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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배터리 어린이제품

작성자
KC
작성일
2025-04-25 12:16
조회
11613
이메일 : DAL@NAVER.COM

안녕하세요

어린이 제품을 수입해오는데, KC인증 배터리를 사용하여 제작됩니다.

어린이KC인증 등록을 우선 거쳐야 수입 절차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서,

어린이KC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안에 사용되는 배터리 인증서와 성적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1. 배터리 인증서와 성적서만 있으면 되는지? 추가 서류는 없는지?
2. 안에 사용되는 KC인증 배터리가 2020년 12월 20일에 인증 허가를 받아, 2025년 12월 19일에 소멸되는 걸로 아는데
우선 소량으로 수입할 예정이라, 해당 배터리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KC인증 배터리가 인증 만료까지 1년도 남지 않았는데, 어린이KC 인증을 받는데 있어 문제는 없는지
질문 드립니다.
  

전체 3

  • 2025-04-25 13:21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케이씨알의 담당자입니다.

    당사에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

    1. 배터리 인증서, 성적서, 사양서 필요합니다.
    제품 샘플 완제품으로 8대 필요합니다

    2. 배터리 인증 받으신 분이 갱신하지 않을 경우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2025-04-25 13:27

    답변 감사합니다.
    갱신하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인증을 등록 받을 때에는 인증 기한이 유효한 상태이면, 괜찮다는 거네요.


    • 2025-04-25 15:31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