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어린이 원목 장난감을 수입하여 판매하려고 합니다 . 장난감가격은 개당 보통 5000원 정도 입니다 한번 수입시 품목당 100개정도씩 수입을 하니 구입비용은 50만원 정도입니다 구입전 KC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구입후 KC 인증을 받고 팔아야 하나요 ? 구입전 받아야 한다면 샘플 물건을 하나 구입하여 가지고 있어야 하는건가요 ? 5000원짜리 원목장난감 을 KC 인증받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정도 인가요 ? 장난감샘플 사진 함께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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