하여 시험하며, 시험결과의 오차범위는 다음 표를 따른다.


    시험항목단위오차범위비고유해가스제거(탈취)효율%-10% 이내단, 시험결과가 오차범위이내일 경우라도 인증기준에 미달될 때는 제외한다.청정화능력㎥/min-10% 이내오존발생농도ppm+10% 이내소음dB+10% 이내

    ⑥ 파생제품 확인시험의 시험비용은 별도로 부과

    ⑦ 파생제품의 인증 시 인증 필증을 부착하여야 함

6. 진행 절차

신청서류 접수 ⇨ 공장심사 ⇨ 제품시험 ⇨ 시험성적서 발급 ⇨ 인증서 발급 및 인증마크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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