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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작성자
어린이
작성일
2025-04-28 12:39
조회
17683
이메일 : LDH0030@NAVER.COM

안녕하세요.

어린이제품 인증을 받기 위함에 있습니다.

제품 안에 리튬(2차전지)배터리가 사용됩니다.

어린이KC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배터리에 대한 인증서, 성적서. 사양서가 필요하다고 알고있습니다.

KC인증 배터리가 아닌, CE 인증 배터리를 사용해도 되며,

어린이 KC 인증을 받을때 CE 인증 받은 배터리의 인증서, 성적서, 사양서가 있으면
등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체 1

  • 2025-04-28 13:10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케이씨알의 민형근입니다.

    당사에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KC인증이 아닌 CE 인증을 받은 배터리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