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제도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건강의 유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적용범위
“어린이제품”이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어린이제품이 해당됩니다.
3. 대상품목

- 안전인증: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카시트), 유아용 침대·놀이울, 완구 중 고위험군, 유아용 이유식기 등 위해 우려가 큰 품목
- 안전확인: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자전거, 완구, 학용품 등 시험만으로 위해 방지가 가능한 품목
- 공급자 적합성 확인: 안전인증·안전확인 미해당 품목 전체(서적, 미술용품, 운동용품, 악기, 팬시용품, 아동용 섬유제품 등)
4. 시험항목
- 유해물질: 중금속(납·카드뮴 등),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폼알데하이드, 아릴아민
- 물리적 안전성: 작은부품 삼킴·질식 위험, 날카로운 모서리·돌출부, 강도·내구성, 소음, 자석·건전지 접근성
- 품목별 개별기준: 카시트(충돌시험), 완구(가연성·구조 안전성), 자전거(제동력) 등
5.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제품사용설명서
- 제조사 정보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6. 모델 구분
- 위험도에 따른 구분: 안전인증(공장심사 포함),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
- 연령별 구분: 3세 미만, 3~8세 미만, 8~14세 미만
- 재질, 모양, 색상, 구조 등에 따라 구분
7. 소요 기간
- 안전 인증: 6~10주(공장심사 포함 시 더 소요)
- 안전 확인: 3~5주
- 공급자 적합성 확인: 2~3주
제품 및 품목마다 일정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8. 면제 조건
- 연구 및 개발 조건
- 수출 목적
- 전시회·박람회 출품
- 국내 외 상호인정 시험 기관에서 이미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